sorine_tax_faq

미국 연방 세금 보고의 기초

유학생과 취업자의 경우를 중심으로 세금 보고와 관련된 기초 사항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설명한 것으로, 대부분의 경우에 여기에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은 다른 사항이나 예외 조건들이 있다는 것을 유의하시고,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는 추가로 자세한 자료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그냥 얘기를 하는 것에는 대개 세부적인 내용들이 빠져있고 정확하지 않을 내용도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 게시판에 있는 질문과 응답 중에서도 잘못된 답이 많이 있습니다. 또, 세무사 중에서도 외국인의 경우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안내는 주로 연방 세금에 대한 것으로, State tax는 연방 세금과 규정이 다르고 또한 state마다 다르다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State tax는 제가 살고 있는 메사츄세츠(MA)를 기준으로 썼습니다.

이 안내는 비전문가로서 IRS의 설명서와 여러 website의 안내들을 찾아서 정리를 한 것으로 법적 조언이 아니며 어떤 기관의 공식 의견도 아닙니다. 내용 중에서 잘못된 것들이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고, 잘못된 내용을 발견하시면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 질문은 곤란...)

앞으로 추가되고 수정되는 내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저의 허가없이 이 내용을 다른 곳에 복사하지 마시고, 필요하시면 http://sorine.kseane.org/에 link를 하시기 바랍니다. 

(cc) 도삼주         메일: b o s t o nss o r i n eo(at)r야후i.ncom 

(KSEA-NE 회원을 제외하고는 개인적인 세금 질문은 사양합니다.) 

- 최근 수정: 2017년 1월 9일 

 내 용

(1) Tax Return이란 무엇인가 ?

(2) "나는 Tax Return을 별로 받지 못해서 억울하다."

(3) 개인 소득과 세금의 종류

(4) 세금 보고는 언제까지 무슨 서류를 제출하는가 ?

(5) 세금 보고 전에 준비해야 할 필요 서류들

(6) ITIN이란?   처음 세금 보고를 하거나 ITIN에서 SSN으로 변경한 사람은 e-file을 할 수 없나 ?

(7) 유학생도 Turbo Tax 등으로 세금 보고를 할 수 있나 ?

(8) Single or Married ?

(9) Resident/Nonresident: 세금보고에서 Resident란 영주권자인가 ?

(10) Nonresident는 Resident보다 세금을 더 적게 내나 ?

(11) 유학생/연수생/Post Doc 등은 세금을 내지 않는가 ?

(12)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 동안에는 소셜 택스를 내지 않나 ?

(13) H1B로 일하면서 소셜 택스를 내어도 나중에 영주권자가 아니면 혜택을 받을 수 없나 ?

(14) 보너스는 세금을 더 많이 내는가 ?

(15) 부부 1년 총소득이 10만 달러이면 Tax Bracket이 25%이므로, 세금이 $25,000 (=100000*0.25) 인가 ?

(16) Exemption, Deduction, Expense와 Credit은 어떻게 다른가 ?

(17) 교회 헌금/기부금이나 의료비는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나 ?

(18) 집에 대한 재산세와 Mortgage 납부금은 세금 공제가 되어서 1/4 정도는 돌려 받을 수 있나 ?

(19) Child Tax Credit과 Earned Income Credit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만 받을 수 있나 ?

(20) 그외 주요 공제/Credit 항목들

(21) 자녀의 소득에 대한 세금 보고

(22) 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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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ax Return이란 무엇인가 ?

한마디로 연말 세금 정산이다. 세금 반환 또는 세금 환급 (Tax Return)이라고 하니까 무조건 돈을 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원래 소득세 납부는 예상 세금액을 미리 내고, 나중에 정산을 하는 방식을 취한다. 1년간 내야 하는 세금은 1년간의 총급여, 은행 이자, 투자 수익 등 여러가지 수입을 합한 총수입과 여러가지 공제와 크레딧 항목들을 적용해서 계산하므로, 정확한 세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1년이 지나봐야 한다. 

한해 중간에는 아직 그해의 세금액을 정확히 알지 못하므로, 적당한 예상 금액을 미리 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봉급생활자가 급여를 받을 때 원천징수 세금 (Withholding Tax, 또는 Payroll Tax)을 내고, 자영업자/프리렌서이거나 별도의 수입이 있는 경우 분기별로 예상 세금 (Estimated Tax, Form 1040-ES, 참조1, 참조2)을 내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를 해서 수입이 많이 있다면 세금액이 너무 부족하지 않도록 적당한 세금액을 추가로 내야 할 수도 있다. 

Tax Return은 연말이 지난 후 지난 1년간 실제로 내야할 세금액을 확정하고 미리 낸 세금과 비교하여, 미리 낸 세금액이 더 많으면 그 차액을 돌려받고, 부족하면 추가로 내는 것이다. 만약 미리 낸 세금액이 너무 적으면 적게 낸 부분에 대해서 이자와 벌금을 낼 수도 있다. 그래서, 보통은 미리 낸 세금액이 부족하지 않도록 약간 여유있게 더 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돌려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부족해서 추가로 내야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Tax Return이라고 부르기 보다는 '연말 세금 정산' 또는 그냥 '세금 보고'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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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나는 Tax Return을 별로 받지 못해서 억울하다."

꼭 그렇지는 않다.

       돌려받는 금액 (Refund) = 미리 낸 세금액 (Withholding Tax + Estimated Tax) - (확정 세금액) 

Tax Return에서 돌려받는 금액은 미리 낸 세금액 (Withholding Tax + Estimated Tax)에서 실제로 내야할 확정 세금액을 뺀 것이므로, 실제로 내야할 세금액이 똑같은 사람도 미리 낸 세금액이 다르면 돌려받는 금액이 다르게 된다. 그러므로, 미리 낸 세금액은 무시하고 돌려받는 금액만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물론, 돌려받는 금액이 총 수입에 비례하는 것도 아님. 

중요한 것은 연말 세금 정산 (세금 보고 = Tax Return) 때 계산된 확정 세금액이 정확하냐 이다. 세금 계산을 잘못해서 쓸 수 있는 공제 (deduction)나 credit을 적용하지 않아서 실제로 내야하는 세금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하는 것처럼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세금 계산은 정확한데 단지 급여를 받을 때 미리 뗀 원천징수 세금이 적기 때문에 돌려받는 금액도 적은 것은 문제라고 할 수 없다. (물론 돌려받는 돈이 많기를 바라겠지만...) 또한, 미리 낸 세금이 너무 적으면 추가로 더 내야할 수도 있는데, 세금 계산을 잘못해서 세금을 너무 많이 내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이전에 충분한 금액을 미리 내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구별할 필요가 있다. 

많은 금액을 돌려 받는다는 것은 원래 내지 않아도 되는 돈을 그동안 정부에 무이자로 빌려주었다가 돌려받는다는 것을 뜻하므로, 실제로 내는 세금액이 똑같다면 사실은 적게 돌려받는 사람보다 손해를 본 것이다. 그래도, 사람 마음이 조삼모사라서 돌려받는 금액이 많아야 기분이 좋아지겠지만... 

Tax Withholding과 W-4 조절

세금 원천 징수액은 미리 정해져 있어서 본인이 함부로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은 본인이 원하기만 하면 Form W-4를 이용해서 쉽게 바꿀 수 있다. 보통의 경우, 내야할 세금액만 부족하지 않으면 Single/Married 또는 부양가족수 등을 사실과 약간 다르게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원천징수 세금을 너무 적게 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틀리게 쓰면, 문제가 될 수도 있음.) 

만약 올해 세금 보고에서 추가로 내야할 세금이 있었다면, 내년 세금 보고 때 다시 세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W-4를 조절해서 미리 떼는 원천징수 세금액을 늘리는 것이 좋다. (최소한 올해 확정 세금액 이상이 되도록...) 

만약 two job이 있거나 부부가 둘다 일을 하고 자녀가 없다면, Form W-4의 Allowance를 '0'으로 해도 부족해서 Additional Amount를 추가해야 할 수 있다. 또한, 주식 투자나 다른 소득이 있다면, Withholding Tax를 더 늘리거나 Estimated Tax를 내어서 추가 세금을 낼 필요가 있다. 

연방세금 원천징수액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Form W-4의 Allowance와 Additional Amount 값을 고쳐서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State tax 원천징수 금액은 연방세금과 별도로 조정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할 것. (어떤 주는 연방세금의 서식을 같이 사용하기도 함.) 

작년에 모르고 소득 공제나 Tax Credit를 적용하지 않아서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있는데, 올해 세금 보고 때 함께 받을 수 있나 ?

--> 아니다.

각 연도의 수입과 공제 내역 등은 해당 연도의 세금에만 적용하고, 다른 연도에 적용할 수 없다. 즉, 2011년 세금에서 공제받지 못한 것을 2012년 세금에서 대신 받을 수는 없다.

대신, 만약 2011년 세금 보고 내용 중 잘못된 것이 있으면 Form 1040X를 사용해서 2011년 세금에 대한 수정 보고를 할 수 있다. 이것은 2012년 세금 보고와는 별개의 것이다.

만약 2011년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았는데 보고할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1년 후라도 2011년 서식을 사용해서 세금 보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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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 소득과 세금의 종류

Federal Income Tax

   - Internal Revenue Service (IRS): 미국 연방 국세청 

State Income Tax (물론 state 별로 다름)

   - MA State, Department of Revenue 

Local Income Tax (County or City)

   - 이것은 보통 tax return (세금 연말 정산 보고)를 따로 하지 않음. 

FICA Tax (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s Act tax) = Social Security tax + Medicare tax

   - 근로 소득 (Earned Income)에 대해서 FICA tax를 내며, 일반적으로 은행 이자, 배당금, 주식 투자 수익 같은 비근로 소득에는 내지 않음.

   - 급여에서 FSA와 의료보험비 등의 Section 125 Cafeteria Plan Pre-tax 금액은 빼고, 401(k) 납부 금액은 빼지 않음. 즉, 401(k)를 많이 넣어도 소셜 택스가 줄어들진 않음. Employer의 401(k) match 금액은 Income Tax와 FICA Tax 대상 소득이 아님.

FICA Tax = [ (근로 소득) - (Section 125 Plan: 의료보험비, FSA) ] * 7.65%    (회사원) 

   - 이것에는 Income Tax 계산 때 적용되는 Exemption/Deduction/Credit 등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원천징수한 것에서 변화가 없음. 그러므로, 세금 연말 정산 보고를 따로 하지 않음. (물론 잘못 징수된 것에 대한 refund를 신청할 수 있음.)

   - 소셜 택스를 낸 것은 연방 세금 계산 때 소득 공제에 적용되지 않음. 

   - F1/OPT/J1의 소셜 택스

   -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2011-2013년에 세율 변경있음.) 

   - 피고용자 (Employee): 본인과 고용주가 각각 7.65%씩 낸다.

             Social Security tax : 6.2% (소득 상한선: 2013년 $113,700, 2017년 $127,200.   즉, 소득이 이보다 많아도 소셜 택스를 더 내지 않음.)

             Medicare tax : 1.45% (소득 상한선 없음)

   - 자영업자 (Self-employed, Independent contractor): 본인이 15.3%를 모두 낸다.

             (보통 회사에서 W-2 대신 1099-MISC를 받는 경우임) 

* 연방 소득 세금 계산에 적용되는 소득

피고용자 급여 (W-2 Wages) = (Gross Pay) - (Pre-tax Amount: 401(k), Flexible Spending Account (FSA), Health Insurance)

   - W-2의 Box 1 (연방 세금 대상 급여), Box 16 (주세금 대상 급여)의 금액은 총급여에서 Pre-Tax 금액을 이미 제외한 것임.

   - 어떤 회사는 'Section 125 Cafeteria Plan'이 없어서, FSA가 없을 수도 있고 의료보험비가 Pre-Tax가 아닐 수도 있음.

   - 여러 회사에서 일을 해서 W-2를 여러장 받았으면, 이들의 소득을 모두 합해서 한번에 세금 보고를 한다. 물론 각각에 이미 낸 원천징수 세금도 각각 모두 합함. 부부가 둘다 일을 해서 각각 W-2를 받았을 때도, 이 둘을 합해서 Married Jointly로 같이 세금 보고를 합. ('Married Separately'도 가능하지만 보통 같이 하는 것이 유리함.)

   - 독립사업자/계약직/프리렌서 (Independent contractor)는 W-2 대신 1099-MISC를 받게 됨. 

조정 후 총소득 (Adjusted Gross Income, AGI) = (W-2 Wages) + (은행 이자, 배당금, 투자 소득) + (Other income) - (Deductions)

   - Deductions: 이사비용, 대학 학비 일부 등. (이것은 Standard or Itemized Deduction과는 별도임.) 

과세 소득 (Taxable Income) = (Adjusted Gross Income) - (Personal Exemptions) - (Standard or Itemized Deduction)

   - Personal Exemption: 인적 공제 = 본인, 배우자, 피부양자에 대해서 1인당 $3900 소득 공제 (2013년)

   - Standard Deduction: Single:$6100. 부부:$12200 (2013년). (Standard Deduction과 Itemized Deduction 중에서 금액이 더 큰 것을 선택함.)

   - Itemized Deduction: State Income Tax (또는 Sales Tax) + 주택 재산세 + 자동차세 + 모기지 이자 + 기부금 + 의료비용 (AGI의 10% 초과 부분만) 등. 

세금 = (Taxable Income) * (세율: 구간별로 다른 세율이 적용됨) - (Tax Credits)

   - 과세 소득 (= 세금대상 소득 = 과세 표준액)을 기준으로 세금표 (Tax table)로부터 세금액을 찾는다.

   - 사실 과세 소득에는 Long-term Capital Gain 등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그런 소득에는 각각의 세율에 맞춰 세금을 따로 계산하고, 일반 소득 (+ Short-term Capital Gain)에 대해서는 Tax table에서 세금을 계산하여, 그 결과를 합한다.

   - 이 세금액에서 Earned Income Credit (저소득층 용), Child Tax Credit (만17세 미만 자녀), American Opportunity Credit (대학 학비)와 같은 Tax Credit을 빼어서 최종 세금액을 구한다. 

근로 소득 (Earned Income): '일'을 해서 받은 wage, salary, tip, commission, bonus 등의 소득. 그 내역이 W-2, 1099-Misc, K-1s 등의 서류로 보고됨.    Additional Child Tax Credit, Earned Income Credit, 자녀양육비 공제 등을 받으려면, 일을 해서 번 근로 소득 (Earned Income)이 있어야 한다. American Opportunity Credit의 refundable $1000 는 Earned Income이 없어도 받을 수 있음 (24세 이상의 경우). 

비근로 소득 (Unearned income): Dividend, Interests, Capital gain. (투자 배당금, 은행이자, 주식 투자 소득, 주택 임대 소득 등)

   - 기본적으로 비근로 소득에는 FICA Tax (Social Security + Medicare)를 내지 않음. (예외 있음.) Federal/State Income Tax는 내야함. 

   - Capital Gain Tax

     - 연방세금:        Short-Term Capital Gain: 일반 소득과 세율이 같음.         Long-term Capital Gain: 일반 소득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됨. (보통 15%)

     - MA State Tax: Short-Term Capital Gain: 12%로 상대적으로 매우 높음.   Long-term Capital Gain: 일반 소득과 세율이 같음. (5.3%) 

* 간단한 경우의 연방 세금 비교: Resident/Nonresident의 Federal Tax 비교 계산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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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금 보고는 언제까지 무슨 서류를 제출하는가 ?

개인 소득세에는 연방(Federal), 주(State), 카운티(County), 시(City) 등이 있는데, 연말 정산 세금 보고를 하는 것은 보통 연방 세금과 주 세금이다. City/Local tax와 FICA tax (= Social Security tax + Medicare tax)는 일반적으로 따로 정산 보고를 하지 않는다. 

연방 세금 (Federal Income Tax) 

연방 세금 (Federal Income Tax)은 연방 국세청 (Internal Revenue Service, IRS. http://www.irs.gov)에 보고한다. 개인의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그전 연도의 연방 세금 (federal income tax)과 주 세금 (state income tax)을 각각 보고해야 한다.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에는 기한일 (4월 15일)까지 우체국 소인이 찍히면 된다. (휴일 등의 이유로 매년 며칠 다를 수도 있음.) 

이 날짜까지 보고를 할 수가 없으면, 연방세금은 Form 4868을, MA 주세금은 Form M-4868을 각각 제출하면, 자동으로 6개월이 연장된다. 단, 세금 보고는 연장을 하더라도 추가로 내야할 세금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는 이자와 과태료를 낼 수 있으므로, 그 금액 (또는 예상 금액)은 4월 15일 이전에 내야 한다. 

그런데, 사실 추가로 내야하는 세금이 없는 경우에는 연장신청을 하지 않고 그냥 기준 날짜보다 늦게 보고해도 괜찮다. 물론 자신이 돌려받을 돈을 빨리 받지 않으니까,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것이지만... (세금 보고 기준일에서 3년이 지나면, 더이상 환급을 받을 수 없음.)

- What if I missed the April filing deadline? 

연방 세금 보고는 본인이 연방 세법상 Resident인지 Nonresident인지에 따라 다른 서식을 사용한다. Resident의 경우 기본 서류로 Form 1040, 1040A, 또는 1040-EZ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NonresidentForm 1040NR 또는 1040NR-EZ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 서류 이름에서 'NR'은 Non-Resident라는 뜻이다. 'EZ''Easy'라는 뜻으로, 소득과 공제 내역이 간단한 경우에 사용하는 가장 쉬운 서식들이다. 설명서 (1040A, 1040-EZ)를 보면, 어떤 경우에 이런 서식을 사용할 수 있는지 나온다. 

이들 기본 서류에 Schedule이라고 불리는 추가서류와 기타 다른 관련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Schedule A는 항목별 공제 (Itemized Deduction)을 위한 것이고, Schedule D는 주식 등의 자본 투자 소득 및 손실 (Capital Gains and Losses)을 위한 것이다. 연방 세금 보고 내용이 잘못되어 수정해야 할 때는 Form 1040X을 사용한다. 

F/J 체류신분 등의 유학생, 방문 교수, Post Doc, 연수생으로서 Nonresident Alien인 사람들은 Form 8843도 함께 작성한다. 이것은 실제로 미국에 체류했지만, Resident/Nonresident를 결정할 때는 그 체류기간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서류이다. (참조: (10) 유학생도 Turbo Tax 등으로 세금 보고를 할 수 있나 ?

Resident로서 Online으로 보고하는 e-file의 경우에는 실제 종이 서류를 보내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연방세금에서 Nonresident Alien으로서 Form 1040NR 또는 1040NR-EZ으로 보고하는 경우에는 e-file을 할 수 없음.) 

보고 서류를 종이에 작성해서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에는 급여와 원천징수 금액을 보여주는 W-2, 1042-S 등은 staples로 찍어서 첨부해야 하지만, 이사비용, 의료비용, 재산세, 기부금 등 여러가지 공제 내역의 근거가 되는 영수증 등은 보내지 않는다. 다만, 나중에 만일 감사(audit)이 있으면 근거 서류들을 보여줘야 하므로, 잘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작성한 세금 보고 서류들은 복사를 해서 관련 영수증과 함께 최소한 3년 이상 보관한다. (사실은 더 오래동안. 특히 개인사업자는 더 오래동안)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미 낸 세금액 중에 돌려받을 금액이 있으면 세금 보고를 해야 받을 수 있다. 또, 영주권자나 외국인은 세금 보고 기록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세금을 낼 것이 없더라도 보고를 하는 것이 좋다. 

연방세금에 필요한 서류들은 연방 국세청 (Internal Revenue Service, IRS) website인 http://www.irs.gov/에서 찾거나, google.com 등에서 서류 이름 (예를 들어, "irs form 1040", "irs publication 519")으로 검색하면 된다. 

연방 세법상 Resident

- Form 1040 (Instructions),   Form 1040A (Instructions),   Form 1040-EZ, (Instructions) : 미 시민권자, 영주권자, Resident Alien이 사용하는 기본 서류. (이중 하나를 선택)

- Schedule A: 항목별 공제 (Itemized Deduction)를 하는 경우에 추가하는 서류.

- Schedule D, (Instructions): 주식 등의 자본 투자 소득 및 손실 (Capital Gains and Losses)이 있는 경우에 추가하는 서류.

- 이외에도 세금 보고 내역에 따라, 다른 첨부 서식들을 추가해야 할 수 있음.

- 유학생이라도 6년차 이상은 보통 Resident로 세금 보고를 한다. 부부는 보통 Married Filing Jointly로 함께 보고하는 것이 유리함. e-file 가능.

- 일반적으로 미국 내 소득이 Single $10150, 부부 20300 (2014년 기준) 미만이면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연방 세법상 Nonresident (주로 5년차까지의 유학생, 2년차까지의 포닥/인턴)

- Form 1040NR (Instructions) (서류 작성의 예) 또는 Form 1040NR-EZ (Instructions), (서류 작성의 예): Nonresident Alien이 사용하는 기본 서류.

- Form 8843 (서류 작성의 예): F/J의 유학생, 방문 교수, Post Doc, 연수생 등이 실제로 미국에 체류했지만, Resident/Nonresident를 결정할 때는 그 체류기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Nonresident Alien이다)는 것을 알리는 서류임. 

- 일반적으로 미국 내 소득이 $3950 (2014년 기준) 미만이면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즉, Form 1040NR 또는 1040NR-EZ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그런데, 이 경우에도 Form 8843은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함. 하지만, 이를 제출하지 않아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음.

- F2, J2 등 동반가족도 Form 8843을 작성해야 하는데, 이 서식에 쓰는 학교/연수 기관 정보는 주신분자인 F1, J1과 똑같이 쓰면 된다.

   자녀의 Form 8843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출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다고 들었음. 

- Nonresident Alien 유학생 (보통 5년차 이하), 또는 J1/J2 비자의 방문 교수, Post Doc, 연수생 등이 제출해야 할 서류.

   - 미국 내 소득이 없는 Single: 본인 8843 (발송 주소가 Form 1040NR과 같이 보낼 때와 다름을 유의할 것.)

   - 두명 다 미국 내 소득이 없는 부부: 본인 8843 / 배우자 8843 / 자녀 8843 (각각 별도의 봉투에 따로 보내라고 함. 발송 주소가 Form 1040NR과 다름.)

   - 미국 내 소득이 있는 Single (RA/TA/CPT/OPT 등 근무): 본인 1040NR-EZ + 8843

   - 본인은 미국 내 소득이 위 기준 이상 있고, 배우자는 소득이 없는 부부: 본인 1040NR (배우자/자녀 공제 추가) + 본인 8843 + 배우자 8843 + 자녀 8843

                                             (이 8843들은 모두 1040NR의 첨부 서류이므로 전부 같이 보냄)

   - 두명 다 미국 내 소득이 위 기준 이상 있는 부부: 본인 1040NR (자녀 공제 추가) + 본인 8843 + 자녀 8843,

                                             배우자 1040NR-EZ + 배우자 8843 (본인과 배우자의 것을 별도로 발송) 

- 이것은 연방세금을 위한 것이고, State Tax는 해당 state의 서식을 사용해서 이와 별도로 보고해야 한다.

- 대부분의 회계사나 세무사들은 Nonresident Alien의 경우는 잘 다루지 않기 때문에, 이들에게 세금 보고를 의뢰할 때는 외국인의 경우에 대해서 잘알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Form 1040X (Instructions) : 이전에 잘못 보고한 것을 수정하기 위한 서류.

Publication 17 (연방 세금 설명) 

Free Federal Tax Return (세법상 Resident 용): 세금 보고 프로그램은 Turbo Tax가 가장 유명한데, TaxACT.com을 사용하면 소득이 많은 사람도 Federal Income Tax Return을 무료로 할 수 있다. 중간 중간 권하는 Deluxe 버전을 선택하지 않고 Free 버전을 사용하면, 무료로 e-file까지 할 수 있다. 이 회사의 전략은 연방 세금을 공짜로 하게 하면서 State Tax를 $18 정도 내고 하게 유도하는 것으로 보임. (저는 이것으로 연방 세금 보고를 했습니다.) 

State Income Tax

- 주 세금 (State Income Tax)은 연방 세금과 별도로 각 state에 보고하므로, 본인에게 해당되는 state의 세금 담당 부서를 확인하도록 한다.

- 세금 보고 기한은 보통 연방 세금과 마찬가지로 4월 15일까지 인데, 기한이 다른 주도 있다.

- 연방 세금에는 Nonresident이지만 State tax에는 Resident일 수 있음을 유의할 것.

- MA 주의 경우에는 state 자체에 State Tax 보고를 위한 무료 WebFile website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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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금 보고 전에 준비해야 할 필요 서류들

다음 중 본인에게 해당되는 서류들을 회사/학교/은행 등으로부터 1-2월쯤에 받게 됨. 서류들이 늦게 도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적어도 2월 중순 정도까지는 기다려서 빠뜨린 서류가 없이 모든 서류들을 받은 후에 세금 보고를 하는 것이 좋다. 

우편으로 세금 보고를 할 때는, 급여/세금 기록이 있는 W-2, 1042-S 등을 세금보고 서식 (1040, 1040A, 1040NR 등)의 income 부분에 스테이플로 찍어서 같이 부치며, 다른 서류들은 첨부해서 보내지는 않고 나중의 audit을 대비해서 보관하기만 한다. e-file을 할 때는 W-2도 보내지 않음. 

W-2: 회사에서 보내주는 피고용인의 1년간 급여 및 원천 징수 세금 명세서. 여러 개의 W-2를 받으면, 각 항목의 금액들을 합쳐서 보고한다. 부부 Joint로 보고할 때,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W-2를 받는 경우에도 각 항목의 금액들을 합한다. (W-2를 받지 못했거나 W-2 내용이 틀린 경우) 

1099-MISC : 독립사업자/계약직/프리렌서 (Independent contractor)에게 주는 지급금 명세서. 

이 경우에는 돈을 받을 때 그때 그때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으므로, 본인이 알아서 세금을 내야한다. 고용주가 FICA Tax의 50%도 내지 않으므로, 본인이 모두 내야 한다. 즉, 1099-MISC를 받으면, 그동안 원천징수하지 않은 세금과 FICA Tax를 내야하기 때문에 실제보다 세금을 훨씬 많이 내는 느낌을 받게 된다. (사실은 분기별로 적절한 금액을 Estimated Tax (Form 1040-ES)로 내었어야 함.) 대신 이 일과 관련한 사업 비용에 대해서 공제를 할 수 있다. 

1099-INT : 은행 이자 내역서. 여러 은행에서 온 금액이 있으면 모두 합쳐서 기록한다. Form 1040을 사용할 경우에는 line 8a. Taxable interest에 쓴다. 

1099-B : 주식 거래 내역서. Schedule D 자본 투자 소득과 손실 (Capital Gains and Losses)에 적용한다. 

1099-DIV : 회사 배당금 (Dividend) 내역서 

1099-G : State tax 환급 내역서. 작년에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을 했으면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그냥 무시하고, 작년에 항목별 공제 (Itemized Deduction)에 State Tax를 적용했었으면 환급 금액을 이번 소득에 포함시켜야 한다. 즉, 2015년 state tax에 대해 2016년에 환급받은 금액을, 2016년 연방세금 보고서 Form 1040. line 10. Taxable refunds 항목에 적는다. 

1098 : Mortgage Interest Statement. 은행이나 모기지 회사에서 보내주는 1년간에 대한 모기지 이자 명세서. Schedule A 항목별 공제 (Itemized Deduction)에 적용한다. 

1098-T : 대학에서 보내주는 교육비 내역서. Nonresident alien인 유학생은 교육비 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필요없음. 

1042-S : Nonresident Alien에게 지급한 금액 및 원천징수 세금 내역서. 주로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장학금 (scholarship/fellowship)이나 Tax Treaty에 적용되는 급여 내역을 기록해서 보내줌. 1042-S와 W-2를 둘다 받는 경우도 있고, 하나만 받는 경우도 있다. 은행에서 Nonresident Alien에게 지급한 이자 내역도 이것으로 본인에게 보내준다. 

MA 1099-HC : 의료보험회사에서 MA 주의 보험 가입자에게 보내주는 의료보험 가입 확인서. MA state 세금 보고에 필요한 것임. 

은행 이자

- Resident Alien (즉, Form 1040/1040A/1040-EZ 로 세금보고를 하는 사람)은 은행에 Form W-9를 제출하고, 은행은 나중에 이자 내역이 적힌 Form 1099-INT를 본인에게 보내줌.

   세금보고 때 이 이자 금액을 Form 1040, Line 8a. Taxable interest 항목에 적어서 총소득에 더한다. 

- Nonresident Alien (즉, Form 1040NR/1040NR-EZ 로 세금보고를 하는 사람)은 은행에 Form W-8BEN를 제출하고, 은행은 나중에 이자 내역이 적힌 Form 1042-S를 본인에게 보내줌. (은행에서 1099-INT를 보내와도 이를 세금보고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음)

  - Nonresident의 경우, 일반 은행이자는 세금 보고 대상이 아니어서 원래는 은행이 1042-S를 발행할 필요가 없지만, 특정 국가의 국민인 경우에는 국가간 금융정보 교환을 위해서 1042-S를 발행하게 되어 있다고 한다. 한국도 이중의 하나임.

  - Nonresident Alien이 은행에 W-8BEN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자에 대해서 30%의 원천징수 세금을 떼게 되어 있음. W-8BEN를 제출하면 원천징수 세금을 떼지 않으므로 은행에 꼭 제출할 것. 

  - Nonresident Alien은 일반 은행이자 (Checking, Savings, CD 등)에 대해서 연방세금을 내지 않는다.

   (은행이자가 본인의 직업/비지니스에 의한 것이 아니면 면세. 이것은 조세조약에 의한 것이 아님)

   그래서, 은행에서 1042-S를 보내와도 Form 1040NR의 (1040NR. Line 9a/9b. Interest), (Schedule NEC. Line 2. Interest), (Schedule OI. Item L. Tax Treaty) 등 어디에도 은행이자를 쓸 필요가 없다. (Form 1040NR 2008년 판에는 Page 5. Item L에 쓰는 곳이 있었지만, 2009년 판에서는 삭제 되었음.) Form 1040NR-EZ의 경우에도 아무 것도 쓰지 않는다. (은행에서 1099-INT를 보내와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음)

  - 한미조세조약 제13조에 의한 12% 세율은 세금을 내야하는 다른 종류의 이자에 관한 것으로, 원래 세금을 내지 않는 일반 은행이자에는 적용되지 않음. 

  - Nonresident Alien으로서 은행이자에 대해서 연방세금을 내지 않더라도, State Tax에서는 세금을 내야할 수 있음을 유의할 것.

   MA 주의 경우에는, MA 주 내에 지점이 있는 은행의 이자에 대해서는 개인 $100, 부부 $200 까지 면세가 된다.

   MA 은행 이자는 MA Form 1. Line 5 에 쓰고, 타주 은행 이자는 Schedule B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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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ITIN이란?   처음 세금 보고를 하거나 ITIN에서 SSN으로 변경한 사람은 e-file을 할 수 없나 ?

Individual Tax Identification Number (ITIN)는 Social Security Number (SSN)이 없는 사람이 세금 보고를 위해서 SSN 대신 사용하는 번호이다. ITIN를 받기 위해서는 Form W-7 신청서와 세금보고서 (1040, 1040NR 등)을 함께 작성해서, 일반 세금 보고와 다른 별도의 주소로 보내야 한다. 세금보고를 하기 전에 W-7만 제출해서 미리 ITIN을 받을 수 없음. 

- 결국 아직 SSN/ITIN이 없어서 새로운 ITIN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에는 e-file을 할 수 없다. (보내야 할 우편 주소는 W-7 Instructions에 나옴.   참조: ITIN

- ITIN 신청과 함께 세금 보고를 할 때, 마치 ITIN이 있는 것처럼 세금 계산을 하지만, 세금 보고서 (Form 1040, 1040NR 등)의 SSN/ITIN 부분을 비워둔채로 작성한다. 본인은 이미 SSN이 있고, 가족만 없는 경우에도 가족의 W-7 신청서를 작성하고, 세금 보고서 (1040, 1040NR)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포함해서 공제를 적용하여 작성한다. Resident Alien이라면 TurboTax 등의 소프트웨어로 세금 계산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e-file은 할 수 없고 종이에 프리트해서 W-7과 함께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 이렇게 ITIN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state tax 보고는 연기를 해두고, 나중에 ITIN이 발급되면 보고를 한다. state tax는 주마다 규정이 다르므로, 연방 세금 e-file을 할 수 있는 경우라도 State 세금 보고는 e-file이 안될 수도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 한번 ITIN을 받으면 SSN을 받을 때까지 계속 같은 번호를 사용한다. 나중에 SSN을 받으면, 세금 보고 때 SSN을 사용한다. 

SSN을 받은 후, e-file ?

연방 세금 보고에서 Resident로서 Form 1040/1040A/1040-EZ 중의 한가지를 사용하는 경우, 

Social Security Number (SSN) 또는 Individual Tax Identification Number (ITIN)이 이미 있는 사람은 처음으로 세금 보고를 하더라도 e-file이 가능하다. 2007년에는 기본적으로 안되거나, 하려면 Form 8453-OL에 사인을 해서 따로 우편으로 보내야 했는데, 2008년부터는 이런 것이 없이 그냥 e-file이 가능해졌다. 

E-file 때, 본인 확인을 위해서 작년에 보고한 조정된 총수입 (AGI) 또는 비밀번호 (PIN)이 필요한데, SSN이 이미 있으면서 올해 처음 세금 보고를 하거나 이전에 ITIN을 사용했다가 이번에 SSN로 바꾸어 보고하는 사람은 작년 AGI에 '0'을 입력하면 된다. 그런데, 이와는 별도로, 작년에 ITIN을 사용했는데 올해부터 새로 받은 SSN을 사용하는 사람은 IRS ITIN Operation 부서에 편지를 보내서 SSN을 받았음을 알리라고 한다. 

참조: FAQ's for Preparing and e-Filing Your Own Tax Return

        Electronic Filing PIN Request,   Self-Select PI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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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학생도 Turbo Tax 등으로 세금 보고를 할 수 있나 ?

Nonresident Alien으로 세금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Turbo Tax를 사용할 수 없다.

시중에 나와 있는 소프트웨어나 online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Resident 용으로서, 터보 택스 등으로 세금 보고를 한다는 것은 본인이 Resident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됨. 유학생 (OPT), Post Doc, 인턴 등으로 아직 Nonresident Alien이라면, 터보 택스 등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없고, 대신 연방세금 Form 1040NR 또는 1040NR-EZ을 다운 받아서 작성 후 종이에 프린트해서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단, CINTAX 등 Nonresident Alien 용 특별 소프트웨어가 따로 있으므로, 이런 것을 사용할 수는 있다. 학생들에게 이런 소프트웨어를 공짜로 지원해 주는 학교도 있으므로, 학교에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다. 그런데, 이런 것도 e-file은 안되고 종이에 프린트해서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물론 유학생이라도 Resident Alien이면 Form 8843은 필요없고 Turbo Tax 등의 일반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고, e-file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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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Single or Married ?

Filing Status는 결혼 유무에 따라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한다.

- Single

- Married Filing Jointly (부부중 한명만 일을 해도 Joint로 할 수 있음.)

- Married Filing Separately

- Head of Household: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부양가족 (dependent)이 있는 경우.

- Qualifying widow(er) 

-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결혼한 상태이면 1년 전체가 Married이고, 그렇지 않으면 Single이다. 즉, 12월 31일에 결혼해도 1년 전체를 Married로 세금 보고를 한다. 이혼 수속 중이라도 12월 31일까지 이혼이 확정되지 않았으면, Married 임. 세금 보고 때 결혼/이혼 증서를 첨부해야 하는 것은 아님. (참고로, 12월 31일에 태어난 자녀도 1년 전체에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음.) 

- 결혼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Married Filing Jointly과 Married Filing Separately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고, Single이나 Head of Household를 선택하면 안된다. 배우자가 SSN이 없는 경우에, 배우자는 빼고 Single이나 Head of Household로 보고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 단, 연방세법상 Resident는 (즉, Form 1040으로 세금 보고를 할 때), 다음과 같은 두가지 경우, 자녀, 생활비 등의 조건을 만족하면 Head of Household를 선택할 수 있다. (이것은 예외적으로 Head of Household를 위해서 unmarried로 간주하는 것으로, 이 경우도 규정상 Single로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은 안됨.)

(1) 6개월 이상 별거를 하는 경우, 또는

(2) 본인이 세법상 Resident이고 배우자가 Nonresident Alien이면, 배우자를 빼고 자녀를 dependent로 포함해서 Head of Household로 보고할 수 있다. 사실 이 경우에는 배우자도 Resident로 선택해서 함께 Married Joint로 신고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이익일 수 있음. 단, 배우자가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경우, 배우자의 한국 소득을 미국에 내지 않기 위해서 배우자는 빼고 세금 신고를 하기도 함. 

- Married Filing Jointly: 소득이 없는 배우자도 부양가족 (dependent)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 Joint로 보고하면서 공동 보고자로서 인적 공제 (Personal Exemption)를 받는다. 부부 Joint 세금 보고는 부부의 수입을 합해서 세금을 계산하는 것으로, 한명만 일을 하든지 두명 다 일을 하든지 상관없다. 예를 들어, 다른 조건들이 같은 부부들의 수입이 ($10만+$0), ($7만+$3만), ($5만+5만)인 경우 모두 똑같은 소득세를 내게 된다. 

- Married Filing Separately는 몇가지 Tax Credit을 받을 수 없는 단점이 있다. 또한 세율도 Married Filing Jointly가 더 유리하다. 또한, 대부분 Separate로 보고하는 것보다 Joint로 보고하는 것이 세금이 적다. 

Nonresident Alien은 Married Filing Jointly를 할 수 없으며, 대부분 국가 출신의 경우 배우자, 자녀,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렇지만, 한국, 캐나다, 멕시코 등 몇몇 국가의 사람들은 예외로 자녀와 수입이 없는 배우자에 대한 인적 공제 (Exemption)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 Form 1040NR에서 Filing Status를 '4. Married resident of South Korea'로 하고 배우자의 SSN/ITIN을 적지만, 이것은 '본인'의 세금보고에 배우자 공제 (Personal Exemption)를 받기 위한 것일 뿐, Joint Filing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배우자는 Form 1040NR에 세금보고자로서 사인을 하지 않으며, 세금 계산에는 Married Filing Separately 세율 (= Single 세율과 비슷함)이 적용된다. (Single로 하는 것이 아님.) 

- 부부가 둘다 Nonresident인 경우

   한명만 소득이 있다면, 소득이 있는 사람이 Form 1040NR을 작성하고 거기에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공제 (Exemptions)를 추가한다.

   두명다 소득이 있다면, 각자 따로 Form 1040NR을 작성하여야 한다.

- 부부가 한명은 Resident이고 다른 한명은 Nonresident인 경우, 부부가 같이 Resident (Form 1040, Married Jointly)로 세금보고를 할 수 있다. 

- 본인이 Nonresident Alien이고, 부부가 6개월 이상 별거를 하고 있고, 생활비를 본인이 내는 경우에는 'Single'로 할 수 있다. Form 1040NR의 'Line 2. Other single nonresident alien' 선택. (하지만, 일반적으로 '4. Married resident of South Korea'이 더 유리할 것임.) 이 경우에도, 'Head of Household (HoH)'는 안됨. 실제로 Nonresident가 사용하는 Form 1040NR에는 'HoH' 선택 항목이 아예 없음. 

배우자가 한국에 살고 있다면, 배우자가 소셜 번호 (SSN)가 이미 있거나 세금 보고 때 미국에 와서 ITIN을 신청할 수 있으면 '4. Married resident of South Korea'로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배우자에 대해 인적 공제 (Exemption)을 받아서 더 유리함), 그렇지 않으면 아마 'Single'로 세금 보고를 할 것임. (한국에 살고 있는 배우자의 ITIN을 Form 1040NR 제출 시 우편으로 신청해서 받았다는 얘기도 있는데, 자세히는 모르겠음.)

배우자가 미국에 같이 살고 있는데, SSN/ITIN이 없다는 이유로 배우자는 빼고 Single로 신고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본인에게 유리한 것도 아니고 원칙에 맞는 것도 아님. 

- Nonresident Alien은 부부 Joint 신고가 안되기 때문에, Nonresident Alien인 부부가 두명 다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각자 1040NR (또는 1040NR-EZ)로 따로 보고한다. (위 (4)번 참조) 

(9) Resident/Nonresident: 세금보고에서 Resident란 영주권자인가 ? 연방세금에서는 '미 시민권자 + 영주권자'와 '비영주권 외국인'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자 (Resident)'와 '비거주자 (Nonresident)'로 구분을 한다. 즉, 외국 국적자 (Alien)는 거주 외국인 (Resident Alien)비거주 외국인 (Nonresident Alien)으로 구분하는데, 연방세법에서 말하는 거주인 (Resident)이란 이민법에서 말하는 영주권자 (Lawful Permanent Resident)와는 다른 것이다. 회계사/세무사/변호사 중에서도 이를 구분하지 않고 연방세법의 'Resident'를 그냥 '영주권자'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또, Nonresident Alien를 '외국인'이라고 부르는 것도 좋은 번역이 아니다. 

이것을 잘못알고, 규정에 'Resident'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보고는 영주권자가 아니면 Child Tax Credit을 받을 수 없다고 하거나, E2 체류신분으로 사업을 할 때 S-Corporation을 설립할 수 없다고 잘못된 조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용어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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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가 되면 한국 소득을 신고해야 하지만, H1B는 신고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

--> 그렇지 않다. 미국 소득세법에서는 영주권자냐 아니냐로 구분하지 않고 세법상 Resident이냐 아니냐로 구분을 한다.

즉, 세법상 Resident (H1B, E2 등)은 미 시민권자, 미 영주권자와 똑같은 연방 소득 세금 규정이 적용된다.

H1B는 연방세법상 Resident이 되기 때문에, 규정상 영주권자와 똑같이 한국 소득도 신고하게 되어 있다.

(미국에 입국한 첫 해에 체류일 부족으로 Nonresident로 세금 보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

영주권자뿐만이 아니라, F/J/M/Q 등의 예외를 제외한 대부분의 비이민 신분 (B1/B2 포함)의 외국인들도 기본적으로 183일 이상 미국 내에 체류하면, 연방세법상 Resident Alien이 된다. 이런 Resident Alien은 시민권자/영주권자와 똑같은 연방세금이 적용되고 (원칙적으로 World-wide income에 대해서 미국에 세금 보고를 해야 함. EITC나 일부 rebate는 소셜 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받을 수 없음), Nonresident Alien만 다르게 적용된다.

예외적으로, 보통 F/J/M/Q 신분의 유학생은 5년차까지, J/Q 신분의 교수/연구원/연수생은 2년차까지 (미국내 소득이 없으면 4년차까지) Nonresident Alien이 된다.

부부 중 한명이 Resident이면, Nonresident인 배우자도 Resident로 선택해서 Married Joint로 함께 보고할 수 있다. 

      - IRS Publication 519: Page 10. Nonresident Spouse Treated as a Resident

미 시민권자와 Resident Alien은 연방세금보고 때 Form 1040 (또는 좀더 간단한 서식인 1040A나 1040-EZ)을 사용하고, Nonresident Alien은 Form 1040NR (또는 1040NR-EZ)를 사용한다. 거꾸로 얘기해서, 외국국적인 사람이 Form 1040 (또는 1040A, 1040-EZ)으로 연방세금 보고를 한다는 것은 본인이 Resident Alien이라는 뜻임 (또는 그렇게 주장하는 것임).

법적으로는, 1년 전체 기간에 대해서 Resident Alien으로 세금 보고를 할 때는, 1년 전체 기간동안의 world-wide income (입국 전 한국 소득 포함)을 보고하게 되어 있다. 미국 입국 후 기간만 Resident로 하여 Dual Status로 세금 보고를 할 때도 Resident인 기간 동안의 외국 소득을 모두 포함하게 되어 있다. (현실적으로는 미국 IRS에서 한국의 소득을 알지 못하므로, 보고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연방소득세 신고에서 Resident/Nonresident 관련 Status는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나눔.

1. 1년 전체 Resident

2. 1년 전체 Nonresident

3. Dual Status (Resident + Nonresident) 

- 아래에서 설명하는 Green Card Test와 Substantial Presence Test (SPT)를 통과하지 못했으면, 기본적으로 1년 전체가 Nonresident로 된다.

- Substantial Presence Test (SPT)를 통과한 경우에는 Residency 시작/종료 날짜에 따라 1년 전체가 Resident로 되거나 Dual Status로 된다.

- SPT를 만족하지 못하여 원래 1년 전체가 Nonresident로 되는 경우에, First-Year Choice 규정을 적용하여 Resident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1년 전체를 Resident로 만드는 것은 아니라 Dual Status로 만드는 것이다.

- Dual Status인 경우, 결혼한 부부는 Choosing Resident Alien Status를 이용해서 1년 전체를 Resident로 선택할 수 있다.

First-Year Choice와 Choosing Resident Alien Status 규칙

- Dual Status는 세금 보고가 더 복잡하고 보통 세금도 별로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다면 '1년 전체 Nonresident' 또는 '1년 전체 Resident'로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더 좋을 것임. 

Resident/Nonresident 결정 규칙 

1. Green Card Test: 영주권자가 되면, 그날부터 연방세법상 Resident Alien이 된다. (한국에서 이민 비자를 받고 미국에 처음 입국하는 경우에는 입국일 부터,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했으면 I-485 승인일 부터...)

원칙적으로, 영주권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그해 1년 전체에 Resident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영주권을 받은 날 (I-485 승인일 또는 이민 비자를 받아서 입국한 날)부터 Resident Alien이 시작되고, 그 이전 기간은 Nonresident Alien이므로, 결국 영주권을 받은 첫 해에는 Dual Status가 될 수 있다.

어떤 설명에는 1년 전체를 Resident Alien으로 취급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본적이 있는데,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함. 

2. Substantial Presence Test: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미국 내 체류 기간이 다음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면 Resident Alien이 된다. 2014년분 세금 보고에 대해서, 

   (a) 해당 연도 (2014년)에 183일 이상 체류했거나 

   (b) 해당 연도 (2014년)에 31일 이상 체류했고, 그 이전 2년 간의 체류기간을 합해서

[(2014년 체류일) + (2013년 체류일 / 3) + (2012년 체류일 / 6)] >= 183일 

단, F/M/J/Q 체류신분의 유학생, 연수생, 방문 교수, 연구원 등은 Exempt Individual으로서 일정 기간 동안을 위의 날짜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아서, 실제로는 미국 내에 체류했지만 Nonresident Alien이 된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경우에도 Exempt Individual을 적용하지 않고, 그냥 Resident Alien으로 보고하기도 한다. 

E/H/L 등의 비자로 입국한 경우에는 체류 날짜를 계산에 포함한다. B1/B2 (상용/관광)의 경우에도 예외 규정이 없으므로, 날짜 계산에 포함한다.

원칙적으로 H1B라고 해서 체류기간에 상관없이 Resident가 되는 것은 아니고, Substantial Presence Test에서 체류 날짜를 계산해 봐야 한다. 예를 들어서, 2014년 9월 말에 H1B로 처음 입국한 경우, 2014년 체류일자가 183일 미만이므로 기본적으로 Nonresident Alien이 된다.

이 경우에도 현실적으로는 그냥 1년 전체를 Resident Alien으로 보고해도 별 문제가 없다는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잘못된 것이다. 물론, 결혼한 사람은 Choosing Resident Alien Status 규정을 이용해서 1년 전체를 Resident로 선택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입국전 한국에서의 소득도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Dual Status: Resident가 시작하는 첫해와 마지막 해에는 1년 전체가 Resident가 아니고 일부분만 Resident인 Dual Status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6월 1일에 H1B로 처음 입국했다면, 체류일자가 183일 이상이므로 Resident Alien이 되는데, 이 경우 규정에 Resident 시작일이 최초 입국일부터로 되어 있으므로, 입국 전인 1월 1일부터 5월 말까지의 기간은 Nonresident Alien이고, 입국일 이후부터 Resident Alien이 되다. 즉, 1년 전체가 아니라 일부분만 Resident가 되어, 결국 Dual status가 됨. 

- 이렇게 Dual Status로 세금보고를 할 때는 미국 입국 전 Nonresident Alien이었던 기간의 한국 소득은 포함하지 않고, 미국에 입국한 이후 Resident인 기간에 대해서만 전세계 수입을 보고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Dual Status는 1년 전체를 Nonresident Alien으로 할 때와 마찬가지로 Married Filing Jointly와 Standard Deduction을 사용할 수 없어서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 또, Form 1040에 'Dual Status'라고 써야 하는 등 보통과는 약간 다르게 작성하고, Form 1040NR 또는 별도 statement 첨부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다. 그리고, 터보 택스로 online file을 할 수 없는 단점도 있다. 이때, 1년 전체를 Resident로 선택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음. 

- Publication 519: Page 32. Ch 6. Dual-StatusTax Year

- Publication 519 (Year 2011): Page 35. Illustration of Dual-Status Return 

J/Q Scholar: 보통 햇수로 2년차까지 Nonresident Alien

  F/J Student: 보통 햇수로 5년차까지 Nonresident Alien 

입국일에 따른 연방 세금 보고 Status (2014년 연방세금의 경우) 

(1) 2009년 12월 31일 이전 F1 입국. (2009년이 1년차 이므로, 2014년이 6년차 이상이 됨.)

   - 2014년에 F1 (OPT)이거나 H1B로 바꿨는지에 상관없이 1년 전체 Resident Alien

   (단, 6년차 이상의 F1이 Nonresident Alien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음.) 

(2) 2010년 1월 1일 이후 F1 입국. (즉, 2014년이 5년차 이하)

   (2.1) 2014년 계속 F1 (OPT)인 경우 : Nonresident Alien 

   (2.2) 2014년 10월에 H1B 시작한 경우 : Nonresident Alien

- 이렇게 F1/OPT로 있다가 10월부터 H1B가 된 경우에 Nonresident Alien이 되는 것은 F1 체류신분인 OPT 기간을 Exempt Individual으로서 Substantial Presence Test (SPT) 날짜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고 10월 이후의 H1B 기간만 포함시키기 때문이다. (그래서, 183일 미만이므로 Nonresident.)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때 그냥 full-year Resident로 Form 1040를 사용해서 세금 보고를 해도 문제가 없이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함. 

   (2.3) 2014년 6월에 H1B 시작한 경우 (즉, 2014년 H1B 체류기간이 183일 이상): H1B 시작 전에는 Nonresident Alien. H1B 시작일 (6월)부터 Resident Alien --> 결국 2014년이 Dual status가 됨. (저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 또는, H1B 기간으로 183일 이상을 만족하면, Resident 시작일이 F1/OPT로 있었던 1월1일부터로 1년 전체가 Resident라는 주장도 있음. 어느 것이 맞는지 헷갈리는 면이 있는데, 법적으로 엄밀하게 어느쪽이 맞느냐에 상관없이, 현실적으로는 1년 전체를 Resident로 세금 보고해도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으며,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휠씬 편리하고 일반적으로 본인에게도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3) 2014년 6월에 H1B로 처음 입국

   2014년에 183일 이상 체류 --> 6월 입국일부터 Resident Alien --> 결국 Dual Status가 됨. 

(4) 2014년 9월 말에 H1B로 처음 입국

   2014년에 183일 미만 체류 --> 1년 전체 Nonresident Alien 

- 10월에 처음으로 H1B로 미국에 입국했거나 F1/OPT으로 있다가 10월부터 H1B로 바뀌었을 때, H1B 시작일 부터 Resident로 바뀐다고 (그리고, 5년차 이하 F1/OPT이었던 경우는 10월 이전 기간이 Nonresident 이므로, 결국 1년 전체로는 Dual Status가 된다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정확한 것이 아님. H1B이라도 그 체류 기간에 따라 Substantial Presence Test로 Resident/Nonresident를 결정하는 것임. 

위에서 Nonresident Alien이거나 Dual Status일 때, First-Year Choice와 Choosing Resident Alien Status 규칙을 적용해서 합법적으로 1년 전체를 Resident Alien으로 선택하는 방법이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런 규정과 관계없이 그냥 1년 전체를 Resident Alien으로 보고해도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원칙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 예를 들어 (4)의 경우, 규정대로 하자면,

(4-1) Nonresident Alien (즉, Form 1040NR 또는 1040NR-EZ)로 연방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입국 전 한국 소득은 포함하지 않고 10-12월 급여만 신고하는 대신, Resident가 받는 부부 세율과 Standard Deduction, Child Tax Credit 등을 받지 않거나, 

(4-2) First-Year Choice 사용 --> 입국 시점 이후를 Resident로 선택. 입국 전은 Nonresident --> Dual Status로 세금 보고하거나, 또는 

(4-3) 부부의 경우, 1년 전체를 Resident Alien으로 선택해서, Form 1040, 1040A, 또는 1040-EZ으로 연방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규정에는 Single은 해당 안됨.) 이 경우에는 부부 세율과 Standard Deduction, Child Tax Credi 등을 받아서 세금이 줄어 들지만, 규정에는 1년 전체의 한국 소득도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그 한국 소득에 대해서 한국에 낸 세금만큼 미국 연방 세금을 줄여 주고... 하지만, 정확히 어떤 서류를 준비해서 어떻게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문제가 있음.)

그런데, 규정에 어긋나지만, 한국 소득은 포함하지 않고 1년 전체를 Resident로 해서 세금을 적게 내는 사람들도 있다. 

International Taxpayers

- Foreign Students and Scholars

- Alien Residency Examples 

Exempt Individual

- Exempt Individual 이란 세금이 면제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Resident Alien / Nonresident Alien을 결정하는 Substantial Presence Test에서 체류 기간 계산할 때, 특정 신분이나 사유로 체류한 날짜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임. 이것에 의해, 유학생, 인턴/연수생, 방문 교수, 포닥 등이 실제로 미국에 183일 이상 체류했음에도 불구하고 Nonresident Alien으로 분류되는 것이다. (한미세금협정에 의한 세금 감면과도 직접 관계가 없음.) 

- 이에 해당하는 F/M/J/Q 체류신분의 유학생, 인턴, 포닥 등은 Form 8843을 작성한다. 이들은 실제 체류기간이 183일 이상이더라도 'Exempt Individual' 규정 때문에 Nonresident로 세금 보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Form 1040NR/1040NR-EZ와 함께 Form 8843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Form 8843 Example

- Resident Alien이면 (즉, 1040으로 보고하면), 'Exempt Individual'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므로 Form 8843은 제출하지 않는다. 

- 다음과 같은 사람 등이 이에 해당한다.

- Teachers and Trainees (J,Q)

- Students (F,J,M,Q)

- Professional Athletes: 자선 경기 참가

- 병 때문에 출국을 하지 못한 사람

- 해외 정부 관계자 

- J/Q Scholar: 지난 6년 중 햇수로 2년차까지 체류 기간 제외 (미국내 소득이 없으면 4년차까지 제외) --> Nonresident Alien

  F/J Student: 햇수로 5년차까지 체류 기간 제외 --> Nonresident Alien

--> 이에 의해, 보통 유학생은 보통 햇수로 5년차까지 Nonresident Alien이고 6년차 부터 Resident가 되고,

Post Doc은 보통 햇수로 2년차까지 Nonresident Alien이고 3년차 부터 Resident가 된다. 

- 본인과 배우자 각각 Form 8843 제출. (F2/J2는 배우자의 학교 정보를 쓴다.) 아이들은 내지 않아도 될 것 같음.

- OPT는 계속 F1 신분임: Form 8843를 작성할 때 기존의 학교 정보를 쓴다.

- 미국 내 소득이 없어서 세금 보고를 할 것이 없는 경우에도, Form 1040NR은 제출하지 않더라도 Form 8843은 제출하라는 얘기가 있음. 

- 유학생의 '5년차'라는 것은 경과 기간 (5 * 365일)이 아니라, 달력의 햇수만을 센다는 것에 유의할 것. 2009년 12월 31일에 입국해도 2009년이 1년차이고, 2013년이 5년차임.

정확히 말해서, 유학생의 경우,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J/F/M/Q (교수, 연수생, 유학생 등) 신분으로 미국에 하루라도 체류한 적이 있었던 연도수를 더하는 것임. 예를 들어서, 2007년 12월에 J1으로 입국하여 2008년 6월에 출국. 한국에 2년간 체류하다가 2010년 8월에 F1으로 입국해서 계속 유학생으로 체류했다면, J1/F1 신분으로 체류한적이 있었는 연도들이 2007, 2008, 2010, 2011, 2012년이므로 2012년이 5년차가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2012년에는 Exempt Individual의 적용으로 Non-Resident Alien이 되고, 6년차가 되는 2013년부터는 (2013년 전체가) Resident Alien이 된다.

단, 본인이 원하면 6년차 이상의 유학생도 미국에 영주할 의도가 없다는 statement (또는 Form 8840)를 Form 8843과 함께 제출해서 계속 Nonresident Alien 상태를 유지할 수도 있다.

(영주권을 위해 I-485, I-130, I-140 등이 신청된 경우에는 안됨. 5년차까지의 유학생으로 Nonresident인 경우에는 Form 8840 이 필요없음.)

(한국에 Resdient인지, 즉 한국에 세금보고를 하는지 IRS에서 확인하는 경우도 있다고 함. 다시 말해서, 한국의 Resident가 아니면 이제는 미국의 Resident이어야 하지 않냐는...)

- Closer Connection Exception

- IRS Publication 519. Page 6: Establishing a closer connection

- Form 8843 Line 12 참조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실제 이득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Nonresident Alien 상태를 유지해서 본인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것은...

   (1) 한국에 소득이나 은행 자산이 있어도, 이를 미국에 보고하지 않아도 됨.

   (2) 소셜 택스 (FICA Tax)를 내지 않음 (물론, 나중에 받게되는 은퇴 연금 금액도 줄어드는 단점도 있지만...) 

- 그런데, 여기에서 Exempt Individual의 적용이 선택사항이냐 아니면 강제사항이냐 하는 논쟁이 있다. 제가 알기로는 원칙적으로 이것은 강제사항으로, 유학생은 5년차까지는 Exempt Individual를 적용해서 Nonresident Alien으로 세금 보고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유학생이라도 Exempt Individual를 적용하지 않고 Resident Alien으로 보고해도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유학생들이 (특히 OPT 중에) 그냥 Resident Alien으로 (즉, Form 1040/1040A/1040-EZ으로) 연방 세금 보고를 해서 문제가 없었다는 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을 보면 IRS에서 이것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음. (그런데, 문제가 되었다는 사람도 있음.) 

추가 설명: Resident Alien와 Nonresident Alien

참조: IRS Publication 519. U.S. Tax Guide for Aliens Chapter 1. Nonresident Alien or Resident Alien?

  법률 IRC Section 7701(b)

State Income Tax

State Income Tax에서의 Resident란 연방세금에서의 Resident와는 다른 것이다. F1 유학생 또는 J1 방문 연구원으로서 연방세금에 Nonresident Alien인 사람도, 거주하는 State에는 Resident로 간주될 수 있다. 즉, 미국 시민이냐 외국 국적이냐 관계없이 해당 주에 거주하면 기본적으로 해당 주의 Resident가 된다. (단, 기숙사에 있는 학생은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을 수도 있음.) 이사를 해서 1년 중 부분적으로만 해당 state에 거주했으면, Part-Year Resident가 될 수 있다. 

사실 Resident 결정 조건은 state마다 다른데, 영구 거주 '의도'를 중요하게 여겨서, F/J 신분처럼 외국으로 돌아갈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Non-Resident로 주장할 수 있는 state도 있다. 하지만, state tax에서 Resident/Non-Resident의 주된 차이점은 보통 해당 state 이외의 다른 state 소득도 보고하나 하지 않나 하는 것으로, 실제로 외국인으로서 한 state에 거주한 경우, 보통 별 차이가 없을 것임. 

또한, 주립 대학에서 in-state tuition 감면을 받기 위한 Resident 조건도 위와 다르다. 보통 F1은 해당되지 않고, 그 state에 Resident로 세금 보고를 한 기록이 일정 기간 (1년 ?) 이상 있어야 한다. (보통 부모가 그 해당 주의 Resident이어야 함.) 사실 이 기준은 state 마다, 또 같은 state 내에서도 학교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학교에 확인을 해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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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Nonresident는 Resident보다 세금을 더 적게 내나 ?

Single: 연방 세금액 비슷함. (보통 Resident가 약간 적음)

Married: 연방 세금액 Resident가 훨씬 적음.

대학 방문 교수/연구원: 한미세금협정에 의해 2년간 연방 세금을 면제

연방세금 + 소셜 택스를 비교하면, 보통 Nonresident가 적음.

State Tax는 보통 차이가 없음. (연방세금에 Nonresident라도 State Tax에는 Resident가 될 수 있음.) 

물론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연방 소득세는 Resident Alien이 더 적다. 이것은 Nonresident Alien은 표준 공제 (Standard Deduction)을 받지 못하고, 결혼을 한 사람도 Married Filing Jointly가 되지 않고 Married Filing Separately만 되어서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단, F1/J1/M1/Q1 체류신분은 Nonresident Alien이면 FICXA Tax (소셜+메디케어)를 내지 않고 Resident Alien이면 내야 하므로, 이것까지 포함하면, Nonresident가 세금을 적게 낸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소셜 택스를 낼 때는 회사에서 50%를 추가로 내어주고 나중에 연금 등으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임. 또한, Resident는 미국외(한국)의 수입과 1만불 이상의 은행계좌 등을 미국에 보고해야 하고, Nonresident는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차이가 있다. 

(소셜 택스를 1년 더 내면 은퇴 연금을 얼마나 더 받게 되나 ?

또, 한미세금협정에 의해 연방 세금을 면제받는 방문 교수나 연구원의 경우는 예외적을 세금이 적음. 그런데, 사실 한미세금협정에 의한 세금 면제는 미국 입국 후 Resident가 되어도 2년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엄밀하게는 Resident/Nonresident의 차이는 아님. 

(이것은 연방 세금 (Federal Tax)에 관한 것이고, State Tax는 다름.) 

Resident/Nonresident의 Federal Tax 비교 계산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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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유학생/연수생/Post Doc 등은 세금을 내지 않는가 ?

소셜 택스는 일정 기간 내지 않는다. 하지만, 연방세금과 주세금 등에 대해서는 유학생/연수생은 기본적으로 내야하고, 방문 교수/연구원은 2년간 면제받을 수 있다.

한미세금협정에 의해 세금이 면제되는 경우에도, 세금 보고 자체는 해야 한다. 

F/J/M/Q 체류신분의 유학생/연수생/방문교수/연구원 등이 작성하는 Form 8843"Exempt Individual"라고 되어 있는 것을 "세금 면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의 의미는 면세가 아니다. 이것은 외국인이 연방세법상 Resident인지 Nonresident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체류 날짜를 계산할 때 (Substantial Presence Test), 이들 신분으로 체류한 일정 기간은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 운동선수가 기부행사에 참여한 경우와 환자가 치료를 위해 체류한 경우에도 체류 날짜를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것에 의해서 F/J/M/Q 체류신분의 유학생은 5년차까지, J/Q 교수/연구원/연수생은 2년차까지 Nonresident가 되어서, 1040NR 또는 1040NR-EZ로 보고하게 된다.

한미세금협정에 의해서는 유학생/연수생은 5년차까지 RA/TA/OPT/CPT 등의 근로 소득에 대해서 연간 $2000까지 공제를 하고 (즉, 나머지 수입은 세금 대상임), 유학생의 scholarship/fellowship은 전액 면세를 받는다. 대학에 온 교수/연구원은 기간으로 만2년간 세금을 전액 면제받는데, 이런 세금 혜택은 위의 Exempt Individual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한미세금협정의 혜택은 F1, J1과 같은 체류신분에 따라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방문 기관과 하는 일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된다. J1 체류신분이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J1 유학생과 일반 회사 연수생 (인턴)은 세금 전액 면제가 아니라 $2000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것이 Nonresident Alien일 때만 적용된는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은 입국 후 Resident Alien이 되어도 영주권자만 아니면 위 기간동안 계속 적용이 된다 (한미세금협정 ARTICLE 4 (5)).

J/Q 신분의 교수/연구원에게 Exempt Individual이 적용되어 연방세법상 Nonresident Alien이 되는 것은 햇수로 2년차까지 이고 (2011년 8월 20일에 입국했다면, 2011, 2012년이 해당됨), 한미세금협정의 세금면제는 기간으로 2년 (즉, 2 x 365일) 간이라서, 입국 후 3년차인 2013년에는 Resident Alien이 되지만 연방세금 면제는 기간으로 만2년 기간이 될 때까지 (즉, 2013년 8월 19일까지) 몇달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2013년에는 Resident Alien이므로, 소셜 택스는 내야한다. 

대학에 온 J1 Visitor/Post Doc과 같이 한미세금협정에 의해 세금 면제를 받는 경우에는, Form W-8BEN 또는 8233를 학교에 미리 제출하여 평소에 세금원천징수를 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만약 이것을 제출하지 않아서 평소에 세금을 떼었다면, 나중에 세금보고 (Tax Return)을 할 때 돌려 받을 수 있다.

F-1 유학생이 RA를 하는 경우 5년차까지 한미세금협정에 의해 $2000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것에 의한 전체 세금 차이가 그리 크지 않으므로, 굳이 Form 8233를 제출하지 않고 그냥 W-4를 학교에 제출할 수도 있을 것임 (Form 8233 설명서 Page 2 참조). 그리고, 나중에 세금보고 (Tax Return) 때 $2000 소득 공제를 적용해서 세금 계산을 하면 된다. 

Form W-8BEN (설명서): 비근로 성격의 scholarship/fellowship을 받는 경우 (보통 나중에 1년간 지급 내역서로 1042-S를 받는 경우). 

      Nonresident Alien이 은행이자에 대해 세금 원천징수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은행에 제출함 (W-9이 아님).

Form 8233: 근로 급여로서 받는 경우 (보통 나중에 1년간 지급 내역서로 W-2 또는 1099-MISC를 받는 경우). (Form 8233 설명서

* 참고로...

Form W-9 (설명서): 미 시민권자나 연방세법상 Resident Alien의 경우. 회사에서 1099-MISC를 받는 Independent Contractor들이 회사에 W-9를 제출함. 또한 은행이자가 있는 은행에 제출함 (그러면, 은행은 나중에 이자 내역이 적힌 1099-INT를 보내줌).

OPT로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경우에는 보통 Form W-4를 제출하고, 연방소득세와 주소득세의 원천징수를 함. 

Foreign Students and Scholars 

추가 설명: 한미세금협정

한미세금협정에 의해 세금 혜택은 Federal Income Tax에만 적용되고, State Income Tax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비영리 기관에서 일을 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적게 내나?

개인 income tax에는 일반 회사에서 일을 한 것이나 비영리 기관에서 일을 한 것에 차이가 없다.

(한미세금협정과 관계없이 일반적인 세금 계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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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 동안에는 소셜 택스를 내지 않나 ?

연방세법상 Resident인가 Nonresidnt인가에 따라 다르다.

-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소셜 택스는 FICA tax (Social Security Tax + Medicare tax)이다. 

법적으로 FICA tax를 내지 않는 경우는 다음 조건을 둘다 만족할 때이다. (참조 1) (참조 2) 

     1. 이민법 체류신분이 F1/J1/M1/Q1 이고 (OPT/CPT 기간도 계속 F1 체류신분임), 

     2. 연방세법상 Nonresident Alien (즉, 1040NR 또는 1040NR-EZ로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일 때.

(한미조세협정에 의해서 유학생은 소셜 택스를 내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것은 한미조세협정과 상관없이 모든 F/J/M/Q 체류신분의 Nonresident Alien에게 적용되는 것임.)

그러므로, 유학생(OPT/CPT 포함)이라도 Form 1040/1040A/1040-EZ으로 연방세금을 보고하는 사람은 Resident Alien이라는 뜻이므로 FICA tax를 내는 것이 원칙이다. (6년차 이상의 유학생은 Resident Alien이 되는 것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미국에 영주할 의도가 없다는 statement를 첨부해서 Nonresident Alien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득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Exempt Individual: 6년차 이상의 유학생))

단, 학생이 학기 중에 학교에서 일을 하는 것은 시민권자/Resident/Nonresident 상관없이 모두 FICA tax를 내지 않는다. (즉, Resident이고 방학 때 학교에 등록하지 않고 RA를 하는 것은 FICA tax를 냄.)

- J1 연구원의 경우에는 3년차부터 Resident Alien이 되므로, 이때부터 FICA tax를 내야한다. 예를 들어서, 2011년 12월 31일에 입국해도 2011년이 1년차이고 2013년이 3년차가 되어서, 2013년부터 Resident로서 FICA tax를 낸다.

단, NIH에서는 근로 소득이 아닌 Scholarship/Fellowship으로 해서, FICA tax를 내지 않는다고 함. (이 경우에는, 학교/연구소에서 연말에 소득 내역서로 W-2가 아니라 1042-S를 줄 것임. 1099-MISC를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함(?) 참조1, 참조2)

- FICA tax 면제는 동반가족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일을 하는 J2 신분은 Nonresident이라도 FICA tax를 내야 한다. 물론 E/H/L/O 등도 처음부터 FICA tax를 내야한다. OPT 동안 연방 세법상 Non-resident로서 FICA tax를 내지 않던 유학생이 10월 1일부터 H1B로 변경했으면, 이때부터 FICA tax를 내야 한다. 단, L1은 파견 근무자로 간주해서 한국에 국민연금을 계속 내고, 미국 쇼셜 택스는 내지 않을 수도 있다.

- OPT 동안 소셜 택스 (FICA tax)를 내지 않았으면서 (즉, F1 Nonresident라는 뜻임),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또는 세금 보고의 편의를 위해서 세금 보고는 1040/1040A/1040-EZ (즉, Resident라는 뜻임)로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는 원칙에 어긋난 것이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FICA Tax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 회사 담당자가 잘 모르고 급여 때 FICA Tax를 떼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내지 않고도 문제없이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내지 않은 사람이 아마 다른 사람들에게 '원래 내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겠지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나중에 미납분을 내라는 편지가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렇게 내지 않으면 회사에서 부담하는 7.65%도 내지 않는 것이므로 본인에게 쌓이는 납부실적이 적어져서 나중에 소셜 연금을 적게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생각했을 때 도리어 본인에게 손해가 될 수도 있다. 

- 만약 내지 않아도 되는 FICA tax를 내었으면, 먼저 고용주에게 반환신청을 하고, 고용주가 돌려주기를 거부하면 Form 843 (Instructions)Form 8316 을 사용해서 IRS에 반환 신청을 한다. (참조),

- FICA tax는 소득공제 사항이 아니므로, 이것을 얼마를 내었든, 돌려 받은 것이 있든 상관없이 연방 세금과 주 세금에는 변화가 없다. OPT 기간에는 세금이 전액 면제된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FICA tax에만 면제가 있고 연방소득세, 주 소득세 등은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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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H1B로 일하면서 소셜 택스를 내어도 나중에 영주권자가 아니면 혜택을 받을 수 없나 ?

E2, H1B, L2 등으로 취업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소셜 택스를 내야한다. 이렇게 소셜 택스를 낸 경우, 미국 Social Security 은퇴 연금은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받을 수 있고, 또 나중에 한국에 돌아가 살아도 받을 수 있다.

미국에서 일하다가 한국에 돌아가게 되면, 미국 Social Security Tax를 낸 것이 한국 국민연금에 합쳐진다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정확한 설명이 아니다. 미국 연금을 한국 국민연금관리공단을 통해 신청해서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마치 합쳐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미국 은퇴 연금은 기본적으로 소셜 택스 Credit이 40점 이상이 되어야 받을 자격이 된다. (1년에 4 credit 씩 받아서, 기간으로 보통 10년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만9년 정도면 가능함.)

미국에서 몇년간 일을 하다가 떠난 경우에는 소셜 택스 납부 기간이 짧아서 (즉, 40 Credit을 채우지 못했으면) 이 자체로는 은퇴연금을 받을 자격이 되지 않지만, 한미 사회보장 협정에 의해서, 미국 소셜 택스 납부 기간이 18개월 이상이고, 한국 국민연금을 납부한 기간 (미국 소셜 택스 납부 기간과 중복되지 않은 기간)을 합쳐서 10년 이상이 되면 (Credit 기준으로 하면 기간이 약간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음), 미국 소셜 연금 (Retirement, Disability or Survivor Benefits)을 받을 수 있게 된다. (Medicare, Medicaid, SSI 등은 한미 사회보장협정에 적용되지 않으며, 미국 밖에서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음.)

여기서 기간을 합치는 것은 단지 연금을 받을 자격을 결정하는데에만 사용되는 것으로, 받게 되는 연금액수는 한국 국민연금과 미국 소셜 은퇴연금을 각각 그동안 납부한 금액 (세금액 또는 그 기준 소득)에 의해 별도로 계산한다. 즉, 미국 Social Security Tax 납부 기록을 한국 국민연금에 합쳐서, 미국연금 대신에 한번에 합쳐진 한국 국민연금 금액을 계산해서 받는 것이 아니다. 또한 양국의 연금을 둘다 받는 경우에는, Windfall Elimination Provision (WEP) 규정에 의해서 미국 연금이 줄어들 수 있다.

- 한미 사회보장 협정 (FireFox로 연결이 되지 않으면 Internet Explorer로 해보세요.)

- Totalization Agreement with Korea

- U.S.-Korean Social Security Agreement 

* 영주권을 받은 후, 한국 국민연금을 반환일시금으로 찾는 것이 좋은가 ?

미국에 와서 일을 하면서 소셜 택스를 낼 기간이 10년이 안될 가능성이 있으면 한국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찾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임. 만약 찾게 되면,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한 기간을 합칠 수 없게 되어, 몇년간 미국에서 낸 소셜 택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으므로, 한국 국민연금을 반환일시금으로 받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만약 미국 소셜 텍스를 9-10년 이상 낼 것이라면, 한국 국민연금을 미리 찾는 것은 미국 소셜 은퇴연금을 받게되는 자격과 상관이 없다. 하지만, 미국 Windfall Elimination Provision (WEP) 규정에 의해서, 한국 국민연금을 받으면 미국 은퇴연금액이 일부 줄어들게 될 수 있어서, 한국 국민연금을 반환일시금으로 찾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참조) 물론 정확한 것은 한국 국민연금의 수익률에 따라 다르겠지만...

소셜 택스와 은퇴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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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보너스는 세금을 더 많이 내는가 ?

그렇지 않다.

보통 보너스를 받을 때 원천징수되는 세금액이 보통 급여 때보다 많기 때문에, 보너스는 세금을 더 많이 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것은 단지 그달의 전체 급여액이 많아지기 때문에 원천징수액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이 1년 총수입이 더 많은 것으로 예상해서 세금을 더 많이 떼는 것이다 (Aggregate Method). 또는 보너스에 대해서 일정 세율 (연방세금은 25% flat rate)로 원천징수를 하는 state도 있다 (Percentage Method).

나중에 연말정산을 할 때는 일반 급여와 보너스를 구별하지 않고 합친 총수입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므로, 보너스이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내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서, (일반 연봉 5만 달러 + 보너스 1만 달러)인 경우나 (보너스가 없이 일반 연봉이 6만 달러)인 경우에, 급여를 받을 때 미리 떼는 원천징수 세금액은 전자가 더 많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 세금 보고 (tax return) 때 정산을 해서 실제로 내게 되는 최종 확정 세금액은 똑 같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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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부부 1년 총소득이 10만 달러이면 Tax Bracket이 25%이므로, 세금이 $25,000 (=100000*0.25) 인가 ?

그렇지 않다.

Tax Bracket이란 각 소득 구간별로 누진 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Tax Bracket이 25%이라도 세금은 위의 계산보다 훨씬 적게 된다. 먼저, 세금은 총소득 (Gross Income)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여러가지 공제 금액들을 뺀 세금대상 소득 (Taxable Income)에 적용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Married Filing Jointly의 경우, 2012년 연방세금의 Tax Bracket은 각 Taxable Income 구간에 대해서 다음과 같다.

오해: 다음과 같이 7만불의 Tax Bracket이 적기 때문에, $7만불의 세후 금액이 7만5천불 경우보다 도리어 더 많게 되나?

(A) Taxable Income $70000 (Tax Bracket=15%): 세금 = 70000*0.15 = $10500.   세후 금액 = 70000 - 10500 = $59500

(B) Taxable Income $75000 (Tax Bracket=25%): 세금 = 75000*0.25 = $18750.   세후 금액 = 75000 - 18750 = $56250

-->

그렇지 않다. 바른 계산은...

(A) 7만불의 세금 = (17400 * 0.10) + (70000-17400)*0.15 = $9630.       세후 금액 = 70000 - 9630 = $60370

(B) 7만5천불의 세금 = (17400 * 0.10) + (70700-17400)*0.15 + (75000-70700)*0.25 = $10810.   세후 금액 = 75000 - 10810 = $64190 

예를 들어서, 부부가 함께 보고하는 연봉이 10만 달러이고 공제를 적용한 후의 세금대상 소득 (Taxable Income)이 8.5만 달러이라면 Tax Bracket이 25%인데, 이 25%가 8.5만불 전체에 적용되어 세금을 (8.5만 * 0.25)로 계산한다는 것이 아니라, 8.5만불 소득 중에서 $70,700를 초과한 부분 (85000 - 70700 = $14300)에만 25%가 적용하는 것이다.

즉, 세금 계산은 세금대상 소득을 각 구간으로 나눈 후, 각 구간에 대한 세율을 각각 곱한 값을 합치는 것으로, 세금은 (17400 * 0.10) + (70700-17400)*0.15 + (85000-70700)*0.25 = $13310 이 된다. 결국 이 경우에 총소득 (Gross Income) 10만불 대비 연방세금의 비율은 25%가 아니라 약13.3%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신에게 적용되는 각 구간별 세율 중에서 가장 높은 구간의 세율을 Tax Bracket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소득공제의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서이다.

위의 예에서, 만약 소득공제 항목이 1만 달러 늘어나서 세금대상 소득이 8.5만에서 7.5만 달러가 되었다면, 세금은 (17400 * 0.10) + (70700-17400)*0.15 + (75000-70700)*0.25 = $10810 이 된다. 즉, 늘어난 소득공제 1만 달러에 대한 세금 감소 효과는 tax bracket인 25%, 즉 $2500 만큼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13310 - 10810 = 2500 = 1만 * 25%)

똑같이 소득공제가 1만 달러가 늘어나더라도, 만약 세금대상 소득이 6만 달러에서 5만 달러로 줄어들었다면, 이 구간의 Tax Bracket이 15%이므로 $1500의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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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emption, Deduction, Expense와 Credit은 어떻게 다른가 ?

Exemption, Deduction, Expense 등은 일종의 소득 공제라고 할 수 있다.

즉, 자신의 총소득에서 이러한 공제 금액을 빼어서 세금대상 소득 (Taxable Income)을 줄이고, 이에 따라 세금액도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소득 공제 금액이 늘어나면, 그것에 대해 대략 자신의 Tax Bracket 세율만큼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서, $1000의 공제 금액에 대해서 세금은 본인의 Tax Bracket에 따라 $250 (25%) 또는 $150 (15%) 정도가 줄어들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소득공제"를 "Deduction"만을 뜻으로 것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또 어떤 사람은 Exemption, Expense 들도 포함해서, 즉 인적공제 (Personal Exemption), 표준 공제 (Standard Deduction),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 이사 비용 공제 (Moving Expense), 교육비 공제 (Tuition and Fees Deduction) 등도 포함한 것을 뜻하기도 한다.

세금 공제 (Tax Deduction)라는 용어도 사용하는데, 보통은 이런 여러가지 소득 공제를 뜻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래에 설명하는 Credit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 Itemized Deduction: 주 소득세 (또는 Sales Tax) + 재산세 + 주택 모기지 이자 + 기부금 등의 항목에 대해서 소득 공제를 함. 

이외에 의료비와 직업 관련 비용 (구직 비용 포함)도 Itemized Deduction에 포함되지만, 자신의 소득의 일정 비율 (각각 AGI 소득의 10%와 2%)을 초과한 부분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큰 금액이 아니면 보통은 해당되지 않음. 정확한 Itemized Deduction 항목은 Schedule A (Instructions)를 볼 것. 

- Standard Deduction: 위의 개별 공제 항목들을 적용하는 대신에 개인 또는 부부당 일정 금액을 소득 공제하는 것임. 2012년에는 single은 $5,950, 부부 Joint는 $11,900을 소득 공제를 할 수 있으므로, 만약 Itemized Deduction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것보다 적으면 Standard Deduction을 사용하게 된다. 

- Standard Deduction과 Itemized Deduction 두가지 공제 중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한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보통 주택이 없는 사람은 (즉, 재산세와 모기지가 없는 사람은) Itemized Deduction에 해당하는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Standard Deduction을 사용한다. 이 경우, 교회 헌금이나 다른 기부금이 있어도 세금 감면 효과가 없게됨.

   (Standard Deduction 대신에 Itemized Deduction를 사용함으로써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액) = (Itemized Deduction - Standard Deduction) * (Tax Bracket) 

* Nonresident Alien: Standard Deduction은 Resident Alien에만 해당되고, Form 1040NR/1040NR-EZ를 사용하는 Nonresident Alien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Itemized Deduction는 Nonresident Alien에게도 적용되는데, 적용 항목 중에서 재산세, 주택 모기지 이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Itemized Deduction 항목은 Form 1040NR (Instructions) 에서 Schedule A 페이지를 볼 것. 

Credit (또는 Tax Credit)은 일단 계산된 세금액에서 직접 빼주는 금액이다. Tax Credit이 $1000 라면, 세금이 바로 $1000 만큼 줄어드는 것으로, 소득 공제 (Deduction)보다 효과가 훨씬 크다.

Tax Credit에는 Child Tax Credit, Earned Income Credit, Foreign tax credit, 자녀양육비 Credit, Education Credit 등이 있다. Tax Credit을 "세액 공제"라고 번역하기도 하지만, "공제"라는 단어 때문에 이것을 "Deduction"과 혼동하는 사람들도 있다. 

- Nonrefundable Tax Credit: Credit을 적용하기 전까지 계산된 세금액 (A) 한도 내에서 이를 줄여주는 Tax Credit. 이 세금액이 없다면 이 Credit을 받지 못함.

이 Credit의 적용은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 세금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내야할 세금이 있을 때 이를 줄여준다"는 말에서 "내야할 세금"이란 이미 낸 원천징수 세금액을 적용하여 세금 신고 (Tax Return) 때 추가로 내야할 세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Credit과 Withholding Tax (원천징수 세금)을 적용하기 전 계산된 세금액 (2013 Form 1040 Line 44 Tax + Line 45 Alternative minimum tax) (A)를 뜻한다.

이 세금액 (A)에 각종 Credit을 적용하여 최종 세금액 (B)를 구하고, 이렇게 구한 최종 세금액 (B)와 본인이 이미 낸 원천징수 세금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돌려받거나 부족한 금액을 추가로 납부한다.

예를 들어서, (A)가 $600 이고 원청징수 세금액이 $600 이어서 추가로 낼 세금이 없다고 해서 Tax Credit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님. 이 경우, 자녀 1명이 있어서 $1000 의 Child Tax Credit을 받으려고 한다면, 세금액 (A) $600 까지만 Credit이 적용되고 나머지 $400은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그런데, 이렇게 다 사용하지 못한 Child Tax Credit은 Refundable Credit인 Additional Child Tax Credit으로 refund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이에 해당하는 주요 항목:

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    (Form 2441, Instructions, Publication 503) Baysitter, Daycare, Preschool 비용. 부부 두명다 일을 해야 함.

Education Credits (American Opportunity Credit은 부분적으로 refundable)    (Form 8863, Instructions, Publication 970) 대학 학비. $2500.

Child Tax Credit    (Publication 972) 만17세 미만 자녀 1인당 $1000.

Foreign Tax Credit    (Form 1116, Instructions, Publication 514). 외국에 낸 세금.

Residential Energy Credit 

- Refundable Credit: 내야할 세금 (A)이 없더라도 추가로 돌려 받을 수 있는 금액. 

이에 해당하는 주요 항목:

Additional Child Tax Credit    (Form 8812)

Earned Income Credit    (Publication 596

First-time Homebuyer Credit

Excess Social Security Credit

Health Coverage Tax Credit

American Opportunity Credit (부분적으로 refundable)

Making Work Pay Cr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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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교회 헌금/기부금이나 의료비는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나 ?

Resident Alien으로서 Form 1040으로 세금 보고를 하는 경우에, 교회 헌금이나 비영리 단체에 주는 기부금 (donation)은 Itemized Deduction에 해당하지만, 집을 사서 재산세와 모기지 이자를 내지 않는 사람은 많은 경우에 전체 공제 금액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것은 연방 세금보고의 소득 공제에 표준 공제 (Standard Deduction)과 항목별 공제 (Itemized Deduction)의 두가지 방법이 있어서, 이중에서 많은 쪽 한가지를 선택하기 때문이다. 즉, 항목별 공제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어도 그 금액이 크지 않으면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Standard Deduction을 사용하게 되므로, 이것의 효과는 없게 된다. ((16)번 설명 참조)

부부가 주택이 없어서 재산세와 모기지 이자를 내지 않는 경우에는, 기부금 (헌금)으로 몇천 달러를 냈어도 Itemized Deduction 총 공제 금액이 Standard Deduction ($12600, 2016년)보다 적은 경우가 많으므로, 대부분의 경우에는 Itemized Deduction 대신 Standard Deduction을 사용하게 된다. 즉, 기부금에 의해 추가로 줄어드는 세금액은 없게 되고, 이런 의미에서 기부금에 대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기부금/헌금과 State Tax 등 항목별 공제 금액이 Standard Deduction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Itemized Deduction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단, 이에 의한 추가 세금 경감 효과는 공제금액 전체가 아니라 Standard Deduction을 초과하는 부분만큼만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래에 있는 (18) 재산세와 모기지에 대한 설명 참조) 

Nonresident Alien으로서 Form 1040NR로 보고하는 경우에는 Standard Deduction이 없고 제한적인 Itemized Deduction만 적용되기 때문에, 기부금이 있으면 그만큼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최근에 기부금에 대한 검사가 강화되었다고 하므로, 기부금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잘 보관하도록 한다. 참고로, 정치 헌금은 공제가 되지 않는다. 

의료비직업 관련 비용 (구직 비용 포함)도 역시 Standard Deduction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용이 없다.

의료비는 AGI (Adjusted Gross Income) 소득의 10%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Itemized Deduction에 적용된다. 예를 들어서, AGI=$50000 이라면 이 금액의 10%는 $5000 이므로, 의료비로 $3000을 썼다면 공제가 전혀되지 않고, 만약 의료비가 $6000 썼다면 차액인 $1000 만을 Itemized Deduction에 적용할 수 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은 7.5% 이상. 의료비에는 병원에 운전에 해서 가는 Standard mileage rates (마일당 19 cents)가 적용되며 주차료도 포함됨) 

그런데, 만약 다른 Itemized Deduction 항목이 별로 없어서 Standard Deduction를 사용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이 금액에 대한 공제를 따로 받지 못하게 된다.

Pre-tax로 낸 것이 아닌 의료보험비도 의료비에 적용되지만 10% 기준 때문에 공제에 적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회사에서 의료보험비를 pre-tax dollar로 낼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보통 더 효과적이다. 또한 병원비, 약값, 안경값 등의 의료비용도 회사를 통해 pre-tax dollar로 내는 Flexible Spending Account (FSA. Health Care Spending Account)를 사용하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 의료보험비 공제

   1. 자영업자 (self-employed): 소득 공제 가능

   2. Section 125 Cafeteria Plan을 제공하는 회사 직원: 의료보험비를 pre-tax dollar로 처리하여 소득 공제가 됨. (어떤 회사는 직원의 의료보험비만 지원을 해줘서 이것만 Pre-Tax로 공제되고, 가족은 개인적으로 따로 가입해야 되서 가족의 의료보험비는 Pre-Tax로 공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3. Section 125 Cafeteria Plan을 제공하지 않는 회사 직원: 다른 의료비용과 합쳐서 AGI 소득의 10%를 초과한 금액을 Itemized Deduction에 적용하므로, 공제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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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집에 대한 재산세와 Mortgage 납부금은 세금 공제가 되어서 1/4 - 1/3 정도는 돌려 받을 수 있나 ?

그렇지 않다.

모기지 전체 납부액이 아니라 이자 부분만 소득 공제 (Itemized Deduction)에 적용이 되며, 사람에 따라서는 이것의 세금 감면 효과는 훨씬 작을 수도 있다. 이것은 Resident (1040 사용)에게만 공제가 되고, Nonresident Alien (1040NR 사용)에게는 공제가 되지 않는다.

주택 구입시의 소득세 감면 효과는 주택 구입 이전과 이후의 세금을 비교해 보아야 한다. 즉, 주택 구입 이전에 표준 공제 (Standard Deduction, 2009년 부부 $11400)를 적용하다가 집을 사서 재산세와 모기지 이자를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에 적용하는 경우, 이것의 효과는 표준공제 금액을 초과한 부분만큼만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1명의 자녀가 있는 부부가 1년 소득이 9만 달러, State tax가 $4000, 그리고 기부금이 $500 이라면, 총소득에서 인적공제 (Personal Exemption)와 표준공제를 뺀 세금대상 소득 (Taxable Income)은 $67,650 (= 90000 - 3*3650 - 11400)이 된다 (2009년 기준). 즉, 집을 사지 않은 이 경우에 표준 공제를 사용하므로 State Tax와 기부금은 공제 효과가 없게 된다.

같은 사람이 집을 사서, 모기지 이자 $14000, 재산세 $6000를 내었다면, 표준공제 대신 항목별 공제를 $24,500 (= 4000+500 + 14000+6000) 적용하게 되어, 이전의 표준공제 경우와 비교해서 추가 공제 금액이 $13,100 (= 24500 - 11400)이 된다. 이 경우에 Tax Bracket이 15%이므로 이것의 세금 감소 효과는 $1,965 (=13100 * 0.15)가 된다. 결과적으로, 감세 효과는 (모기지 이자 + 재산세 = $20000)의 약 9.8% 이다. (즉, 15% 또는 25%가 아님.)

State Tax는 주마다 규정이 달라서, 모기지 이자와 재산세가 공제가 되는 주도 있고 그렇지 않은 주도 있다. 만약 본인의 주에서 공제가 된다면, 물론 감세 효과는 늘어날 것임.

추가 설명: 모기지와 재산세에 의한 세금 감면 효과 

- 모기지 포인트 (Mortgage Point)는 모기지을 얻을 때 이자율을 낮추기 위해서 미리 내는 일종의 선이자인데, 이것은 모기지 이자와 함께 Itemized Deduction에 적용된다. 다른 수수료나 집을 살 때 들어가는 closing cost는 소득 공제 대상이 아니다. 단, 이것은 나중에 집을 팔아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구입 가격에 더해져서 양도소득세를 줄여주는 역활을 한다. 

2008년부터 바뀐 규정에 의해, 표준공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재산세 (real estate tax)를 개인은 $500까지, 부부는 $1000까지 추가로 공제할 수 있다. 

참조: Publication 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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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Child Tax Credit과 Earned Income Credit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만 받을 수 있나 ?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연방 세법상 Resident Alien이면 자격이 될 수 있다.

(세법에서 말하는 Resident란 이민법의 영주권자와 다른 것이라는 것에 유의해야 함. Resident/Nonresident

Child Tax Credit은 부모의 신분과는 상관없이, 해당 자녀만 Resident Alien이면 받을 수 있다. 또한, 자녀가 소셜 번호 (SSN)가 없이 개인납세자 번호 (ITIN)가 있어도 받을 수 있다. (Schedule 8812 작성, 설명서)

부모가 Resident Alien으로서 Form 1040으로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자녀도 Resident이므로 Child Tax Credit을 받을 수 있다. 부모가 Nonresident Alien으로서 Form 1040NR로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자녀도 보통 부모와 마찬가지로 Nonresident가 되므로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부모가 Nonresident이라 하더라도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 (즉, 연방세법상 Resident)이면 받을 수 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만17세 미만의 (세금보고 대상 연도의 12월 31일까지 17번째 생일이 되지 않은) 자녀 1인당 $1000 씩 세금을 줄여주는 것인데, 내야할 세금이 적은 경우에는 Additional Child Tax Credit이라고 해서, 자신이 내야할 세금보다 더 많이 돌려받을 수도 있다. 

Earned Income Credit (EIC) 또는 Earned Income Tax Credit (EITC)은 저소득층을 위한 일종의 보조금으로,

보통 시민권자/영주권자가 받지만, 영주권자가 아닌 Resident Alien 중에서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시민권자/영주권자가 아니면 EIC를 받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회계사/세무사들도 있지만, 이는 정확한 얘기가 아니다.

규정에는 영주권자가 아닌 외국인은 안된다고 되어 있지 않고, 세법상 Resident Alien이고 소셜 번호 (Valid SSN)가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Valid SSN은 소셜 카드에 "Not valid for employment"라고 적혀있으면 안되고, "Valid for work only with DHS authorization"는 된다.

또, 부부 두명다 SSN이 있어야 하며, 한명이라도 SSN이 없이 ITIN만 있으면 안된다. 

시민권자/영주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Valid SSN 조건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시민권자/영주권자가 아닌 사람들 중에서도 부부가 Valid SSN를 가지고 있어서 EIC 자격이 되는 경우가 있다.

2015년에 EITC 자격을 미 시민권자/영주권자로 제한하는 법안이 제안되었지만, 통과되지 않았다. 

결혼한 사람은 Married Filing Jointly로 보고해야 하며 Separately로 보고할 때는 받을 수 없다.

부부 두명 다 소셜 번호 (Valid SSN)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영주권자가 아닌 외국인의 경우 보통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배우자가 Valid SSN이 없는 F2, H4인 유학생이나 취업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 SSN이 없는 배우자를 빼고 Head of Household로 세금보고를 하여 EIC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임.

(결혼한 사람이 Single로 보고하는 것도 불법임) 

예를 들어서, 비영주권자 중에서 EIC 자격이 될 수도 있는 경우는 ...

- 만 25세 이상 single, 6년차 이상의 유학생이 CPT/OPT 등으로 근무하는 경우 (확인 필요)

- 부부 두명다 유학생인 경우. 6년차 이상으로 Resident Alien (Form 1040 또는 1040A 로 세금보고)

  부부 두명다 RA/TA, CPT/OPT 또는 교내 근무 등을 통해 EAD Card를 받은 경우

- 부부 두명다 H1B, E2 등으로 취업한 경우 (보통 연수입이 기준 금액 이상이라서 해당이 되지 않겠지만...)

- E2, J2 배우자로서 EAD Card (work permit)을 받은 경우

- 부부가 영주권 I-485를 신청한 후, 배우자도 EAD Card를 받은 경우 

관련 법규에는 SSN이 있어야 한다고만 되어 있고, 현재 일을 할 수 있는 취업허가가 살아 있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배우자가 예전에 취업 허가가 있을 때 소셜 카드를 받았는데, 지금은 일을 할 수 없는 F2, H4 신분이 되었어도 EIC를 받을 수 있었다.

심지어는 불법체류자도 받을 수 있었음. 

그런데, 미국 정치권에서 불법체류자들이 EIC를 받는 것에 대해 문제를 삼는 움직임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지 IRS의 2012년 설명서 (Publication 596)에 "but only if that authorization is still valid"라는 문구를 추가해서,

현재 취업허가 (또는 EAD card)가 없는 사람은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부부 두명다 valid SSN이 있는데, valid SSN이 없는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를 빼고 자격이 되면 EIC를 받을 수 있다.

Married Filing Jointly로 세금 보고를 하는 경우, 부부 소득 (AGI, Adjusted Gross Income)이

자격이 되는 자녀가 한명있으면 $44846 미만이어야 하고, 자격이 되는 자녀가 없으면 $20430 미만이어야 한다 (2016년 기준). 

또한, Additional Child Tax Credit와 Earned Income Credit을 받으려면

일을 해서 번 근로 소득 (Taxable Earned Income)이 일정 수준 있어야 되므로,

근로 소득이 전혀 없으면 받을 수 없다.

(은행이자, 주식 투자, 연금, 근무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scholarship/fellowship 등은 근로 소득이 아님.) 

참고로, 자격이 되어서 이들을 받아도 이 자체가 영주권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 

참조

  - Child Tax Credit: Publication 972

  - Additional Child Tax Credit: Form 8812

  - Earned Income Credit: Publication 596

  - Child Related Tax Benefits Compar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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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그외 주요 공제/Credit 항목들

인적 공제 (Personal Exemption): 본인, 배우자, 그리고 Dependents (부모/형제/자녀/친척 등 피부양인) 1인당 각각 $3900 소득 공제 (2013년). 

* Dependent의 종류 및 조건

  - Qualifying Child: 12월 31일 기준으로 (19세 미만) 또는 (24세 미만 학생)인 자녀. (자녀의 소득과 상관없음)

  - Qualifying Relative: 학생이 아닌 19세 이상 자녀, 또는 학생인 24세 이상 자녀의 경우, 자녀의 소득이 $4000 미만이면 'Qualifying Relative'로서 Dependent가 될 수 있음. (아래 조건 참조)

           부모, 형제, 친척은 안된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은 다음 등의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Qualifying Relative'로서 Dependent가 될 수 있음. 

   - 12월 31일에 태어난 자녀도 1년 전체에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음. 임신을 했지만 12월 31일까지 태어나지 않은 아이는 당연히 Dependent가 되지 않음.

   - 세금 보고자가 연방세법상 Resident (즉, Form 1040 사용). 피부양자도 연방세법상 Resident이어야 하고, SSN 또는 ITIN이 있어야 함.

     즉, 일반적으로 한국에 계신 부모님은 안됨. 만약 미국 영주권/시민권이 있는 부모가 한국에 살고 있다면 가능할 것임.

     소득이 없는 부모가 불법체류자로 미국에 살고 있다면, 불법체류자도 연방세법상 Resident이므로 ITIN를 받으면 가능함.

   - 피부양자 소득이 $4000 미만이고 (2015년), 본인이 피부양자 생활비의 50% 넘게 지원해야 함. (Qualifying Child는 소득과 상관없음.)

   - 부모/형제/자녀 등 친척은 같이 살지 않아도 가능하고, 친적이 아닌 사람도 같은 집에서 살면 가능함.

   - 배우자는 Dependent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Married Filing Jointly의 공동 보고자로서 Personal Exemption을 받음. 

* Dependent의 세금 효과:

  - Dependent의 생활비로 대준 실제 부양비용돈 등을 소득공제하는 것은 아니라, 1인당 $4000 (2015년)의 인적공제 (Exemption)를 적용하는 것임.

  - Dependent의 교육비를 내준 경우,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도 있음.

- 유학생인 동생의 학비를 대어 준 경우, 동생을 Dependent로 해서 인적 공제를 받고, 교육비 공제도 받을 수 있나?

   --> 동생이 세법상 Resident Alien의 조건을 만족하면 가능함. (보통 F1 유학생은 5년차까지 Nonresident Alien으로 간주하는 것 때문에 안될 수 있음.) 

  - 좀더 자세한 조건은 다음을 참조: (Publication 501, Pages 11-21), (1040 Instructions: Pages 16-19. Line 6c-Dependents),

                               (Guide 1: turbotax), (Guide 2: yahoo) 

* Nonresident: 일반적으로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Exemption을 받을 수 없지만, 한국인과 몇몇 나라 사람들은 받을 수 있다. 단, 배우자와 자녀가 하루라도 미국에서 같이 거주한 적이 있어야 한다. 배우자와 자녀가 계속 한국에 거주하여 ITIN을 받을 수 없으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없음. 부모나 친척은 안됨. 

자녀 Daycare 비용 (Credit for child and dependent care expenses): Publication 503, Form 2441 (Instructions) 작성. 

부부가 모두 학생이거나 일을 하는 경우에 만13세 미만 (12월 31일 기준) 자녀의 Preschool, Babysitter, Daycare, After School 등의 비용에 대해서 Tax Credit을 받을 수있다. Overnight camp가 아닌 summer day camp 비용도 가능함. 유치원(Kinder)/초중고 (K-12) 비용은 안됨. (아이 1명 1년 $3000 한도) 이것은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 공제 (Personal Exemption)와는 다른 것임. 

이것은 기본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자녀를 맡겨야 하는 경우에 그 비용에 세금 혜택을 주는 것으로, 부부 중 한명이 일을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부부 둘다 각자 일을 해서 받은 근로 소득 (Earned Income)이 있어야 하고, 최대 한도 내에서 부부 두명중 근로 소득이 적은 금액까지만 적용된다. 단, 학생이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는 가능함. (학생은 한달에 $250 한도) 

- Dependent Care FSA (Flexible Spending Account): 위와 같이 세금 보고 때 Dependent Care Tax Credit을 받는 대신에, Dependent Care FSA를 만들어서 쓸 수도 있다. (하지만 FSA가 없는 회사도 있음.) 이 FSA은 미리 금액을 결정해 두고 (1년 $5000 한도) 급여를 받을 때 Pre-Tax로 떼어 놓는 것으로, 이 금액이 Federal/State/Social/Medicare Tax 대상 소득에서 제외되어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보통은 Dependent Care Tax Credit보다 Dependent Care FSA가 더 유리하다고 함) FSA vs Credit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부 두명다 일을 해서 수입이 있어야 하고, 두명중 적은 수입 금액만큼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역시, 학생과 장애인은 예외.) 그러므로, H1B/H4 부부와 같이 한명만 일을 하는 경우에는 이 FSA를 신청하지 말 것. FSA를 신청할 때, 회사에서 이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할 것. 

Medical FSA는 남은 금액 중 $500 까지 다음해로 넘어가는 Carry Over가 있지만, Dependent Care FSA에는 없기 때문에 Care Care 비용을 적게 지출하면, 남은 금액은 그냥 사라지게 됨. 

이 FSA 금액은 W-2 Box 10. Dependent care benefits 항목에 보고 되고, 세금 보고 (Tax Return) 때 Form 2441 Part III의 계산에 사용된다. 만약 부부 중 한명이 일을 하지 않는데 Dependent Care FSA를 했다면, 일단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FSA에서 reimbursement는 보통 받을 수 있지만 (엄밀히는 안될 수도 있지만), 세금보고 때 Form 2441 Part III 계산에서 이 사용 금액을 다시 Form 1040 수입에 추가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이 FSA로 세금 감면은 받지 못함. (소셜 택스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음) 

- 결혼한 사람은 Married Filing Jointly로 해야 받을 수 있고, Married Filing Separately로 보고할 때는 받을 수 없다. 결혼을 하지 않고 자녀가 있는 Head of Household는 가능함.

- Nonresident는 일반적으로 받을 수 없음: 결혼한 Nonresident는 원칙적으로 1040NR를 사용해서 Married Filing Separately로 보고해야 하므로 받을 수 없고, 배우자와 따로 살아서 Single로 보고할 때만 받을 수 있다. (Form 1040NR의 Filing Status를 '4. Married resident of South Korea'로 하는 것은 한국인에게 특별히 배우자 공제를 허용하기 위한 것일뿐 이것은 역시 'Joint'가 아니라 'Separate' 보고이다. 참조: (8) Single or Married ?

대학/직업 교육비: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이나 직업학교 교육비에 대해서 소득 공제 또는 Tax Credit 적용.

유치원/초중고 (K-12) 학비는 공제대상이 아님. (Preschool은 Child Daycare 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할 수도 있음.)

본인, 배우자, 자녀, 또는 다른 Dependent의 교육비가 해당됨. 

- 학교에서 보내주는 Form 1098-T의 학비 내역 정보를 사용함. 일반적으로 외국 대학은 해당되지 않음.

- 이것은 연방세법상 Resident에게만 해당하고 Nonresident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F1 유학생이라도 세법상 Resident이면 가능함.) 단, 학비 대출금 이자 공제는 Resident/Nonresident 모두 가능함.

- Nonresident 유학생은 (즉, Form 1040NR 또는 1040NR-EZ로 세금 보고를 할 때는) 이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Nonresident 유학생에게는 학교에서 Form 1098-T을 줄 의무가 없다. 만약 Nonresident가 이를 받았다 하더라도 1040NR/1040NR-EZ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소용이 없다. (뭐, 어떤 유학생은 Resident가 사용하는 Form 1040으로 세금 보고를 하고, 1098-T 교육비 공제를 적용하기도 하지만...) 

Publication 970.  특히 Page 78-79의 요약표 참조. 여러가지 중에서 한가지를 선택함.

* American Opportunity Credit (AOC, Form 8863, Instructions): 대학, 직업 학교 비용.

  - 고등학교 졸업 후 4년간 대학/직업 교육비에 해당함.

  - 한국에서 이미 학사 학위를 받았어도 AOC를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은 규정에 맞는 것이 아님.

    (현실적으로 발각되지 않고 AOC를 받는 경우도 꽤 있지만...)    (참조: 대학원생의 AOC)

  - 일반적으로 대학원은 안됨. 단, 예를 들어서, 학부를 3-3.5년만에 졸업하고 4년차에 대학원에 다닌다면 가능할 수도 있음.

  - 최대 $2500 tax credit을 받음. (교육비 관련 혜택 중에서 보통 이것이 가장 유리함.)

  - 이것이 안되면, Lifetime Learning Credit이 가능한지 확인할 것. 

  - 일반적으로 소득이 없거나 적어서 어차피 세금을 낼 것이 없으면 credit을 받지 못할 수 있는데,

    American Opportunity Credit (AOC)은 Refundable Credit으로 $1000 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것에는 나이 (만24세 미만)와 근로 소득 (Earned Income)에 의한 제한이 있어서

    대부분의 만24세 미만 학생은 본인의 세금 보고로 Refundable Credit을 받을 수 없음.

    대신, 보통 학생 부모의 세금 보고에서 AOC를 받음.

  - 학생 본인의 세금 보고에서, 24세 이상의 경우 근로 소득이 없어도 AOC Refundable Credit을 받을 수 있음.

    하지만, 24세 이상이면 학부과정이 아니어서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임.

    이에 반해, 소득이 있고 낼 세금이 있을 때, 이를 줄여주는 것은 만24세 미만이라도 본인 세금 보고로도 받을 수 있음. 

  - 일반적으로 유학생은 해당되지 않음 (학부에 유학을 왔으면 보통 세법상 Nonresident이므로).

    6년차 이상 조기유학생으로 세법상 Resident이라도 부모에게서 학비를 받는 경우는 Refundable Credit에 해당하지 않음.

    (원래 부모가 받을 수 있는데, 한국에 있는 부모는 미국에 세금 보고를 하지 않으므로...)

  - 드물겠지만, 결혼한 학부 유학생으로 세법상 Resident이면, 부부가 함께 Joint로 Resident로 세금보고를 하여 AOC Refundable Credit를 받을 수도 있다.

  - 규정상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IRS에 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AOC Refundable Credit을 받는 유학생도 있다고 들었음. 

* Lifetime Learning Credit ($2000), Student Loan Interest Deduction ($2500), Tuition and Fees Deduction ($4000) (Form 8917): 대학, 대학원, 직업 학교 비용에 대한 세금 혜택.

  - Deduction에 의한 실제 세금 감소 금액은 대학 등록금에 비교해서 조금 밖에 되지 않음. Income Deduction $4000은 Tax credit $2500 보다 효과가 훨씬 적음. 

이사 비용 (Moving Expense): (Publication 521). Form 3903 작성.

직장 위치가 바뀌어서 (즉, 회사를 옮기거나 사무실이 이사를 해서) 집 이사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전 집에서 새로운 사무실까지 거리)가 (이전 집에서 이전 사무실까지 거리)보다 50 마일 이상 멀어야 하고, 집 이사 후 새로운 사무실 위치에서 39주 이상 일을 해야한다. 세금보고시까지 39주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도, 계속 그곳에 거주해서 이후에 이 조건을 만족할 수 있으면, 미리 적용할 수 있다. 

- 회사에서 본인에게 Relocation package로서 1만불을 주고 본인이 알아서 쓰도록 하고, 이 금액이 W-2 소득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 만약 이중에서 실제로는 $6000을 이사 비용으로 썼다면, 세금 보고 때 'Form 1040 Line 26. Moving Expense'에 $6000을 써서 소득 공제를 받는다. (결과적으로 나머지 $4000은 그냥 본인의 소득이 된다.)

- 만약 회사에서 본인에게 돈을 주지 않고 이사 업체에 직접 지불하면서 이 금액을 회사의 비용처리로 하고 본인의 W-2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면, 세금 보고 때 'Moving Expense'에 쓰지 않음. 

- Moving Expense는 Itemized Deduction이 아니므로 Standard Deduction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Resident/Nonresident 모두 가능함.

- E2/H1B/L1/O1 등으로 취업해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왔다면, 가족의 항공요금과 이사 비용을 여기에 적용할 수 있다.

- 이사 비용 관련 서류, 영수증 등은 미래의 audit에 대비해서 본인이 보관을 하기만 하고, 세금 보고 때 같이 제출하지는 않음. 

자동차 등록세: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등록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고, 자동차 가치에 비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면 Itemized Deduction (Schedule A, Line 8)에 추가되어 공제된다. (즉, Standard Deduction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제를 받지 못함.)

    - 예를 들어서, CA state의 Vehicle License Fee, MA state의 Excise Tax 등은 공제 대상임.

    - 일정 금액이 부과되는 Car Inspection Fee, Car Registration Fee, Diver's License Fee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님. 

자동차 Sales Tax: 2009년2월17일부터 연말까지 새 자동차를 구입한 경우에는 Sales Tax 또는 Excise Tax를 Standard Deduction에 추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는, Itemized Deduction에 추가할 수도 있다. 

회사 출장비용: 회사에서 출장 비용을 reimburse해준다면 공제 대상이 아님. 만약 reimburse해주지 않는다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 역시 직업관련 비용 총액 중에서 자신의 소득 (AGI)의 2%를 초과하는 부분만 Itemized Deduction에 적용되므로, 실제적으로는 효과를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 1년 이하의 기간으로 미국에 왔다 가는 J1의 경우에는 Form 1040NR로 연방세금 보고를 하면서, 미국에 온 것을 업무상 출장으로 간주해서 항공료와 호텔/아파트, 자동차 렌트 등의 체제비용을 Job Travel Expense로서 Itemized Deduction에 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 

     Form 2106, (설명서), Form 2106-EZ 

세금보고 비용도 직업 관련 비용과 합하여 Itemized Deduction에 적용할 수 있지만, 대개의 경우, 이런 비용의 합이 자신의 소득 (AGI)의 2%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실제적으로는 공제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다. 

First-Time Homebuyer Credit: 2009년과 2010년 4월까지 첫번째 주택 구입자 $8000를 돌려줌. (되갚지 않아도 되는 것임.) (참조) 반면에 2008년에 집을 샀을 때 준 $7500은 15년 동안 무이자로 빌려준 것으로, 15년 동안 세금 보고 때 분납으로 갚아야 한다.

Nonresident Alien은 받을 수 없고, Resident Alien은 받을 수 있다. SSN이 없이 ITIN만 있어도 됨. 또한, 총수입이 일정 수준 이하이어야 함.

     Form 5405, 설명서 

Residential Energy Credits: 2007년에 에너지 절감을 위한 문/창문/지붕/보일러 등의 개선 비용에 대한 credit이 있었는데, 2008년에는 안되고 2009년에는 다시 된다. 

공제가 되지 않는 비용 

- 연방 세금, 소셜/메디케어 세금. 단, State Tax에는 공제가 되는 주도 있음.

- H1B나 영주권 수속 비용, 변호사 비용

- 보험료: 자동차, 주택, 생명 보험료 

- 출퇴근 비용: 단, Transit & Parking Plan을 이용해서 pre-tax로 쓸 수 있음.

- 주차위반이나 다른 벌금

- Gift: 교회 헌금이나 비영리 단체에 낸 기부금은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그것도 Itemized Deduction를 해야 효과가 있음), 그외에 부모/친척 또는 다른 개인에게 준 경우 등은 공제가 안됨. Tax Rules for Gifts

- 정치 헌금 

- 집 수리비: 단, 새로운 것을 설치한 집 개선비는 나중에 집값 (cost base)에 추가해서 양도 소득을 줄이는데 사용할 수 있음. 

- 아파트 Rental 비용: 연방 세금에 공제가 되지 않지만, state tax에는 일부 금액을 소득 공제해주는 주가 있다. (MA 주는 부부 $3000 까지 소득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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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자녀의 소득에 대한 세금 보고

자녀 (또는 다른 dependent)가 소득이 있을 때, 일반적인 세금 보고 방법은

* 자녀를 부모의 세금 보고에 dependent로 추가하여, 부모의 세금에서

  - Dependent 1인당 Exemption $4000 적용

  - 자녀가 대학생이면 학비에 대해서 세금 혜택을 받음 (American opportunity credit $2500)

  - 자녀의 소득은 부모의 세금 보고에 포함하지 않음 

* 자녀 자신의 세금 보고는

  - 자녀의 근로소득 (earned income)이 $6300 이하이면 (2016년 기준), 자녀가 세금 보고를 따로 할 필요가 없음. (이자, 투자이익 등 비근로소득 (unearned income)이 있으면 다른 금액 기준이 적용됨). 즉, 일정 기준 이하의 소액 소득에 대해서는 내야하는 소득세가 없기 때문에,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됨.

  - 기준을 초과한 소득이 있으면, 자녀 자신의 이름으로 별도의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데, 부모의 세금보고에서 이미 Exemption $4000와 학비 credit 등을 사용했으므로, 자녀의 세금 보고에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음.

  - 자녀의 비근로소득이 $1050 초과하는 경우, 이것을 부모의 소득에 합할 수도 있음.

  - 자녀의 소득이 적어서 따로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더라도, 이미 원천징수한 세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돌려받기 위해서 세금 보고를 해야 할 것임. 

- IRS Publication 929: Tax Rules for Children and Depen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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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타 사항

한국에서 송금 받은 유학 경비나 생활비는 세금 보고 대상 소득이 아니다. 단, 세법상 Resident가 외국인 (Nonresident Alien)으로부터 10만 달라 이상의 증여 (gift)를 받으면, 세금을 내지는 않지만 Form 3520으로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 

자동차 사고에 대한 보상금 등도 세금 대상 소득이 아님. 

자동차, 가구 등 사용하던 물건을 판 금액은 원래 그 물건을 살 때 지불한 금액보다 싸게 팔았다면, 수입이 아니므로 세금보고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외국인이 물건을 사도, 출국 시 tax를 환급받을 수 없다. 미국은 부가가치세 (VAT)가 아니라 판매세 (sales tax)로서 외국인도 미국 내에서 물품을 구입하면 세금을 내야 하고, 출국시에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없다. 

Form에 (see page 34)와 같이 쓰여진 것은 설명서 (Instrructios)의 해당 page를 보라는 뜻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