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rine_tax_guide

미국 세금 보고 안내

주위의 사람들이 그냥 얘기를 하는 것에는 대개 세부적인 내용들이 빠져있고 정확하지 않을 내용도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 게시판에 있는 질문과 응답 중에서도 잘못된 답이 많이 있습니다. 또, 세무사 중에서도 외국인의 경우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세금 보고가 원칙과 달라도 문제 없이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사람들이 그것이 원래 맞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과 관련이 되는 내용이라면, 추가로 정확한 설명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안내는 비전문가로서 IRS의 설명서와 여러 website의 안내들을 찾아서 정리를 한 것으로 법적 조언이 아니며 어떤 기관의 공식 의견도 아닙니다. 내용 중에서 잘못된 것들이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고, 잘못된 내용을 발견하시면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추가되고 수정되는 내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저의 허가없이 이 내용을 다른 곳에 복사하지 마시고, 필요하시면 http://sorine.kseane.org/에 link를 하시기 바랍니다.

(cc) 도삼주        

- 최근 수정: 2011년 1월 29일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 뉴잉글랜드 지부 (KSEA-NE)

비자/세금 안내: http://sorine.ksean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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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ax Withholding과 W-4 조절

Withholding Tax: 급여를 받을 때 미리 떼는 원천 징수 세금. Payroll tax라고도 부름.

Estimation tax: 자영업자, Independent contractor, 또는 Salary 이외의 소득이 있을 때, 매분기마다 미리 내는 세금.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로 이익이 많으면 급여를 받을 때 낸 세금으로는 부족하여 추가로 내야하는 경우가 있음.

소득이 똑같은 다음 사람들 중에서 누가 가장 이익을 본 것일까 ?

     (A) 급여 때 $15,000를 세금으로 미리 떼고, 나중에 세금보고 때 $5,000를 돌려 받음.

     (B) 급여 때 $10,000를 세금으로 미리 떼고, 나중에 세금보고 때 한푼도 돌려 받지 못함.

     (C) 급여 때 $5,000를 세금으로 미리 떼고, 나중에 세금보고 때 $5,000을 추가로 냄.

결국 모두 똑같이 $10,000 의 세금을 낸 것이다.

사람 마음이 조삼모사라서 현실적으로는 돈을 돌려 받는 (A)가 기분이 좋겠지만, (A)는 사실은 주지 않아도 되는 자신의 돈 $5,000를 미 정부에 무이자로 빌려 줬다가 나중에 돌려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것이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다.

(C)처럼 미리 낸 세금액이 많이 부족하면 (그리고, 작년에 낸 세금액보다 적으면), penalty를 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은 (A)와 (B)의 중간쯤이 되도록 하라고 한다. 즉, 미리 떼는 세금액을 최종적으로 정산을 해서 내야 하는 세금액과 비슷하거나 약간 더 많이 되도록, 미리 떼는 금액을 조절하는 것이다.

세금 원천 징수액은 미리 정해져 있어서 본인이 함부로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은 본인이 원하기만 하면 Form W-4를 이용해서 쉽게 바꿀 수 있다. 미리 내는 세금액이 너무 부족하지만 않으면, Single/Married 또는 부양가족수 등을 사실과 다르게 해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만약 지난 몇년동안 돌려받은 세금액이 많은 사람은 Form W-4의 Allowance 값을 높게 고쳐서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해서 올해 세금 원천징수 금액을 줄이는 것이 좋다. 반대로 이전에 원천징수된 세금이 부족해서 추가로 세금을 냈다면, Allowance 값을 낮추는 것이 좋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Allowance를 가장 작은 값인 0으로 해도 원천징수 세금이 부족할 수 있는데, 이때는 Additional Amount 항목에 추가금액을 써서 원천징수 금액을 늘려야 한다. 또한, 주식 투자나 다른 소득이 있다면, Withholding Tax를 더 늘리거나 Estimated Tax를 내어서 추가 세금을 낼 필요가 있다.

W-4 서식에 결혼유무, 부양가족수 등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worksheet가 나오는데, 처음에는 이를 이용해서 Allowance 값을 설정해두고, 그 다음 해부터 이전 환급액을 보고 W-4 내용을 추가로 조절할 수도 있을 것임.

2-4월 쯤에 세금 보고 (Tax Return)를 하고 나면, 현재 급여를 받을 때 매번 떼는 세금액을 기준으로 연말까지 떼게 되는 총 세금액을 예측하고, 세금 보고 때 확정된 작년 세금액과 비교해서 원천징수되는 금액이 부족하지 않도록 조절한다. 올해 미리 낸 연방 세금이 작년에 낸 최종 세금액보다 많으면, 미리 낸 세금액이 부족해도 벌금을 내지는 않으므로, 최소한 작년 세금액 이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

- IRS Withholding Calculator

- Publication 505. Tax Withholding and Estimated Tax

State tax 원천징수 금액은 연방세금과 별도로 조정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할 것. (어떤 주는 연방세금의 서식을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따로 조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음.) (MA state는 Form M-4를 제출함.)

- State Withholding Forms

Form W-4: 급여를 받을 때 미리 떼는 세금액 (세금 원천 징수, Withholding Tax)을 조절하기 위해,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제출하는 서류임.

- Line 3. Single, Married: Nonresident Alien (Form 1040NR, 1040NR-EZ로 세금 보고)의 경우에는 결혼을 했어도 'Single'로 표시하라고 함. 이것은 세금원천 징수를 위한 임시적인 것일 뿐, 나중에 세금 보고 때 Single로 하라는 것은 아님.

     Notice 1392. Supplemental Form W-4 Instructions for Nonresident Aliens

- Line 5. Allowance 값을 크게 하면 미리 떼는 금액이 줄어들고, 작게 하면 늘어난다. 보통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미리 떼는 금액을 적게 하기 위해서 Allowance에 더 큰 값을 사용함. 필요하면 Allowance 값을 본인의 가족수와 다르게 작성해도 된다. 기본적으로, 작년에 세금을 많이 돌려받았다면 withholding된 세금이 너무 많았다는 뜻이므로, 올해도 상황이 비슷할 것이라면 Allowance 값을 더 크게 해서 미리 떼는 세금액을 줄인다.

Allowance 값을 1 만큼 더 크거나 작게 고쳐도 세금액이 그리 크게 바뀌지는 않는다. 올해의 세금액을 예측해보고, 값을 얼마로 바꿔야 원하는 금액으로 바뀌는지는 회사의 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해볼 것.

- Line 6. Additional Amount: Two job이 있거나 부부가 둘다 일을 하는 경우, Allowance를 최저값인 0으로 해도 미리 내는 세금액이 부족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에 추가 금액을 지정해서 원천 징수되는 세금액을 늘린다. 주식 등 세금을 미리 떼지 않은 추가 소득이 있으면 Additional amount가 더많이 필요할 것임. Form W-4에 있는 worksheet를 따라 계산하거나 위 link에 있는 Calculator를 사용해서 계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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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난 해에 ITIN를 사용하다가 SSN을 새로 받은 경우

ITIN이란?   처음 세금 보고를 하거나 ITIN에서 SSN으로 변경한 사람은 e-file을 할 수 없나?

ITIN을 사용하다가 SSN을 받으면 IRS ITIN Operation 부서에 편지를 보내서 이를 알리라고 한다. 또, 어떤 안내에는 ITIN과 SSN 카드를 복사해서 보내라고 하는군요. 어떤 사람은 편지를 보내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규정을 따른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함.

- Publication 1915, ITIN, Page 20.

What steps do I have to take when I have an ITIN and become eligible for a Social Security Number?

Make proper application for a SSN and upon receipt advise the IRS ITIN Unit in writing of your new SSN. The new SSN will become the primary number and must be used for all future filing purposes. The IRS will void the ITIN. All prior tax information under the ITIN will be associated with the new SSN.

편지의 예문

http://www.wikifortips.com/en/ITIN_to_SSN_After_EAD_Tips

Re: Your name

ITIN: XXX-XX-XXXX

SSN: YYY-YY-YYYY

To whom it may concern,

The purpose of this letter is to notify you that

, ITIN: XXX-XX-XXXX, has applied for and received a Social Security number. The assigned SSN is YYY-YY-YYYY.

Please be advised that this SSN will be used all future filing purposes. Feel free to void the ITIN. Please associate all prior tax information under the ITIN with the new SSN.

Sincerely,

보낼 주소

          Internal Revenue Service

          ITIN Operation

          P.O. Box 149342

          Austin, TX 78714-9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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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esident Alien와 Nonresident Alien

- Resident/Nonresident: 세금보고에서 Resident란 영주권자인가 ?

- 연방소득세에서는 (미국 시민권자 + 미국령 사람 + 영주권자 + H1/E2 등의 Resident Alien)은 모두 같은 세금이 적용되고, (Nonresident Alien)만 다르게 적용된다. 즉,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Resident Alien은 미 시민권자/영주권자와 똑같이 연방소득세를 낸다.

- 부부 중 한명이 Resident이면, Nonresident인 배우자도 Resident로 선택해서 부부 Joint로 보고할 수 있다.

- IRS Publication 519

       Page 7. First-Year Choice

       Page 9. Nonresident Spouse Treated as a Resident

First-Year Choice, Choosing Resident Alien Status

----- [A] -----  Substantial Presence Test의 체류날짜 계산으로 Nonresident Alien일 때 사용할 수 있는 First-Year Choice라는 것을 사용해서 Resident로 선택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1년 전체를 Resident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Dual Status로 만든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2014년 연방 세금 보고의 경우, 세금 보고 대상 연도(2014년)에 체류 기간 부족으로 Resident가 되지 않더라도 다음 해(2015년)에 Resident가 된다면, 2015년에 Resident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대상 연도(2014년)의 체류기간을 Resident로 선택해서 세금보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Single/Married 모두 할 수 있는데, 다음 두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1. 2014년에 31일 이상 체류 2. 이 체류기간 시작일부터 2014년 연말까지 75% 이상 체류  그리고 2015년에 다음 Resident 조건이 만족된 이후에 선택할 수 있으므로     (2015년 체류일) + (2014년 체류일 / 3) + (2013년 체류일 / 6) >= (183일)  이 되는 날 (2014년 9월 말에 입국한 H1B의 경우 2015년 5월말/6월초)까지 기다렸다가 그 이후에 세금보고를 하면서 2014년의 체류 기간을 Resident Alien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하려면, 일단 Form 4868를 제출해서 세금 보고 기일을 연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선택을 해도 2014년 전체가 Resident가 되는 것이 아니고 '31일 이상 체류'의 시작일 (이 경우에는 9월 말)부터 Resident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그 이전 기간은 Nonresident로 남아 있기 때문에 결국 Dual Status가 됩니다.  5년차 이하 유학생 (OPT 포함)으로 있다가 10월 1일에 H1B로 바꾼 경우에도 유학생 (OPT) 기간은 Exempt Individual으로서 날짜 계산에 포함하지 않아서 Resident 시작일은 10월 1일이 됩니다.  (뭐, 처음부터 이런 것을 무시하고 그냥 1년 전체를 Resident로 보고하는 경우에는 어차피 이런 규정과 상관이 없겠지만요...)  - Residency Starting Date under the Substantial Presence Test - Alien Residency Examples: Example 8   ----- [B] -----  그런데, Dual Status인 부부의 경우, 1년 전체를 Resident로 선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option이 있습니다. 이것은 Single에게는 해당되지 않고, 부부가 Married Filing Jointly로 보고할 때 선택할 수 있습니다.  IRS Publication 519 1. Nonresident Alien or Resident Alien?      Page 9. Choosing Resident Alien Status  이것은 연초에 Nonresident이었다가 연말에 Resident가 되는 Dual Status 경우에 1년 전체를 Resident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세금보고 때, Resident로 선택한다는 statement를 별도로 작성해서 첨부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작성하지 않아도 별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10월 1일부터 H1B가 되어서 원래 1년 전체가 Nonresident인 경우에는 연말에 Nonresident이었으므로, 이 자체로는 이 option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First-Year Choice로 연말을 Resident로 선택하면  Choosing Resident Alien Status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1년 전체가 일반 Resident와 똑같이 되어서, Standard Deduction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1년 전체 동안 world-wide income에 대해서 미국에 세금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미국 입국 전 한국의 소득도 함께 보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뭐, IRS에서 모를 것으로 생각하고, 보고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요...   이때 한가지 고려할 것은, OPT 기간동안에는 Nonresident라고 해서 FICA (Social Security + Medicare) Tax를 내지 않았으면서, 나중에 세금 보고를 할 때는 1년 전체를 Resident로 보고하고 싶은 경우입니다. (Resident로 해서 Married Filing Jointly로 보고하는 것이 세금이 더 적을 수 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봐서는, 이미 Nonresident를 적용해서 FICA tax를 내지 않았으면, 세금 보고도 Nonresident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Dual Status로 보고)  택스보고 때, 일반적으로 Social Security Tax와 Medicare tax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를 하지 않고, 이에 대해 정산을 해서 추가로 내거나 돌려받지도 않습니다.  (물론, 납부의무가 없는데 잘못 징수된 것에 대해서는 반환 신청을 하지만요.)   이미 낸 것이 있거나 이미 내지 않고 지나갔건 간에 그냥 그대로 지나가고,  이에 대해 다시 audit을 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끔 내지 않은 소셜 택스를 내라는 연락을 받았다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 [C] -----  대부분의 세무사/회계사들은 Nonresident의 경우는 다루지 않고 Resident의 경우만 다루기 때문에 Nonresident의 경우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아는 한 회계사는 Nonresident의 경우를 다루려면 따로 공부도 해야하고 software도 별도로 구입을 해야 하는데 Nonresident client가 별로 없기 때문에 하지 않게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세무사/회계사에게 가서 물어보면, 그냥 Resident로 보고하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IRS 설명을 보면, 1년 전체를 Resident로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가지 조건을 요구하는데,  많은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실제로는 이런 조건에 맞지 않더라도 그냥 Resident로 보고를 해도 괜찮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여러가지 규정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현실적으로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렇게 마음대로 Resident로 보고하는 것이 원칙에 맞다면 법에 First-Year Choice와 Choosing Resident Alien Status 같은 규정이 따로 있을 필요가 없겠지요.  제 생각에는 IRS에서 처음부터 이런 조건이 없이 그냥 쉽게 Resident를 선택하게 하던지, 조건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면 그것을 지키도록 단속을 하던지 해야 할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주기가 어렵습니다.  IRS 설명에 나온 것처럼 이런저런 조건을 따라야 하고 조건에 맞지 않는 사람은 Nonresident로 보고해야 한다고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Resident로 해도 된다고 해야 하는 것인지...   어쨌든 이 부분은 각자 알아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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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esident/Nonresident의 Federal Tax 비교 계산의 예

Nonresident는 Resident보다 세금을 더 적게 내나 ?

Single이라면, 보통 Nonresident와 Resident 연방 세금의 차이가 적지만, 결혼한 경우에는 Standard Deduction과 부부 세율의 적용에 따라 차이가 커지는 경우가 많다.

- 아래 모든 경우에 연봉이 8만불이고, 여기에서 401K, 의료 보험료 등의 Pre-Tax 금액을 제외한 세금 대상 연봉이 7만불이라고 가정함.

- 2010년 기준. State Tax Single $3000, 부부 $2500 가정. 비교를 쉽게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다른 요소를 제외한 간단한 경우만 고려함.

Single의 경우

(1-1) Single. Nonresident Alien: 5년차 유학생 OPT로 근무. Form 1040NR로 세금 보고 - 인적공제 (Exemption) = $3650 - Itemized Deduction = State Tax $3000   (Standard Deduction은 사용할 수 없음) - 한미조세조약에 의한 소득공제 = $2000   (Trainee) - Taxable Income = 70000 - 3650 - 3000 - 2000 = 61350 - 연방 소득세 = $11525   (Single 세율 적용)  - FICA Tax (소셜 + 메디케어) 납부하지 않음. --> 대신 나중에 받게 되는 소셜 은퇴 연금의 금액이 약간 줄어들 것임.  

(1-2) Single. Resident Alien: 같은 사람이 같은 소득으로 H1B로 일을 하고, Form 1040으로 세금 보고 - 인적공제 (Exemption) = $3650 - Standard Deduction = $5700   (Itemized Deduction 금액보다 이것이 더 크므로...) - 한미조세조약에 의한 소득공제 없음 (Student/Trainee가 아니므로...) - Taxable Income = 70000 - 3650 - 5700 = 60650 - 연방 소득세 = $11350   (Single 세율 적용. 위 Nonresident와 세율이 같음)  - 추가로, FICA Tax (소셜 + 메디케어): 의료 보험비를 제외한 7.65% = $5355 납부함. --> 이것은 나중에 연금으로 다시 받을 수 있므로, 그냥 손해가 되는 것은 아님.   

결혼한 경우: 부부 +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 1명  

(2-1) Married. Nonresident Alien: 5년차 유학생 OPT로 근무. Form 1040NR로 세금 보고 - 인적공제 (Exemption) = $3650 * 3명 = $10950 - Itemized Deduction = State Tax $2500   (Standard Deduction은 사용할 수 없음) - 한미조세조약에 의한 소득공제 = $2000 (Trainee) - Taxable Income = 70000 - 10950 - 2500 - 2000 = 54550 - Tax = $9825   (Married filing separately 세율 적용 = Single 세율과 같음) - Child tax credit = $1000   (만약 한국에서 태어난 자녀라면 받지 못함) - 최종 연방 소득세 = 9825 - 1000 = $8825  - FICA Tax (소셜 + 메디케어) 납부하지 않음. --> 대신 나중에 받게 되는 소셜 은퇴 연금의 금액이 약간 줄어들 것임.   

(2-2) Married. Resident Alien: 같은 사람이 같은 소득으로 H1B로 일을 하고, Form 1040으로 세금 보고 - 인적공제 (Exemption) = $3650 * 3명 = $10950 - Standard Deduction = $11400   (Itemized Deduction 금액보다 이것이 더 크므로...) - Taxable Income = 70000 - 10950 - 11400 = 47650 - Tax = $6314    (Married filing jointly 세율 적용: Married filing separately 보다 세율이 낮음) - Child tax credit = $1000   (한국에서 태어난 자녀라도 받을 수 있음) - 최종 연방 소득세 = 6314 - 1000 = $5314  - 추가로, FICA Tax (소셜 + 메디케어) 7.65% = $5355 납부함. --> 이것은 나중에 연금으로 다시 받을 수 있므로, 그냥 손해가 되는 것은 아님.    

Married Filing Jointly와 Separately 비교  2013년 세금.  세법상 Resident Alien. 자녀 없음. 부부 합해서 7만불 소득. (401K, 의료 보험료 등의 Pre-Tax 금액을 제외한 세금 대상 연봉이 7만불이라고 가정)  (1) Married Filing Jointly   Taxable Income = (소득 70000) - (인적공제 Exemptions 2*3900) - (Standard Deduction 12200) = $50000   Federal Tax = $6611 (부부 총 세금)  (2) Married Filing Separately, 부부 소득이 같음 남편 3.5만불, 아내 3.5만불 소득   각자: Taxable Income = (소득 35000) - (인적공제 Exemptions 3900) - (Standard Deduction 6100) = $25000   각자 Federal Tax = $3308 부부 총 세금: $6616     ((1)과 거의 같음)  (3) Married Filing Separately, 부부 소득이 다름 남편 5만불 소득   Taxable Income = (소득 50000) - (인적공제 Exemptions 3900) - (Standard Deduction 6100) = $40000   Federal Tax = $5935  아내 2만불 소득   Taxable Income = (소득 20000) - (인적공제 Exemptions 3900) - (Standard Deduction 6100) = $10000   Federal Tax = $1058  부부 총 세금: $6993     ((1),(2)보다 세금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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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미 조세조약 (한미 세금협정)

한미조세조약에 의해서 세금 감면을 받는 것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다. 이것은 F1, J1과 같은 체류신분에 따라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방문 기관과 하는 일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된다. J1 체류신분이면 무조건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J1 유학생과 일반 회사 연수생 (인턴)은 Article 20의 세금 전액 면제가 아니라 Article 21(1)의 $2000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참조:

- 한미 조세 조약문      (해당되는 사람들은 직접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20, 21 조항)

- 조세조약 - 미국

- Publication 901: U.S. Tax Treaties

Article 20: 대학/교육 기관에서 공공목적의 교육/연구를 하는 경우, 만2년간 전액 세금 면제 (세금 보고 햇수로 2년이 아님)

조약문을 보면...

  (1) Where a resident of one of the Contracting States (세법상 한국 Resident가)

  ... is invited by the Governm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or by a university or other recognized educational institution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미국 정부, 대학, 또는 인정된 교육기관 등에 의해 초청되어)

  ... to come to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for a period not expected to exceed 2 years (2년 이하의 예상 기간으로)

  ... for the purpose of teaching or engaging in research, or both, at a university or other recognized educational institution and such resident comes to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primarily for such purpose, (가르치거나 연구를 하기 위해서 미국에 온 경우)

  ... his income from personal services for teaching or research at such university or educational institution shall be exempt from tax by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교육 또는 연구 근무에 대한 급여는 미국연방 세금을 면제한다.)

  ... for a period not exceeding 2 years from the date of his arrival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기간은 도착일로부터 만2년 까지임.)

  (2) This Article shall not apply to income from research if such research is undertaken not in the public interest but primarily for the private benefit of a specific person or persons. (공공목적이 아닌 연구의 수입에는 세금 면제가 적용되지 않음.)

- H1B 포닥: 이 조항이 J1 비자로 입국한 방문교수나 Post-Doc 연구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이 조항에는 비자/체류신분이 J1이어야 한다는 제한은 없고, 체류 기간, 일을 하는 기관, 일의 성격 등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다. 물론 J1에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H1B이라도 조건에 맞으면 적용될 수 있음.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2년 이하의 기간의 H1B로 입국한 대학 연구원 (Post Doc)이라면 가능하며, 일반적인 3년 H1B를 받았다면 '2년 이하의 예상 기간' 조건 때문에 적용되지 않을 것임.

- F1 유학생 RA/TA: F1 유학생이 RA/TA로서 교육/연구를 하더라도, F1 학생의 기본 목적은 Study이므로 20조의 면세를 받지 못하고 다음에 있는 21조를 적용해야 함.

- J1이라 하더라도 일반회사의 인턴은 이 세금 면제가 적용되지 않음. 대신 아래 21(2) 조항의 연수생 (Trainee)로 보고 $2000 소득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 위 조항에서, 입국시 예상 체류기간이 2년 이하이어야 함을 유의할 것. 그래서, DS2019의 기간이 2년 초과이거나, 2년이라 하더라도 며칠 일찍 입국을 하면, 입국일로부터 예상 체류기간이 결과적으로 2년을 넘게 되어서 이 조항에 의한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런 경우에도 그냥 신청해서 세금 면제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

DS2019의 기간이 2년 초과임에도 불구하고 대학 급여 담당자가 신경을 쓰지 않고 그냥 세금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이 2년 조항을 따져서 세금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세금을 떼는 경우도 있다. 대학에서 세금을 미리 뗀 경우에도, 나중에 본인이 세금 보고 (Tax Return)을 할 때, 첫 2년 동안 Tax Treaty에 의한 면세라고 표시해서 모두 돌려 받는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 엄격히 말해서 규정에 어긋난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IRS에서 예상 체류기간 등을 따로 조사하지 않으므로 신청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음.

여기서 예정 기간이 2년 이하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어떻게 결정하느냐 하는 논란이 있다. 법원에서는 비자와 계약서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를 검토해야 한다고 하는데... (DS2019/비자나 계약이 1년이라도 전체적 상황으로 예상 기간이 2년이 넘는다고 판단되면 면세가 되지 않는다라고...)

어떤 사람은 DS2019가 3년으로 되어 있더라도, 교수와의 계약서를 2년 미만으로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세금 면제가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거나, 아예 DS2019를 2년 미만으로 수정해서 세금 면제를 받기도 한다고 함. (그리고, 나중에 DS2019를 연장함.)

만약 이 조항이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것 대신에 다음 21(1) 조항을 적용해서 Trainee로서 $2000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임

또, 포스트닥으로 미국에 와서 첫 2년동안 세금 면제를 받은 후 계속 체류하게 되면, 그 이후 5년차까지는 Article 21(1)에 의해 $2000 소득 공제를 받을 수도 있음. ('Trainee/연수생'이라고 주장할 수 있어야 함.)

Article 21(1): 유학생/연구원/연수생(인턴) [(cc) http://sorine.kseane.org]

  - 근로 소득 (Personal services) $2000 소득 공제

  - 근무와 관계없는 장학금 (Grant, Allowance, or Award)은 전액 공제.

    (RA/TA를 하면서 받는 stipend는 일반적으로 근무를 조건을 하는 것으로 taxable income 임. $2000 소득 공제 가능.)

  - 햇수로 5년차까지 (5 taxable years: 2006년 12월 31일에 미국에 입국해도 2006년이 1년차이므로 5년차가 되는 2010년까지 적용함.)

  - J1 비자로 회사 인턴으로 미국에 온 경우나, F1 유학생이 졸업 후 OPT로 일한 경우, Trainee (연수생)으로 간주해서 $2000 소득 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Article 21(2): 유학생/연수생(인턴)

  - 한국인과의 고용/계약에 의해 미국에 파견된 경우. (보통 한국 회사의 파견 직원)

  - 만1년간 $5000 소득 공제     (해당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 같음.)

Article 21(3): 유학생/연구원/연수생(인턴)

  - 정부 기관의 프로그램으로 만1년 이하 체류

  - $10000 소득 공제     (해당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 같음.)

이외에 다른 조항들도 있음. 이들 규정들 중에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것 한가지만 적용함.

- Article 20과 Article 21(1)는 합해서 도착일로 부터 5년차까지만 적용됨. (미국에 입국해서 계속 체류하는 경우)

즉, 유학생으로 5년 체류했고, 졸업 후 바로 (또는 한국에 잠시 다녀온 후) Post-Doc이 되었다면 Article 20의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없음. 더구나, 이 경우에는 유학생으로 5년간 체류한 것 때문에 Post-Doc를 시작할 때 이미 세법상 Resident Alien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Article 20에 있는 '한국 Resident가 미국에 올 때'라는 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 것임.

- Article 20과 Article 21(1) 세금 혜택은 평생에 여러번 받을 수 있음. (단, 미국에 다시 입국하기 전에 세법상 한국 Resident이어야 함)

만약 유학생이나 J1 scholar로 미국에 체류하면서 세금 혜택을 받은 후, 한국에 귀국하여 1년 이상 살다가 (즉, 한국 Resident가 된 후) J1 scholar로 미국에 다시 왔다면, Article 20의 세금 면제를 다시 받을 수 있음.   (참고 설명)

- Form 1040으로 세금 보고를 할 때도 적용가능함.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Nonresident (즉, Form 1040NR 사용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위의 20, 21조 혜택은 미국 입국 후 Resident Alien이 되어도 (즉, Form 1040으로 세금보고해도) 영주권자가 아니라면 계속 적용된다.

 - Article 4(4): Saving clause: 세법상 Resident가 되면 한미조세조약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Article 4(5): Saving clause에 대한 예외 규정: 세법상 Resident가 되어도 시민권자/영주권자가 아니라면 Article 20, 21, 22의 규정은 계속 적용함. (원래있는 2/5/1년 한도를 넘기면 안됨.)

--> Form 1040에서 조세조약 적용 방법: Publication 519 Page 46-47.

       Students, Apprentices, Trainees, Teachers, Professors, and Researchers Who Became Resident Aliens

       How to report income on your tax return.

--> W-2, 1042-S, 1099 등에 taxable income으로 보고가 되었으면, 그 금액을 Form 1040 Line 7 등에 쓴다. Tax Treaty에 의한 공제 금액은 Line 21에 마이너스의 의미로 괄호와 함께 쓰고, 점선란에 근거 조약 번호를 "Exempt income, South Korea, Article 20"와 같이 쓴다. 그래서, Line 22의 Total inome에 전체 소득에서 이 공제 (또는 면제) 금액을 뺀 금액을 쓰도록 함. 이것은 Turbo Tax 등의 일반 소프트웨어가 처리해 주지는 않을 수도 있어서, 종이 서류에 작성해서 우편으로 세금 보고를 해야 할 수도 있음. (확인 ?)

예를 들어서, 2008년 8월 15일에 F1으로 입학 --> 2011년 12월에 학업 종료 --> 2012년 1월부터 OPT로 취업 --> 2012년 5월 1일부터 비영리 연구소에서 H1B로 변경하였다면, (즉, 2012년이 F1 5년차 임)

--> (1) Dual Status, 즉 2012년 1월 1일 - 4월 30일 기간은 Nonresident Alien (Form 1040NR)으로 하고, 2012년 5월 1일 - 12월 31일 기간은 Resident Alien (Form 1040)으로 연방세금 보고를 하면서, OPT 기간에 일한 $2000를 소득공제할 수 있다.

--> (2) 또는, 위에서 설명한 Choosing Resident Alien Status 규정을 이용해서 1년 전체를 Resident Aliend (Form 1040)으로 세금 보고를 하면서도, $2000 소득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2)로 하는 것이 간단할 것임.

J1/H1B 대학 포스트닥의 경우 [(cc) http://sorine.kseane.org]

- 가정: 2008년 9월1일에 2년 체류 예정으로 입국. 나중에 연장.

(한 연도에 Article 20와 Article 21 중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한가지만 적용하는 것으로,

2010년 9-12월에 $2000 소득 공제를 함께 적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음. (확인 ?))

(State Tax는 연방세금과는 별도로 처음부터 내야 할 수도 있음.)

NIH 등의 방문 연구원의 경우

급여를 근로 소득이 아니라 Article 21(1)의 근무와 관계없는 Research Grant / Fellowship으로 간주해서 5년차까지 전액 세금 면제를 적용하기도 함. J1 비자의 경우 3년차부터 Resident Alien이 되어도, 이 income tax 면제는 5년차까지 계속 적용됨. 연구소에서 연말에 소득 내역서로 W-2가 아니라 1042-S를 줄 것임. State Tax는 내야 할 수도 있음.(?)

- 근로 소득이 아닌 Fellowship은 소셜 택스 (FICA)도 내지 않을 수 있다. (참조1, 참조2)

일반 회사 인턴의 경우: Article 20의 전액 면세는 해당되지 않고, 대신 Article 21(1)의 $2000 소득 공제가 적용됨.

Form 8833 : Tax Treaty에 의한 세금 감면을 위해서 이것을 제출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위의 student, trainee, teacher 등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Publication 519 Page 57,   1040NR 설명서 Page 45,   1040NR-EZ 설명서 Page 14 :   Exceptions. 2번 항목 (Search 'Form 8833')

- Form 8833은 Form 8843 (Exempt Individual)과는 관계없는 별개의 서류임. (즉, 8843이 8833을 대체하거나, 8833이 8843을 대체하는 것이 아님.)

장학금에 대한 세금 공제

- 한미조세조약과 관계없는 일반적인 공제

       - Nonresident Alien의 해외 장학금: 전액 면제 (세금 대상이 아님)

       - Nonresident Alien의 미국내 장학금, 또는 Resident Alien/미시민권자의 해외/미국내 장학금: 근무와 관계없이 받는 금액 중에서 학비에 사용된 금액 (Qualified education expenses)만 면제. (예를 들어, RA/TA로 일을 하고 받은 금액은 면제가 아님.) (Publication 970 . Page 6.)

- 한미조세조약에 의한 공제 (Article 21(1). 제가 보기에 한국인은 위의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적용함)

       - Nonresident/Resident 관계없이 5년차 이내이면,

                  해외 장학금: 전액 면제.

                  근무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미국내 장학금 (Grant, Allowance, or Award): 전액 면제

은행이자: Nonresident Alien일 때 은행이자에 대해서 연방 세금을 내지 않는 것과 F1/J1 등의 체류신분에서 FICA Tax (소셜 + 메디케어)를 내지 않는 것은 한미조세조약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Nonresident Alien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다.

Form 1040NR을 사용할 경우에는 (Form 1040NR. Line 9a/9b. Interest), (Schedule NEC. Line 2. Interest), (Schedule OI. Item L. Tax Treaty) 등 어디에도 은행이자를 쓸 필요가 없다고 알고 있음. (Form 1040NR 2008년 판에는 Page 5. Item L에 쓰는 곳이 있었지만, 2009,2010년 판에서는 없어졌음.) Form 1040NR-EZ의 경우에도 아무 것도 쓰지 않는다. State Tax에는 수입으로 보고해야 할 것임.

State Income Tax: 한미조세조약의 규정들은 모두 연방 세금 (Federal Income Tax)에 관한 것으로, State Income Tax에는 state에 따라 세금 감면이 적용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다.

- MA State Tax: U.S. Tax Treaties --> U.S. Tax Treaties, Income Exclusion: MA State Tax에도 세금 감면이 적용됨.

이중 과세 금지 [(cc) http://sorine.kseane.org]

미국 거주자가 한국에 소득이 있을 때, 그 소득에 대해서 한국에 이미 세금을 냈으므로 미국에는 세금을 내지 않나 ?

한국에 세금을 낸 한국 내의 소득은, 이중 과세 금지 규정에 의해서 미국에 세금을 내지 않으며 세금 보고도 할 필요가 없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국가간의 이중 과세 금지는 두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이 한국에서 소득이 있는 경우에...)

(1) 한국에서 번 소득은 한국에만 세금을 내고 미국에는 보고도 하고 않고 세금도 내지 않는다.

또는 (2) 한국에 낸 소득에 대해서 미국에 보고를 해야 하지만, 미국 세금 계산 때 한국에서 낸 세금 만큼 세금을 뺀다.

보통 사람들이 이중 과세 금지라는 것이 (1)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미국에서 적용되는 것은 (2)의 방식이다.

우선 연방세금에 대해서는 본인이 연방세법상 Resident인지 Nonresident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연방세법상 Resident Alien의 경우, 시민권자/영주권자와 마찬가지로, 미국 내의 소득이나 한국에서의 소득을 구별하지 않고 본인이 전세계에서 얻은 모든 소득을 합한 World-Wide Income에 대해서 미국의 연방 소득세가 부과된다. 이에 반해, Nonresident는 외국 소득에 대해서는 미국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 (State tax는 주마다 규정이 다름...)

즉,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H1B/L1/E2 등으로 미국에 있는 Resident Alien이 한국에서 급여, 은행 이자, 또는 주식 투자 소득 등이 있으면 미국에도 보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는 한국에서의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함.

이중과세 금지라는 것은 한국에서 세금를 내면 미국에는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거나 보고를 하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해외에 낸 세금에 대해서는 Foreign Tax Credit을 받는다는 것이다.

(미국 세금) = [(미국 소득 + 한국 소득)으로 (미국 세금 계산)] - (한국에 낸 세금액)

- Form 1116. Foreign Tax Credit

- Publication 514. Foreign Tax Credit for Individuals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의 소득을 포함해서 미국 세금을 계산했더니 한국 소득 때문에 $1500의 세금이 추가되었을 때, 그 소득에 대해서 한국에 $1000 상당의 세금을 내었다면 이 $1000의 credit를 받아서, 결과적으로 그 차액인 $500를 미국에 추가로 내게 된다. 만약 $1000 + $1500의 세금을 내야 한다면 이중 과세이지만, $1500만 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중 과세가 아니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양쪽 중에서 많은 쪽의 세금만큼을 내야 하므로, 그것이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미국에서 똑같은 소득이 있는 다른 사람은 $1500 세금을 내는데 본인은 한국에 $1000만 내면 된다고 하면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공정한 것이 아니다고 할 수 있을 것임. 또는, 그런 식을 세금이 적은 나라에서 급여를 받는 것으로 만들어서 미국 세금을 회피하려고 할 수도 있을 것임.

물론 현실에서는, 일반적으로 한국의 소득을 미국 정부가 알지 못하므로 자진 보고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다. 또, 보고를 하려고 해도, 정확히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하는지 잘 몰라서 그냥 보고를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은 것 같다.

그리고, 미국 Resident가 미국 밖에서 장기 거주를 하면서 번 소득에 대해서는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에 의해 최대 $97,600 (2013년)까지 소득 공제를 해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위의 논의와는 다른 별도의 것이다.

-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 Form 2555. Foreign Earned Income

- Publication 54, Tax Guide for U.S. Citizens and Resident Aliens Abroad

참고로, 한국의 국민연금과 미국의 Social Security Tax에 대해서는 한미 사회보장 협정에 따라 한쪽에만 내고 다른쪽에는 내지 않는 규정이 있다. 이것은 소득세와는 별개의 것이다. (한미 사회보장협정: 보험료 이중 납부 면제 혜택) [(cc) http://sorine.ksean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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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모기지와 재산세에 의한 세금 감면 효과

집에 대한 재산세와 Mortgage 납부금은 세금 공제가 되어서 1/4 정도는 돌려 받을 수 있나 ?

집을 사서 모기지를 내면 소득세금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다음 (A,B,C) 중 어는 것이 맞을까요?  (A) 1년에 모기지를 2만불 내면, 이것의 1/4인 $5000 정도 소득세금이 줄어든다. (B) 2만불 전체가 아니라 모기지 이자 부분인 1만불의 1/4인 $2500 정도 소득세금이 줄어든다. (C)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만, 실제로 줄어드는 소득세금은 (B)보다 적은 경우가 많다.  (A)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B)와 같이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으며, 1/3 정도 줄어든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C)가 맞음.  (A),(B)는 부동산 브로커들이 집을 팔기 위해서 모기지의 세금 효과를 과장해서 얘기하는 것에서 나온 것이 아닐까 생각함.  --- 주택을 구입하여 모기지와 재산세를 낼 때, 이에 의한 세금 세금 감면 효과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주택 구입 전후의 세금을 비교해야 한다. 여기서 고려할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Mortage payment 전체가 아니라 이자 (mortgage interest) 부분만 적용함. (2) 모기지 이자와 재산세 만큼 그대로 세금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모기지 이자와 재산세를 Itemized Deduction으로서 소득 공제에 적용하여     세금 대상 소득을 적게 만들어서 결국 세금이 줄어드는 것임. (2) 이에 따른 세금 감면 효과는 Itemized Deduction 금액과 Standard Deduction 금액을 비교해야 함. (3) 이것은 소득 공제이므로,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액은 본인이 Tax Bracket에 따라 다르게 됨. (4) State tax와 donation (기부금, 헌금 등)도 그 효과에 영향을 줌.   그리고, 이러한 것은 연방 세금 (federal income tax)에 대한 것으로, state income tax에는 모기지 이자가 공제되는 state도 있지만 공제가 되지 않아서 state tax가 줄어들지 않는 주도 많음을 유의해야 함.  (어떤 state tax에서는 모기지 이자에 대한 공제는 없고 집을 rent한 경우에 rent fee를 일정금액까지 소득 공제를 해주기도 한다. 이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집을 산 후의 전체 세금 혜택이 줄어 든다고 할 수 있을 것임.)  물론 FICA tax (Social Security + Medicare tax)도 줄어들지 않음.   --- 연방 세금 (Federal Income Tax)의 소득 공제에는 표준 공제 (Standard Deduction)과 항목별 공제 (Itemized Deduction) 두가지가 있어서, 이중 각자 자신의 상황에 따라 더 많은 공제 (Deduction)을 선택해서 적용하게 된다.  집이 없어서 모기지 이자와 재산세를 내지 않는 경우에는 보통 Itemized Deduction에 해당하는 항목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Standard Deduction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경우의 연방세금을 생각해보면... (비교를 간단히 하기 위해서 다른 항목들은 없다고 가정함. 2009년 기준)    - 부부 + 자녀 1명 (부부 Joint로 세금 보고)   - 조정 총소득 (Adjusted Gross Income) : $90,000   - State income tax  : $4000    - Gift, Donation    :  $500     - 인적 공제 (Personal Exemptions) = $10,950 (= 3 * 3650)   - Child Tax Credit  : $1000 (사실 이것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다음 비교에 영향을 주지 않음.)   (1) 주택이 없는 경우 [(cc) http://sorine.kseane.org] State tax와 기부금 등은 Itemized Deduction의 대상이기는 하지만, 부부 Joint의 Standard Deduction 금액인 $11400 (2009년 기준)보다 적기 때문에 그냥 Standard Deduction을 사용하게 된다. 즉, 결과적으로 이때 기부금 등은 따로 소득 공제를 받지 못함.    (Taxable Income) = (총소득 $90,000) - (인적공제 $10,950) - (표준 공제 $11,400) = $67,650   (연방 세금) = (Tax Table에서 $9309) - (Child Tax Credit $1000) = $8,309 가 된다.  (2) 주택을 구입하여 다음과 같이 모기지 이자와 재산세를 추가로 낸 경우   - 모기지 이자 : $14,000   (전체 모기지 납부 금액은 $30,000)   - 재산세      :  $6,000  항목별 공제 (Itemized Deduction) 금액이 $24,500 (= 4000 + 500 + 14000 + 6000)이 되어서, Standard Deduction 대신 Itemized Deduction를 적용하게 된다.    (Taxable Income) = (총소득 $90,000) - (인적공제 $10,950) - (항목별 공제 $24,500) = $54,550   (연방 세금) = (Tax Table에서 $7344) - (Child Tax Credit $1000) = $6,344  즉, 모기지 이자 + 재산세 $20,000 에 의해서 주택을 구입하기 전과 비교해서 과세 소득 (Taxable Income)이 $13,100 (= 67650 - 54550)만큼 줄었고 세금은 $1,965 (= 8309 - 6344)만큼 줄었으므로 이 감세 효과모기지 이자 + 재산세 ($20,000)의 9.8%라고 할 수 있다.   한가지 유의할 것은, Taxable income에 대한 부부 Joint의 2009년 연방 Tax Bracket이    16,700 -  67,900      : 15%    67,900 - 137,050      : 25%   137,050 - 208,850      : 28%   208,850 - 372,950      : 33% 이어서, 모기지 이자와 재산세에 의해 공제 금액이 늘어나서 세금이 줄어 드는 비율은 소득이 9만불인 경우 25%가 될 것으로 생각하지 쉽지만 위의 예에서 (1)에서 이미 공제가 적용된 Taxable Income $67,650를 기준으로 추가로 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15%의 Tax Bracket이 적용된다.     (과세 소득 감소액 $13,100) * 15% = (세금 감소액 $1965)  이것은 주택을 구입 전과 비교해서 모기지 이자와 재산세에 대해서는 9.8%의 감세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효과는 가족 수, 소득, 모기지 이자, State Tax, 다른 공제 내역 등에 따라서 다르게 되기 때문에, 효과가 거의 없을 수도 있고 25% 이상이 될 수도 있다.  부부 + 자녀 1-2명에 소득이 5-9만불 정도라면 연방 감세 효과는 5-10% 정도가 되는 경우가 많을 것 생각함. 이 경우에 State Tax에도 감세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보통 총 효과가 15-20%를 넘기 어려울 것임.  연소득이 11-12만불 이상이라면 연방 감세 효과가 약 20% 정도가 되고, state tax에도 효과가 있는 주라면 합해서 25% 정도가 될 수도 있다. 물론 자녀가 없거나 Single이면 효과는 더 늘어 날 수 있다.  그리고, 소득이 매우 많고 state tax, 기부금 등 다른 공제 내역도 많아서 주택 구입 이전에 이미 Itemized Deduction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구입한 후 모기지 이자와 재산세의 연방세 감세 효과는 25-28% 정도로 늘어날 수도 있다.  또한, 모기지 이자와 재산세가 State Tax에도 공제가 되는 주라면 감세 효과는 몇 퍼센트 늘어나게 된다. 그런데, MA 주와 같이 이런 것은 State Tax에 공제가 되지 않고 rent에 대해서는 공제가 있다면 감세 효과는 도리어 약간 줄어들 수도 있음.  또, 나중에 모기지를 10-20년 동안 갚은 후에는 모기지 이자 금액이 줄어들어서 감세 효과도 상당히 적게될 것임. 

[(cc) http://sorine.kseane.org]

(7) 소셜 택스와 은퇴 연금

유학생 및 취업자를 위한 세금 보고 안내 (PowerPoint file) --> Slide 51

H1B로 일하면서 소셜 택스를 내어도 나중에 영주권자가 아니면 혜택을 받을 수 없나 ?

소셜 은퇴 연금 자격: 1년에 최고 4 credit 씩 쌓아서 40 credit 이상되어야 함. 보통 10년 이상 소셜 택스를 내야 한다고 말하는데, 실제로 일을 한 기간만 생각하면 만9년 정도면 가능함. (신고 소득이 2011년에는 $1120 마다, 2012년에는 $1130 마다, $2013년에는 $1160 마다 1 Credit을 받음, )

1978년 이전에는 분기별로 1 Credit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 제도가 바뀌어서 1년 중 일한 기간에 상관없이 소득액에 따라 Credit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2013년에 신고 소득이 $4640 (=$1160*4)이상이면, 단 하루만 일을 했더라도 1년치인 4 Credit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만약 2001년 12월에 취업을 해서 $3120을 벌었으면 4 Credit을 받은 것이고 (2001년에는 1 Credit 기준이 $780 임),

그 이후 계속 일을 했고, 2010년 1월에 월급으로 $4480 (2010년에는 1 Credit 기준이 $1120 임)을 받았다면, 만으로 약 8년 2개월만에 40 Credit이 모두 채울 수도 있을 것임.

- 소셜 택스는 근로 소득 (Earned Income)에 대해서 내며, 은행이자, 배당금, 주식 투자 등 비근로 소득은 일반적으로 소셜 택스를 내지 않음.

- Social Security Credits

40 credit을 채우지 못했으면, 소셜 은퇴 연금을 전혀 받을 수 없다. (장애 연금 등은 가능함.)

    단, 미국 소셜 credit이 40이 되지 않더라고, 한국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합쳐서 연금 자격을 갖추면, 소셜 은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40 credit을 채우면, 은퇴 연금을 100% 받는가? 그렇지 않다. 40 credit을 채우지 못하면 아예 소셜 은퇴 연금을 받을 수 없을 수 있으므로 40 Credit을 중요하게 말하는 것으로, 40 Credit만 채우면 모두가 똑같이 100%의 연금을 받는 것은 아니다.

- 소셜 은퇴 연금액은 세금 보고된 35년간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본인이 납부한 소셜 택스의 기준 수입과 기간에 따라 다르게 정해진다. 만약 딱 40 Credit을 채웠다면 (즉, 약 10년만 소셜 택스를 냈다면), 소셜 은퇴 연금을 받을 수는 있지만 35년 이상 소셜 택스를 낸 사람에 비해 적은 연금을 받게 됨. 예를 들어서, 현재 가치로 환산된 연봉 10만불로 10년간 일을 했다면 은퇴연금이 월$1241이 되고, 35년간 일을 했다면 $2576이 된다. 만약 연봉 5만불로 10년간 일을 했다면 은퇴연금이 월$860이 되고, 35년간 일을 했다면 $1813이 된다. (2015년 기준. 아래 연금액 계산 방법과 예를 참고.)

은퇴 연금 최고 액수: 2011년에 66세로 은퇴하는 사람의 은퇴 연금의 매월 최고액은 $2366임. (2013년에는 매월 $2533). 이 최대 금액을 받으려면, 35년 이상 매년 최대 소득 한도 (2013년 가치로 연봉 약 11만불) 이상 벌어서 소셜 택스를 내야한다.

- 부부의 경우, 일을 하지 않은 아내도 일을 한 남편 연금액의 50%를 받음. (그 반대도 마찬가지)

- 2014년 최고 연금액은 월 $2643. 배우자 50%를 합하면 부부 최고 월 $3963.

- 평균 연금액은 전체 은퇴 근로자: $1294, 부부: $2111.

- Maximum Social Security retirement benefit

- (Maximum Example Table)

Full Retirement Age: 예전에는 65세 이었는데, 1938년 출생자부터 이 나이가 첨자 늘어나서, 1960년 이후 출생자는 67세임.

- 기준 은퇴 연령이 67세 인데, 62세 때부터 은퇴 연금을 받으면 67세 은퇴 연금의 70%를 받고, 65세부터 받으면 86.7%를 받음.

- 또, 이 기준 은퇴 연령보다 늦게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연금액이 늘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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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사회보장 협정에 의해서, 미국 Social Security Credit이 40 credit 미만이라도, 한국 국민연금을 납부한 기간을 합해서 연금 자격을 갖출 수 있다.

-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H1B로 3년간 일을 하면서 소셜 택스를 납부하고 한국으로 귀국하여, 한국에서 7년간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은퇴를 했다면 (또는, 한국에서 8년간 일을 하다가, 미국에 와서 2년 간만 일했다면),

미국 납입기간이 10년 (40 credit) 미만이므로 이 자체로는 미국 소셜 은퇴연금을 받을 수 없지만, 미국 소셜 택스 납부 기간이 18개월 이상 (정확히는 6 Social Credit 이상)이고 한국 연금 기간을 합친 것이 10년 이상이 되므로, 은퇴 나이 이후에 미국 Social Security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한국 국민 연금 납부 기간을 정확히 어떻게 미국 소셜 Credit에 합산하는지는 확인 필요...)

- 국민연금이 아닌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등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기간을 합산하지 않음.

- 여기서 기간을 합치는 것은 단지 연금을 받을 자격을 결정하는데에만 사용되고, 받게 되는 연금액수는 각각 별도로 계산한다. (미국 소셜 은퇴 연금이 한국 국민연금으로 전환되어서, 합쳐진 국민연금으로 받는 것이 아님.) 미국 소셜 은퇴 연금액은 소셜 택스를 납부한 기준 소득에 따라 정해지는데, 이 예의 경우에는 기간이 3년간으로 짧으므로, 아래에 설명된 조정 월평균 소득 (AIME), 즉 3년 소득을 35년으로 나눈 평균값이 상당히 적게 되어, 나중에 받게 되는 연금 금액도 매우 적게 될 것임. 또한, 아래에 설명된 WEP 규정에 의해서 추가 감소도 있음.

- 한국에서 살고 있어도 미국 Social Security 연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잊지말고 받을 것.

미 시민권자/영주권자가 아니라도 되며, 6개월에 한번씩 미국에 와야 하는 것도 아니다.

H1B나 E2 등으로 미국에서 몇년간 일을 하다가 한국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나중에 한국에서 미국 소셜 은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한국 국민연금 관리공단를 통해 신청해서 받을 수도 있고, 미국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에 직접 신청해서 받을 수도 있음. (한국 국민연금 관리공단이 편의를 위해서 미국 소셜 연금 신청을 대행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단, 세법상 미국 Resident가 아니면 (시민권/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에 귀국해서 산다면), 은퇴 연금에 적용되는 income tax가 Resident와 다름.

연방 세법상 Nonresident는 은퇴연금의 85%에 30% (결과적으로 연금 총액의 25.5%)의 Federal Withholding Tax를 미리 떼고 주며, 나중에 세금 보고 때도 이 세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다시 말해서, 비영주권자가 한국에 돌아가서 나중에 소셜 은퇴연금을 받는다면, 연방 세금이 미국 Resident보다 좀더 많을 것임. (시민권/영주권을 유지하고 한국에 산다면, 세법상 계속 미국 Resident임.)

- Your Payments While You Are Outside The United States

- MedicareSSI는 한미 사회보장협정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한국 국민연금 납부 기간을 더하지 않고 미국에 Medicare를 10년 이상 (아마 40 Credit?) 내야 한다. 또한 미국 밖에서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음.

한미 사회보장협정: 보험료 이중 납부 면제 혜택 (FireFox로 연결이 되지 않으면 Internet Explorer로 해보세요.)

- 미국에서 고용되어 미국에서 일하는 경우 (보통 H1B): 미국에만 보험료 납부. 한국 국민연금 납부는 정지시킬 수 있음.

- 한국에서 고용되어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미국에서 파견되어 일하는 경우 (보통 L1/L2, 3년 연장 가능): 한국에만 보험료 납부

반환일시금: 한국 국민연금은 반환일시금이 있지만 (미국 영주권자가 되면 받을 수 있음), 미국 소셜 택스에는 없다 (한국에 영구 귀국해도 일시금으로 돌려받지 못함).

만약 한국 반환일시금으로 찾으면, 한국 국민연금 납부 기간을 미국 소셜 은퇴연금 자격 기간에 합산할 수 없음.

단, 한국 반환일시금을 받은 후, 나중에 소정의 이자를 더해서 반납하면 그 기간을 복원해서 합산할 수 있다.

- 국민연금관리공단: 반환일시금 (만약 FireFox에서 이 페이지가 보이지 않으면, MS Internet Explorer를 사용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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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use Benefits: 부부의 경우, 소득이 없는 배우자도 주납부자가 받는 금액의 50%를 받음.

부부가 두명다 10년 이상 일을 해서 각각 은퇴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으면, 한명이 받는 연금액은 소셜 택스를 납부한 본인의 소득에 따른 연금액과 배우자 연금의 50%를 비교해서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서, 남편과 비교해서 아내가 일한 기간이 짧고 소득이 적어서, 각자의 소득에 따른 월 연금액이 남편은 $1600 이고 아내는 $500 와 같이 차이가 많이 난다면, 아내는 본인의 연금액 $500 보다 남편 연금액의 50%인 $800 이 더 많으므로, $800을 받게 된다. (물론 남편은 본인의 $1600를 받음. 즉 부부 합계 $2400를 받는 것임.)

이 경우에 결과적으로 아내가 납부한 소셜 택스는 효과가 없게 된다. 즉, 아내가 본인의 소득이 없어서 소셜 택스를 전혀 납부하지 않은 경우나 소득이 약간 있어서 소셜 택스를 조금 납부 경우에, 아내가 받게 되는 은퇴 연금액은 마찬가지가 된다.

- Survivor Benefits: 또한 이 예에서, 만약 남편이 먼저 사망하면, 아내가 남편의 연금액 $1600 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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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은퇴 연금액 계산 방식: Social Security 은퇴 연금액은 기본적으로 납부한 소셜 택스 금액과 기간에 비례한다.

(역누진 비율이므로 금액이 적으면 비율이 크고, 금액이 많으면 상대적으로 비율이 적어짐.)

(1) 각 년도의 SS tax 대상 수입에 inflation과 평균 임금의 상승들을 고려한 factor를 곱한다. (indexing 이라고 부름)

일반적으로 오래전의 $1가 최근의 $1 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지므로, 오래된 수입에 더 큰 값을 곱하게 됨.

2013년 기준으로 연도별 factor는 2012년 1.00,   2000년 1.34,   1990년 2.04,   1980년 3.43. (Indexing factors)

(2) 이렇게 환산된 수입 중에서 가장 큰 금액 순으로 35년간의 금액을 합해서 월평균을 구한다.

이것을 Average Adjusted Monthly Earnings 또는 Average Indexed Monthly Earnings (AIME) 라고 부름.

    - 수입이 35년 미만이라도 그 합을 35년으로 나누어서 평균을 구하므로, 평균값이 작아지게 된다.

    - 수입이 35년 이상이면, 그 중에서 상위 35년 것만 합해서 평균을 구한다. (연속된 년도의 수입일 필요는 없음)

(3) 이렇게 구해진 평균값에 따라 은퇴 연금액이 정해지는데, 저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연금을 주기 위해서, 소득세와 반대로 금액이 커질 수록 그 비율이 적어짐.

(2015년 기준) [(cc) http://sorine.kseane.org]

예를 들어서, 평균값 (AIME)이

    $500 이라면, 0.9*500 = $450

    $3000 이라면, 0.9*826 + 0.32*(3000-826) = $1439

    $4000 이라면, 0.9*826 + 0.32*(4000-826) = $1759   (바로 위와 비교해서 $320 증가)

    $5000 이라면, 0.9*826 + 0.32*(4980-826) + 0.15*(5000-4980) = $2076   (바로 위와 비교해서 $317 증가)

    $6000 이라면, 0.9*826 + 0.32*(4980-826) + 0.15*(6000-4980) = $2226   (바로 위와 비교해서 $150 증가)를 매달 받게 된다.

- Retirement Benefits

- Your Retirement Benefit: How It Is Figured

- Social Security Benefit Amounts

- Benefit Calculation Ex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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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fall Elimination Provision (WEP): 미국 소셜 은퇴 연금 이외에 다른 연금을 받으면 기본 연금액을 줄인다는 규정으로, 소셜 연금액수가 역누진 비율로 계산 되는 것에 따른 차이를 감안하기 위한 것이다. 이 규정에 의해서 미국 소셜 택스 납부 기간이 30년 미만이 사람이 한국 국민연금도 받으면, 미국 소셜 연금이 추가로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소셜 택스에 적용되지 않는 직장 'X'에서 25년간 일을 했고 (또는 한국에서 일을 했고), 그 이후 10년간 소셜 택스를 내는 직장 'Y'에서 일을 하여, 나중에 직장 'X' 자체 연금 (또는 한국 국민연금)과 직장 'Y'에서 일한 것에 대한 소셜 연금을 동시에 받게 된다면, 같은 소득으로 35년간 소셜 택스를 낸 사람에 비교해서 실제보다 더 저소득자로 계산되어 소득 대비 더 높은 비율의 소셜 연금을 받게 된다.

이 35년 동안 inflation 등의 factor를 곱한 평균 월급여가 $5000 이었다고 가정하면,

소셜 연금을 위한 AIME 평균값은 35년으로 나누어 계산하므로, $5000 * 10 /35 = $1428이 되고, 이에 대한 월 연금액수는 0.9*826 + 0.32*(1428-826) = $936 이 된다. 즉, $1428의 65.5%를 연금으로 받게 된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실제 월소득이 $5000 이었지만, 35년 동안 환산 월평균 $1428을 받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저소득자로 간주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연금을 받게 된다. (2015년 기준) 또한, 직장 'X' 자체 연금 또는 한국 국민연금 (예를 들어서 $1500)도 받으므로, 총 연금 수령액이 아래 'B'보다 많게 될 수 있다.

그런데, 'B'라는 사람이 35년 동안 같은 평균 월급여 $5000를 받고 이에 대한 소셜 택스를 냈다면, 이 사람의 AIME 평균값은 그대로 $5000 이므로 0.9*826 + 0.32*(4980-826) + 0.15*(5000-4980) = $2076 을 매달 받게 된다. 즉, $5000의 41.5%를 연금으로 받게 된다.

이렇게, 소득이 같은 'A'와 'B'를 비교하면, 'B'가 'A'보다 3.5배의 소셜 택스를 냈지만, 소셜연금은 2.2배 밖에 받지 못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A'는 직장 'X' 자체 연금 (또는 한국 국민연금)과 미국 소셜 연금을 합하면, 'B'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될 수 있다.

이런 차이를 없애기 위해서, 미국의 소셜 택스 납부 기간이 30년이 미만이고 다른 곳에서 연금을 받는 경우, WEP 규정을 적용해서 소셜 연금액을 줄인다.

즉, 소셜 연금 액수 계산에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AIME 평균값에서 $826 이하 부분은 이의 90%를 연금으로 받게 되어 있는데, WEP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90% 비율을 소셜 택스 납부 기간에 따라 40%까지 (20년 이하인 경우) 줄이게 되어 있어, 소셜 연금을 매월 최대 $413까지 적게 받게 될 수 있다.

(소셜 택스 납입 기간에 따른 연금 최대 감소 금액)

단, 이렇게 줄어드는 소셜 연금액은 별도로 받는 다른 연금액의 1/2 이하로 제한되기 때문에, 다른 연금을 받지 않는다면 소셜 택스 납부 기간이 짧아도 소셜 연금이 추가로 줄어들지 않는다. 그러므로, 미국 소셜 택스 납부 기간이 30년 미만이 사람이 한국 국민연금도 받으면, 미국 소셜 연금이 추가로 줄어들게 된다.

한국 국민연금과 미국 소셜연금을 둘다 받는 사람이 한국 국민연금관리공단을 통하지 않고 직접 미국 소셜연금을 신청하면서 한국 국민연금을 받는 것을 숨겨서, WEP의 적용을 피하는 경우가 있는지는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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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택스를 1년 더 내면 은퇴 연금을 얼마나 더 받게 되나 ? 소셜 택스를 1년간 내면, 소셜 택스를 낸 소득만큼 AIME 평균값이 약간 증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나중에 받게 되는 은퇴 연금액이 얼마나 늘어날지 간단한 계산을 해보았음.  현재의 가치와 미래의 가치를 비교하는 것은 사실 변수가 너무 많고 어려운 것이므로, 그냥 참고로... 계산을 간단히 하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이나 이자 등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현재" 가치로 계산을 했음.  - 가정: OPT 1년. 총 수입 5만불    앞으로 은퇴 때까지 34년 이하로 일을 할 것이라고 가정.    만약 35년 이상 일을 한다면, 현재 소셜 택스를 내는 것이 나중에 받는 연금액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음.  (A) FICA Tax를 내지 않으면...   (Social 6.2% + Medicare 1.45%) = $3825 현금을 본인이 가짐.  (B) FICA Tax ($3825)를 내면... 이 5만불 소득에 의해 증가하는 AIME (35년 월 평균 금액. Indexing 무시) = 50000/(35*12) = $119 --> 은퇴연금에 32% marginal rate가 적용된다면 = $119 * 0.32 = $38.1 (매월 연금 증가액)     은퇴연금에 15% marginal rate가 적용된다면 = $119 * 0.15 = $17.9 (매월 연금 증가액)  즉, 본인이 현재 $3825을 FICA Tax으로 내고 나중에 $18~38 (현재 가치로) 정도의 연금을 매월 더 받게 된다. (배우자가 받는 50% 연금을 고려하면 매달 최대 약 $57의 효과가 있을 수 있음.)  만약 15년 동안 매월 $38씩 추가로 연금을 받는다면, $38 * 15년 * 12월 = $6840. (역시 인플레이션 등 무시) 그냥 간단히 계산해 본 것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 계산으로는 소셜 택스를 내는 것이 더 유리할 것으로 보임.  또한, (A)처럼 FICA Tax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연방 세금을 Nonresident Alien (Form 1040-NR)로 내는 경우이고 (B)는 Resident Alien (Form 1040)으로 내는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Nonresident Alien의 연방 소득세가 Resident Alien 보다 더 많을 수 있다는 것도 추가 고려 사항이 될 수 있을 것임. 즉, 만약 FICA Tax를 내면서 연방 소득세를 더 적게 낸다면 이것이 더욱 이익이 될 수 있을 것임.   

35년 평균이라는 것을 좀더 설명하면...  [(cc) http://sorine.kseane.org]

(A)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현재 가치로 10만불인 연소득을 35년 동안 계속 벌어서 소셜 텍스를 냈다면... 

   (즉, 오래 전 실제 금액은 적었겠지만,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indexing을 적용하여 계산한 현재 가치가 10만불이었다고 가정)  이 사람의 35년 월 평균 소득 AIME = ($100000 * 35) / (35*12) = $8333. 월 연금액 = 0.9*826 + 0.32*(4980-826) + 0.15*(8333-4980) = $2576 (이 금액이 현재 받을 수 있는 최대 연금액에 가까움. 2015년 기준)  소셜 택스의 기준이 되는 최대 소득이 현재 약 10만불이므로 이 보다 소득이 많아도 소셜 택스를 더 내지 않고, 나중에 받게 되는 연금도 늘어나지 않는다.  만약 이 사람이 1년을 더 일해서 (연소득은 역시 10만불로 가정), 소셜 택스를 1년 더 냈더라도  이미 35년 이상 소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소득들이 모두 이 1년 소득보다 많다면) AIME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연금액도 변하지 않는다.  (B) 만약 일을 한 기간이 35년 미만이라면... 40 Credit을 채웠으므로 소셜 은퇴 연금을 받을 수는 있지만, AIME를 계산할 때 총 소득을 35년으로 나누므로, AIME 금액이 적어진다.  만약 위의 사람의 10만불 연소득이 10년 동안 이었다면, 35년간의 월 평균 소득 AIME = ($100000 * 10) / (35*12) = $2381. 월 연금액 = 0.9*826 + 0.32*(2381-826) = $1241 으로 줄어 들게 된다.  만약 이 사람이 연봉 10만불을 받고 1년을 더 일해서, 총 기간이 11년이 되었다면 35년 월 평균 소득 AIME = ($100000 * 11) / (35*12) = $2619. 이에 대한 월 연금액 = 0.9*826 + 0.32*(2619-826) = $1317 바로 위와 비교해서 월 연금액이 $76 만큼 증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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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식: Stock Option, ESPP, RSU

Nonresident Alien의 경우: 주식 투자 capital gain에 대해서 미국 내 1년동안 체류기간이 183일 미만이면 비과세.

하지만, F1, J1과 같이 Nonresident Alien이면서 1년에 체류일의 합이 183일 이상이면 30% 세금을 내야 함. (Federal Tax)

(Form 1040NR, Schedule NEC. Line 9, 16-18에 적음)

참조: The Taxation of Capital Gains of Nonresident Alien Students, Scholars and ...

Turbo Tax: (여기에 다양한 경우에 대해 예를 들어 자세한 설명이 있음.)

     Incentive Stock Options

     NonQualified Stock Options

     Employee Stock Purchase Plans (그런데, Compensation Income를 계산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이 틀려 보임 ??)

     Cost Basis

Fairmark:

     Guide to Compensation in Stock and Options

     Guide to Capital Gains and Losses

E-Trade:

     Employee stock plans

     Nonqualified Option

     ESPP

RSU:

     RSU 1,   RSU 2,   RSU 3,   RSU 4

Alternative Minimum Tax (AMT):

     AMT 1,   AM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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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ck Option: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또는 Performance goal 등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 (Exercise Price)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

- 세금은 Stock Option의 종류에 따라, 또 주식 판매 시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나중에 실제로 주식을 살 때, 본인의 구입 가격 (=Exercise Price)과 시가 (Market Price)의 차이를 일반 급여로 간주하여 세금을 계산하는 경우가 있고, 일반 급여 부분을 제외한 추가 수익/손해 금액을 Capital Gain/Loss로 간주한다.

Stock Option 관련 용어[(cc) http://sorine.kseane.org] - Grant Date: 나중에 일정 조건에 따라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날.      나중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받을 뿐, 아직 실제로 주식을 사서 소유하거나 팔 수는 없음.  - Expiration Date: Stock Option의 권리가 소멸되는 날짜. Grant Date에서 10년 정도(?).  - Exercise: 주어진 권리를 행사해서 주식을 사는 것. 이렇게 주식을 사면, 바로 팔 수도 있음. - Exercise Price = Strike Price = Grant Price: 주식 구입 가격 = Stock option을 받을 때 약속한 가격.  - Vested (= Exercisable): Option을 받은 후에 일정 기간이 지나서 (또는 미리 정해진 조건을 만족하여)        실제 주식을 구입(Exercise)할 수 있게 되는 것 - Vesting Date: 주식을 구입(Exercise = 권리의 행사)할 수 있게 된 날. (구입했으면 판매도 할 수 있음)  - Distribution: Vesting Date가 되어 (또는 그 이후에 distribution schedule에 따라)     회사에서 RSU 같은 주식을 실제로 본인에게 주는 것.  - Disposition: 본인이 구입한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것.  - Qualifying Disposition: 일정한 Holding Period이 지난 후 주식을 판매하는 것.  - Qualifying/Disqualifying에 따라 Compensation Income이 다르게 적용됨.  - Market Price (= Market Value): 대상 일자의 주식 시장 가격.  - 하루 중 고가/저가의 평균가격을 사용하거나, 종가를 사용하기도 함.   - Bargain Element (= Spread): (구입일의 주식 시장 가격 Market Price) - (실제 구입 가격 Exercise Price)  - Compensation Income (= Ordinary Income): 일반 급여 소득으로 간주해서 W-2의 'Box 1. Wages'에 포함되는 금액  - 간단하게 생각해서, 주식 시가에 비교해서 할인 받은 금액 (Bargain Element) 만큼 급여로 간주된다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Stock Option, ESPP, RSU에 따라, 또 Qualifying/Disqualifying Disposition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 이 금액만큼 Cost Basis가 커지도, Capital Gain은 줄어들게 된다.    - 이 금액과 이에 따른 원천징수 세금액 (Withholding Tax)이 W-2에 정확히 포함되었는지 확인할 것.    만약 W-2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본인이 세금보고 때 Income으로 추가해야 한다.  - Cost Basis: (실제 구입 금액 = Exercise Price * 주식 수) + (구입/판매 수수료) + (Compensation Income)   - Capital Gain/Loss = (실제 판매 가격 * 주식 수) - (Cost Basis)    * (총수입) = (판매 금액) - (구입 금액 + 수수료) = (일반 급여 소득) + (Capital Gain/Loss)   - Capital loss: 연방세금에서 부부 $3000 까지 소득 공제. 나머지는 다음해로 carry over됨.  - Short-Term Capital Gain: 구입 후 1년 이하 보유. 연방 세금은 일반 급여 소득과 같이 적용됨.  - State tax에 일반 급여보다 훨씬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주도 있음    (MA주: 일반급여 또는 Long-Term Capital Gain: 5.3%.  Short-Term Capital Gain: 12%)  - Long-Term Capital Gain: 구입 후 1년 초과 보유. 연방세율 15% (소득에 따라 0% 이거나 더 높을 수도 있음.)  - 4/15/2015년 구입, 4/15/2016 판매: short-term gain/loss  - 4/15/2015년 구입, 4/16/2016 판매: long-term gain/loss   

세금 보고: Form 1040과 Schedule D 작성  - Stock Option, ESPP, RSU 등은 시가보다 싸게 주식을 사기 때문에 할인받은 금액을 일반 급여로 간주하여 W-2에 포함시킨다.   대신, 그 만큼 주식을 더 비싸게 산 것으로 간주하여 Cost Basis를 높게 계산한다.  - 주식을 팔았으면, 나중에 세금 보고 때 증권회사로부터 주식 판매 내역이 적힌 Form 1099-B를 받게 된다.   이 주식 판매 내역과 Compensation Income이 포함된 Cost Basis를 기준으로 Capital Gain/Loss를 계산해서   본인의 세금 보고 서류 (Form 1040 - Schedule D)를 작성한다.   물론, 주식을 아직 팔지 않았다면, Form 1099-B를 받지 않고 Schedule D를 작성하지도 않는다.  - Form 1099-B에 Cost Basis가 정확히 적혀있는 경우도 있고, 적혀있지 않은 경우도 있다.   세금 보고 때 Cost Basis를 입력하지 않으면, 판매 금액 전체가 Capital Gain으로 간주되어서   매우 큰 세금이 부과되는 오류가 생길 수 있으므로, 본인이 Cost Basis를 정확히 계산해서 입력하도록 해야 함.     - 구입/판매 수수료는 보통 크지 않으므로, 설명을 할 때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도 있음.   어떤 증권회사에서 보내주는 Form 1099-B에는 이미 판매 금액에서 수수료를 뺀 금액이 적혀있기도 함.   - Schedule D에서 계산한 Capital Gain 금액을 Form 1040, Line 13에 써서 Total income에 포함하게 한다. 결국, Line 37. Adjusted Gross Income과 Line 43. Taxable Income에는 일반 급여와 Capital Gain이 합해져 있게 된다.  하지만, Long-term Capital Gain에 대한 세율은 15%로 (단, 일반소득이 적은 경우에는 0%)  일반 급여 소득에 대한 세율보다 적으므로, Line 44. Tax를 계산할 때는 Long-term Capital Gain에 대해서 세금을 따로 계산한다. 참조: i1040sd.pdf: D-14. Schedule D Tax Worksheet  이것은 TurboTax 등의 소프트웨어가 알아서 계산해 줌. 이를 확인해 보려면, Form 1040. Line 43. Taxable Income 금액을 가지고 i1040.pdf page 74. 2011 Tax Table에 나오는 세금을 찾아서, 소프트웨어가 계산한 Line 44의 실제 세금과 비교해 보면 Line 44의 금액이 적은 것을 알 수 있을 것임.   - 주식 매도 시점에 Compensation Income 또는 Capital gain에 대해서 세금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알아서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주식을 사고 팔았거나 회사의 ESPP 주식을 팔았을 때, 수익이 있어도 일반적으로 세금을 미리 떼지 않기 때문에 미리 세금을 내지 않으면, 나중에 세금보고 때 세금 폭탄을 맞는 느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할 것.  별도로 Estimation Tax를 내거나 평소 회사 급여 때 떼는 세금액수 (Withholding Tax)를 늘리도록 W-4를 조정할 것. State Tax도 조절할 것.    

Incentive Stock Options (ISO)[(cc) http://sorine.kseane.org] -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 (Exercise Price)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줌.   보통 일정 기간 동안 일정 비율식 vest 되도록 한다. (예를 들어, 4년 동안, 매1년이 지난 후 1/4 씩 주식을 구입할 수 있음.)    주식을 Exercise Price에 사면서 동시에 그 당시 시가에 팔아서, 그 차액만큼 이익을 볼 수도 있고,   일단 Exercise Price에 사서 미래에 팔 계획으로 보유할 수도 있다.  - Exercise Price는 보통 Stock Option을 부여할 때의 시가 (Market Price)을 기준으로 정한다.   나중에 그 주식의 시가 (Market Price)가 Exercise Price보다 많이 오르면 그 만큼 본인에게 이익이 되지만,   만약 주식의 가격이 오르지 않으다면 이익이 없게 된다.   주식의 가격이 더 떨어져서 시가가 Exercise Price보다 낮게 되는 경우(이를 'Under Water'라고 부름)에는   Stock Option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린다.   - Option 행사일 (= Exercise Date = 주식 구매일)에는 '일반' 세금을 적용하지 않고, 판매일에 '일반' 세금을 적용함.   즉, 주식을 구입했을 때에는 따로 내는 '일반' 세금이 없고, 판매한 후에 연말 세금 정산 (Tax Return) 때   이 주식에 의한 Compensation Income과 Capital Gain/Loss에 대해서 Schedule D로 세금을 계산하여 정산한다.   ('일반' 세금 = AMT가 아닌 보통 방식의 세금. Compensation Income과 Capital Gain 둘다 적용됨.)    만약 주식을 팔아서 이익이 크면, 적절한 금액의 세금 (Estimation Tax)을 연말전에 납부하여   미리 낸 세금액이 너무 부족하지 않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음.    - ISO는 Option 행사일 (=주식 구매일)에 '일반' 세금은 없지만, AMT가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   즉, 주식 구입 일 (Exercise Date)의 Bargain Element (주식 시가와 실제 구입액 (= Option 가격)의 차이)가   AMT (Alternative Minimum Tax) income으로 적용되어,   이 차이 금액이 클 때는 아직 주식을 팔지 않았다 하더라도 구입한 해에 AMT를 내야 할 수도 있다.    Option 행사일과 같은 해에 주식을 파는 경우에는   Bargain Element 금액이 Regular Income으로 계산되어 '일반' 세금을 내게 되므로   아주 큰 금액이 아니라면, 보통 AMT는 적용되지 않게 된다.   - 주식의 보유기간과 판매 시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Compensation Income과 '일반' 세금 계산 방식이 달라짐.  * Qualifying Disposition   - 다음 special holding period이 둘다 지난 후 주식을 판매.        ISO 권리를 부여한 날 (Grant Date)로부터 2년 후,       그리고, ISO 주식을 구입한 날 (Exercise Date)로부터 1년 후    - 판매 차익이 모두가 long-term capital gain/loss가 되고, Compensation Income으로 포함되지 않음.    * Disqualifying Disposition   - 위 1년/2년 기간이 둘다 지나기 전에 주식을 판매.    - Compensation Income = bargain element와 실제 판매 이익 중 적은 금액.   - Compensation Income이 있더라도 회사에서 세금 원천징수 (withholding)을 하지 않아도 됨.   

Non-Qualified Stock Option  -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 (Exercise Price)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줌.   Incentive Stock Option과 마찬가지인데, 세금 적용이 다름.  - Option 행사일 (= Exercise Date = 주식 구매일)에 Bargain Element 만큼 Compensation Income을 준 것으로 간주하여,   아직 주식을 팔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세금을 냄. (이것은 주식을 구입 후 장기간 보유를 해도 변하지 않음.)   (이 income이 '일반' 세금에 이미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보통은 이것에 의해 AMT가 적용되지는 않음.)    Cost Basis는 주식을 구입하는 날(Exercise Date)의 주식 가격 (Market Price)이 됨.   Compensation Income = [(Market Price) - (Exercise Price)] * (Number of Stocks)  - 회사에서 Compensation Income에 대해서 세금 원천징수 (withholding)를 한다.   결국 Option을 exercise를 할 때 (즉, 주식을 구입할 때) 주식 가격(Exercise Price)와 함께 원천 징수 세금도 회사에 내야 함.   (또는, 주식 일부를 바로 팔아서 그것으로 대신 납부하기도 함.)  - ESPP, Stock Option, 또는 RSU로 주식을 사서 같은 날 시장가로 바로 팔았다면   모든 수입은 Compensation Income (급여)로 잡히게 되고,   거래 수수료만큼 short-term capital loss가 생기게 된다.    예를 들어서, Option 가격 주당 $10에 주식 100 주를 바로 $15에 모두 팔았고, 판매 수수료가 $10 이라면,   Compensation Income = (15 - 10) * 100 = $500 이 W-2에 수입으로 포함되고,   이에 대한 원천 징수 세금을 내야 한다.    결과적으로 판매 수수료 만큼 short-term capital loss가 된다.        Capital Gain/Loss = (판매 금액) - (Cost Basis)                          = ($15 * 100) - ($15*100 + $10)                          = -$10  - 세금 연말 정산 (Tax Return) 때, Compensation Income과 이미 납부한 원천 징수 세금을 포함하여 세금 정산을 한다. 만약 이 주식을 팔았으면, Form 1040 - Schedule D에 Capital Gain/Loss도 포함한다.  - ISO 주식은 Qualifying Disposition가 되도록 장기간 보유하였다가 매도하면, 이익금액 모두가 long-term capital gain가 되어 세금이 줄어들 수 있지만, Non-Qualified Stock Option은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주식 구입일에 똑같은 Compensation Income이 적용되고 이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됨. 그래서, 이것은 장기 보유를 하지 않고 바로 파는 경우가 많다. (RSU도 마찬가지임.)  (물론 주식 구입 이후에 추가로 주식 가격이 올라서 생기는 Capital Gain에 대해서는 1년 이상 보유시 세율이 낮은 Long-term Capital Gain tax를 냄.)   

Employee Stock Purchase Plan (ESPP)[(cc) http://sorine.kseane.org] - 미리 약정을 한 Offering Period (보통 6개월 정도) 동안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떼어서 적립한 후.   Offering Period 마지막 날에 주식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함.  - 보통 Offering Period 시작일과 종료일의 종가 중 싼 가격에서 15%를 할인하여 구입함 (lookback provision).   이 경우, Offering Period 동안 주식 가격이 올랐다면, 종료일의 주식 시가와 비교해서 더 싸게 주식을 구입하는 것이 됨.   (어떤 회사에서는 시작일은 상관없이 무조건 종료일의 종가에서 15% 할인하여 구입함.)  - 주식 구입일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판매일에 부과됨. - 이것 자체로는 Alternative Minimum Tax (AMT)가 적용되지 않음.  - Compensation Income이 있더라도 회사에서 세금 원천징수 (withholding)을 하지 않아도 됨.   보통 회사에서 따로 세금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므로,   판매 이익이 많을 때에서는 연말전에 본인이 따로 Estimation Tax를 내야 할 수도 있음.   또는 미리 W-4에 'additional amount' 추가할 것: Tax Withholding과 W-4 조절   State Tax도 마찬가지임.   - 주식의 보유기간과 판매 시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Compensation Income과 세금 계산 방식이 달라짐.  * Qualifying Disposition    - 다음 Holding period가 둘다 지난 후에 주식을 판매하는 경우.  - 6개월 Offering Period 시작일로 부터 2년 후  - 그리고, 주식 구입일로 부터 1년 후    - Compensation Income: (6개월 Offering Period 시작일 가격 * 15% 할인율)과 실제 판매 이익 중 적은 금액.  - 판매 이익이 없으면 W-2에 포함되는 Compensation income도 없음.  * Disqualifying Disposition (Early Disposition)    - Compensation Income = Bargain element = (Offering Period 종료일, 즉, 주식 구입일의 시장 가격) - (실제 구매 금액)    - 실제 판매에서 손해를 봐도 Compensation income은 그대로 적용되어, Capital Loss가 더 커질 수 있음.    - Cost Basis는 결과적으로 주식을 사는 날의 시장 가격 (또는 종가)와 같아짐. (물론, 수수료만큼 추가됨.)   * 결국 판매 시점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다른 세금 계산이 적용됨. (6개월 Offering Period 가정)  (1) 구입 후 1년 이내에 판매             : Disqualifying Disposition + Short-term Capital Gain/Loss (2) 구입 후 1년 - 1년 6개월 사이에 판매 : Disqualifying Disposition + Long-term Capital Gain/Loss (3) 구입 후 1년 6개월 후 판매           : Qualifying Disposition    + Long-term Capital Gain/Loss  - 만약 주식 가격이 6개월 Offering Period 동안 떨어졌다가 주식을 구입한 후 다시 올라서 팔게 된다면   (2)가 (3)보다 Compensation Income으로 잡히는 금액이 적어서 세금이 적을 수 있다.   * 예를 들어서... 주당 시가 (종가) $100 인 ESPP 주식을 15% 할인하여 주당 $85 에 100주를 샀고 몇달 후 주당 $150에 100주를 모두 팔았고 판매 수수료가 $10 이었으면 실제로 본인의 수익은 (150*100) - (85*100) - 10 = $6490 인데,  주식 할인 금액에 해당하는 $1500 를 일반 급여로 간주하고 회사에서 W-2에 포함했다면... (실제 세금 보고를 위해서는, 일반 급여로 간주해서 W-2에 이미 포함된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야 함. 주식 구입 후 1.5년 후에 팔아서 Qualifying Disposition이었으면 일반 급여로 포함되는 금액 다르게 됨. 여기서는 회사의 W-2 계산이 정확하다고 가정.)   Sales price = 150*100 = $15000 (Form 1099-B에 Sales price가 수수료를 뺀 $14990 라고 되어 있으면 그것을 그대로 쓰고, 대신 Cost에 수수료를 포함시키지 않음.)  Cost = (85*100) + 1500 + 10 = $10010   Short-term Capital Gain = 15000 - 10010 = $4990    (Schedule D에 보고)  즉, (실제 총수입 $6490) = (W-2에 보고된 일반급여 $1500) + (Capital Gain $4990)   

Restricted Stock Units (RSU)[(cc) http://sorine.kseane.org] - 일종의 보너스로 거의 공짜로 (예를 들어서 1주당 0.1 센트) 주식을 줌.   일정 기간이 지나서 Vest가 되면, 실제로 주식을 받게 되는데 (또는 1주당 0.1 센트 정도의 가격으로 사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때 원천 징수 세금 (withholding tax)을 미리 내야 함.  - Vesting Date가 되어 주식을 받을 때,   (1) Net Issuance (Net shares): 회사에서 주식의 일부을 세금으로 미리 빼고, 나머지 주식을 줌. 이것은 W-2에는 Income으로 잡히지만, 나중에 1099-B에는 기록되지 않음.   (2) Sell to Cover: 주식의 일부을 미리 팔아서 세금으로 내고 나머지 주식을 받음.   (3) Same Day Sale: 주식을 받으면서 동시에 모두 팔아서 원천징수 세금을 내고 나머지 현금을 받음.   (4) Cash Transfer: 본인이 현금으로 세금을 내고, Vest된 주식을 모두 받음.  - Compensation Income = Bargain element (when RSU is vested) = 일반 소득:       이 금액만큼 급여를 받을 것으로 간주하여, 이에 대해서 원천 징수 세금을 냄.       일종의 보너스라고 할 수 있는데, 보너스라고 세금을 더 내는 것은 아니고 일반 연봉과 합쳐져서 전체 소득에 대한 세금을 냄.       또한, 나중에 연말이 지나고 W-2를 받을 때 급여에 포함되어 보고됨.  - 원천 징수 세금이 40% 정도 될 수도 있는데 (페센트는 약간 다를 수도 있음), 이것은 어디까지나 원천징수이므로   나중에 세금 보고 (Tax Return) 때 다른 수입/세금과 합쳐서 정산을 해서 일부를 돌려받을 수도 있다.  - 이 주식을 팔고 나면, 연말 세금 정산 때 Form 1040 - Schedule D를 작성할 때   이미 계산된 Compensation Income (--> Cost Basis)을 고려하여 Capital Gain/Loss을 구하고, 이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하여 정산한다.  - 증권회사에서 보내온 1099-B에 Cost Basis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어서   이를 본인이 적절히 수정하지 않으면 Cost Basis가 $0 으로 적용되어 엄청 많은 세금이 계산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할 것.  - 예를 들어서, RSU 주식을 100주 받아서 2014년 2월 15일에 vesting되었고 그날 closing price가 $50 이었는데,   Net Issuance 방식으로 40주를 자동으로 팔아서 세금으로 냈고, 본인은 60주를 받아서 보유하고 있다면...    이 vesting date의 주식 closing price를 기준으로 (100주)*($50) = $5000 이 일반 소득으로 W-2에 포함되게 된다.   즉, 세금 계산에는 회사에서 $5000 보너스를 받아서, 그 돈으로 주식 100주를 1주당 $50 에 산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   또, 이 보너스 $5000 에 대해서 원천징수 세금 (withholding tax) 40%를 내야 해서   본인의 주식이 된 100주 중에서 40주를 팔아서 (40주)*($50)= $2000 세금을 낸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판 40주는 1주당 $50에 사서 바로 같은 가격에 판 것으로 간주해서 Capital Gain은 없고   W-2에 일반 소득으로 포함되는 것 외에 나중에 주식 판매 기록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즉, 나중에 증권 회사에서 받게되는 Form 1099-B에는 본인이 실제로 받은 60주의 기록만 나와 있을 것임.   그리고, 이 60주의 기준 가격 (Cost Basis)은 1주당 $50이 된다.   (다른 방식으로 RSU 주식를 받으면 100주 전체가 기록되어 있을 수도 있음.)    2014년 세금 보고 때, W-2에 이 일반 소득 $5000 와 원천징수 세금 $2000 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W-2에 나와 있는데로 세금 보고를 한다. (W-2에 정확히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할 것.)      만약 이렇게 받은 60주의 주식을 2014년에 팔지 않고 보유하고 있었다면   아직 팔지 않은 이 주식에 대해서 추가로 2014년 세금에 보고할 것은 없다.    만약 이 60주의 주식을 팔게 되면 증권회사로부터 거래 내역이 적힌 1099-B를 받게 되는데,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Schedule D에 적어 세금 보고를 한다.   이것은 W-2에 포함된 일반 소득과 별도로 추가로 보고하는 것이다.    (1) 만약 이렇게 받은 60주의 주식을 다음 날 $50에 팔았다면       2014년 세금 보고 때, 다음과 같이 $10의 Short-term Capital Loss를 Schedule D에 적는다.        판매 가격  = 60 * $50 = $3000       Cost Basis = 60 * $50 + 수수료 $10 = $3010  (수수료를 $10 이라고 가정)  Capital Gain/Loss = $3000 - $3010 = -$10    (2) 만약 이렇게 받은 60주의 주식을 같은 해인 2014년 12월 15일에 $70에 팔았다면       Vesting 후 보유 기간이 1년 이하이므로 Short-term Capital Gain이 되어       2014년 세금 보고 때, 다음과 같이 $1190 의 Short-term Capital Gain을       Schedule D에 적고, 이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된다.        판매 가격  = 60 * $70 = $4200       Cost Basis = 60 * $50 + 수수료 $10 = $3010       Capital Gain = $4200 - $3010 = $1190    (3) 만약 이 60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2015년 2월 10일에 1주당 $70 에 팔았다면,       Vesting 후 보유 기간이 1년 이하이므로 위와 마찬가지로 Short-term Capital Gain이 되어       2015년 세금 보고 때, $1190 의 Short-term Capital Gain을 Schedule D에 적고, 이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된다.    (4) 만약 이 60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2015년 2월 20일에 1주당 $70 에 팔았다면,       Vesting 후 보유 기간이 1년 초과이므로 Long-term Capital Gain이 되어       2015년 세금 보고 때, $1190 의 Long-term Capital Gain을 Schedule D에 적고, 이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된다.   - Stock Option의 기준 가격 (Exercise Price = 본인이 나중에 주식을 사는 가격)은 기본적으로 Stock Option을 줄 때의   주식 시세를 따르게 되어 있다. 대신 보통 주식 숫자를 많이 줌.    그래서, 주식 가격이 많이 오르면 큰 돈이 되지만 주식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소용이 없게 된다.    그래서, 2000년 이후에 그 인기가 많이 떨어졌다.    이에 반해 RSU는 보통 적은 양을 주지만 시세와 관계없이 거의 공짜로 주기 때문에    주식 가격이 오르지 않아도 어느 정도의 수입이 되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외에 회사쪽 회계/세금과 관련된 이유도 있다고 함.)  - 세금 규정은 Non-Qualified Stock Option과 마찬가지로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주식 구입일 (Vesting Date)에 똑같은 Compensation Income이 적용되고 이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됨. 그래서, 이것은 장기 보유를 하지 않고 바로 파는 경우가 많다.    (이상은 일반적인 경우를 간단히 설명한 것으로, 이와 다른 경우들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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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도움이 되는 Websites

SIUE, Examples

U. Conn